박근혜 前 대통령, 법정서 첫 심경 고백

박근혜 前 대통령, 법정서 첫 심경 고백

2017.10.16. 오후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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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업 / 변호사

[앵커]
6개월 만에 입을 연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말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결국은 정치적 책임을 인정할지 모르지만 법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최순실과의 공모관계라든지 공범 이런 프레임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법적 책임을 질 것은 없는데 최순실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최순실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주장이 양측의 재판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결국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눈길을 한 번도 안 준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각자도생을 한다면 아무래도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내지는 정말 공모관계를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밝혀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앵커]
구속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밝혀 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변호인단이 사임을 했습니다.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거부라고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피고인에게는 방어권이 있고 변호인에게는 변론권이 있는데 자신의 변론권을 행사하기에 무력감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고요. 피고인은 그 방어권 행사가 의미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재판부에 대한 강력한 어떤 항의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 의미는 SK나 롯데 같은 걸로 다시 추가 구속영장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SK나 롯데 이 부분은 자신이 무죄라는 것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자신은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구속영장 기간을 연장한 것, 이건 상당히 불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앞으로?

[인터뷰]
앞으로 이 사건은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17일 재판을 취소했죠. 19일날 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국선 변호사라도 선정이 돼야 됩니다. 사선 변호인을 다시 선임해서 들어온다든지 또 사임했던 변호사들이 다시 들어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차질이 생길 겁니다.

[앵커]
이 가정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발언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인터뷰]
4월 16일까지 구속이 연장되고 오늘부터 재판이 시작이 됐지만 한 번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거든요. 아무래도 이와 같은 얘기를 한 것은 지금까지 재판부를 믿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것이라고 그런 신뢰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번에 구속영장을 다시 추가로 발부하는 것을 보고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법적 투쟁보다는 어쩌면 정치적 투쟁, 내지는 역사에 맡기는 그런 투쟁을 하겠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앵커]
그러면 지난 6개월 동안 이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 변한 게 있는지 과거 탄핵 이후에 청와대를 떠났던 날 입장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민경욱 / 자유한국당 의원 : 잠시 전 대통령께서 사저에 들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의로서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앵커]
3월에도 결과를 안고 가겠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도 역사적인 멍에와 책임은 자신이 지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입장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인터뷰]
같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법부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가져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때 하고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 책임까지는 모르겠으나 자신이 법적으로 책임질 만한 일은 없다, 이런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치보복 주장은 사실 지지층을 겨냥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유한국당과의 입장과도 비슷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치 보복이라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정치보복이라는 말을 직접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자유한국당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일가에 대한 고발. 이런 것들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데요.

고발은 사실 그렇습니다. 수사라고 하는 것은 수사의 필요성, 수사의 사유, 수사의 상당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함으로써 공소권이 없음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일가에 대해서 과연 다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필요성, 상당성, 사유 이런 것들을 보게 될 텐데요. 그것은 어쨌든 일단락됐던 건데 다시 꺼낸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은 앞으로 또 논쟁이 치열하게 붙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부에서는 이게 공소시효가 아직 안 지났다. 그리고 가족들을 공범으로 본다면 다시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법조계 분위기는 어떤가요?

[인터뷰]
법조계 일반적인 분위기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수사를 끝냈다면 사실 종결된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지만 굳이 따진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돈을 받은 게 아니고 권양숙 전 영부인님께서 받으셨다는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공범이든 아니면 또는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이론적으로는 말이죠, 수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라고 하는 것은 필요성과 상당성을 따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6개월 만의 발언. 앞으로 박 전 대통령 재판과 또 정치권에 미칠 파장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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