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의 '성희롱'...동성 상사 문제도 증가

직장에서의 '성희롱'...동성 상사 문제도 증가

2017.10.15. 오전 05:0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직장에서의 성희롱, 어떤 수준일까요?

직장인 네 명 가운데 한 명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동성인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직장인 박 모 씨는 동성인 여성 상사 김 모 씨의 일상적인 행동에서 수치심을 느꼈다며 성희롱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상사인 김 씨가 상급기관의 남성 담당자를 구워삶아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하고, 박 씨가 받고 있는 병원 치료에 대한 적나라한 질문을 던졌다는 이유입니다.

[박 모 씨 / 성희롱 피해자 : 미혼인데 부인과 수술 어떻게 할 거야?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제가 그런 것까지 대답해야 해요? 선을 넘어서셨어요.]

결국, 상사 김 씨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으며 일단락됐지만, 직장생활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같은 동성 간의 성희롱 문제는 최근 들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15개 산업 분야 여성 근로자 천2백여 명을 상대로 조사했더니 여성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한 여성 후배는 20%에 달했습니다.

동성이라는 생각에 무심하게 혹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건넨 말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로 "누구를 유혹하려고 그러냐"며 옷차림에 대해 면박을 주거나 "살 빼야겠다"며 외모를 비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성이 가해자인 성희롱 사건이지만 남성이 가해자인 사건과 동일하게 조사돼야 하고 처벌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사소한 신체접촉이나 장난식의 언행도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면 충분히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