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감경 처분'에도 또 음주운전...기준도 제각각

권익위 '감경 처분'에도 또 음주운전...기준도 제각각

2017.10.14. 오전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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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을 면허 정지로 감경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경 처분을 받은 뒤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 사고까지 내는 사람들이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서 우려와 지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2년 12월,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듬해 3월 권익위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취소에서 정지로 감경됐지만,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입건됐습니다.

다른 인물 B 씨도 지난해 음주 단속에 걸려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인용 결정을 기다리던 중 또 음주 교통사고를 내 입건됐지만, 바로 다음 날 권익위는 행정심판을 통해 B 씨의 면허 취소를 정지로 감경했습니다.

권익위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행정심판으로 면허 취소에서 정지로 감경받은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해 경찰 단속에 적발된 사람이 최근 5년 동안 무려 천3백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매년 10여 명은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냈습니다.

문제는 행정심판 인용의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처분기준 감경 기준이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내부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무사고 경력 등 시행규칙에 없는 내용을 근거로 면허 정지로 감경 처분을 내려왔고, 지난 3월 감사원은 권익위와 경찰청이 음주운전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김종석 / 자유한국당 의원 : 음주운전은 사실상 잠재적 살인입니다. 권익위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음주 운전자에게 관대한 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권익위 행정심판이 원래 취지에 맞게 내실 있는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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