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김이수 대행 체제 헌법 불합치, 새 헌법재판소장 인준 언급하면 문제 없다"

이용주 "김이수 대행 체제 헌법 불합치, 새 헌법재판소장 인준 언급하면 문제 없다"

2017.10.13. 오후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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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김이수 대행 체제 헌법 불합치, 새 헌법재판소장 인준 언급하면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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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김이수 대행 체제 헌법 불합치, 새 헌법재판소장 인준 언급하면 문제 없다"

- 권한대행 체제 장기간 방치, 헌법 불합치
- 헌법재판소장 국회임명 동의 규정, 우회하거나 회피 관행 만들면 누구나 그런 식으로 할 것
- 김진태 ‘헌법재판소 없애자’ 굉장히 과한 주장, 한국당 많은 의원들 동의 안 해
- 박범계 ‘박 전 대통령 보복’? 야당이 하는 반대 모든 것 보복 구도로 규정, 실상과 달라
- 조속히 새 헌법재판소장 국회 인준받겠다 언급만 명확히 한다면 문제 여지없다
- 박지원 곧 전남도지사 출마 발표
- 세월호 일지 조작 발표, 박 전 대통령 영장 영향 미치려 시점 선택했다 믿고 싶지 않아
- 자유한국당 설득해 공수처 법안 하나라도 통과한다면, 법사위 국감 제대로 한 것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0월 13일 (금요일)
■ 대담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국회 법사위 국민의당 간사)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 헌법재판소 국감은, 야당의 보이콧으로 파행됐습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인데요. 야당 쪽에선, ‘헌재를 없애자’ 이런 과격한 발언까지 나왔다는군요. 국민의당 역시,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유지에 대해서 위헌이자 위법이다, 이런 입장이죠. 국회 법사위 국민의당 간사 맡고 있는 이용주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하 이용주)>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 곽수종> 국정감사, 바쁘시죠?

◆ 이용주>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오늘 국정감사 진행됐습니까? 헌법재판소 관련해서?

◆ 이용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중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문제로 되어 결국에는 파행되어 실질적인 국정감사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 곽수종> 권한대행 체제 유지하면서 그냥 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용주> 네, 그렇게 볼 수 있으나 10월 10일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발표를 보면, 이러한 권한대행 체제가 일시적이고 임시적이 아니라 장기간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정감사장에서 분명한 문제제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 곽수종> 보통 사법권 독립을 얘기합니다만, 헌법재판소도 결국 사법권의 한 부류라고 본다면, 헌법재판관들 만장일치 결정이 대행 체제 그냥 가져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용주> 그건 좀 정확히 한 건 아니고요,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그 당시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하겠다는 것도 그러한 것이 임시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것을, 단기간인 것을 전제로 그렇게 동의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장기간 될 것이고, 앞으로도 장기간 계속 될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판단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 곽수종> 이용주 의원도 법조계 전문가이시지만, 법적으로 해석해도 그렇고 물리적 해석을 해도 그렇고 원칙이 원래 있지 않습니까. 대행 체제라는 게,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용주> 그렇죠. 특히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인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임기 문제도 있기에 일시적으로 헌법재판소장이 없는 경우, 궐위나 유고인 상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경우에 한한 것이지, 장기간 지속된다거나 그런 것은 헌법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장은 헌법 재판관과 달리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회할 수 있는 회피적인 방식을 관행을 만들게 되면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차제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 곽수종> 그래서인지 이 문제를 제기한 분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헌법재판소를 없애자”라는 주장도 나오고요. 박범계 의원은 “탄핵에 대한 헌재 보복이고 김이수 재판관에 대한 복수다.” 이렇게 극명하게 해석을 내려서야 되겠습니까.

◆ 이용주> 그렇습니다. 특히 김진태 의원께서 헌법재판소를 없애자는 말은 굉장히 과한 주장이고 자유한국당 많은 의원들이 그 부분에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범계 의원께서 지금 저희 야당들이 권한대행 체제 문제 삼는 것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복이다, 세월호 생명권 침해 지적한 김이수 재판관 복수라고 하는데 이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만약에 10월 10일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앞으로 상당 기간 김이수 권한체제 유지하겠다는 발표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전에는 이런 논란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그렇게 한다고 본다면 모든 것을 야당이 하는 반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그런 구도로 규정한 것은 실상과 다른 거죠.

◇ 곽수종> 박수현 대변인의 말씀처럼 그러한 약속이나 발표가 없었다고 그러면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가 유지되어도 별다른 시빗거리가 있을 수 없겠지만, 분명히 이 부분이 청와대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대통령이 뜻을 전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청와대 쪽에서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다면, 받아들일 생각은 있으십니까?

◆ 이용주> 저뿐만 아니라 저희 당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조속히 대행체제가 정리될 것이다, 조속히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진행해 국회 인준 받겠다는 말만 한다면, 언급을 한다면, 명확히 한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없는 거죠.

◇ 곽수종> 그런데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김이수 권한대행 임기가?

◆ 이용주> 내년 9월입니다.

◇ 곽수종> 1년이나 남았네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만간 지금 헌법재판관 8명입니다. 마지막 9번째분을 조만간 언론 보도를 보면 진행할 것 같은데, 지명하면서 헌법재판소장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방안이 있음에도 불고하고 그것을 회피한다는 것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곽수종> 그런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임명할 때 국회 3명, 정부 3명, 이렇게 추천하지 않습니까. 김이수 권한대행은 누가 추천한 겁니까?

◆ 이용주> 그 당시에는 국회 추천 몫에서 야당 몫인 민주당에서 추천한 분입니다.

◇ 곽수종> 제가 알기로는 박지원 의원이 헌법재판소장에 추천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 이용주> 헌법재판소장이 추천한 건 아니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했습니다.

◇ 곽수종> 박지원 의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분 전남 도지사 출마하실 겁니까?

◆ 이용주>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곧 발표도 하실 겁니다.

◇ 곽수종> 세간에선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이분이 주도해서 민주당과 합당할 가능성도 있다.

◆ 이용주> 현재 상태로는 주도적으로 그렇게 할 입장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어떤 의미로 손학규 전 대표는 서울시장 나오고 안철수 당 대표는 부산시장 나가라, 남에게 이런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만, 박지원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 이용주> 현재로 보면 국민의당이 열심히 하고 있으나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가 떨어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조금 더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해서 유력한 분들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전남시장, 중진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서 발로 뛰다 보면 국민들께서 국민의당에 대한 좀 더 많은 지지를 보내주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 곽수종>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연장, 오늘 결정됐습니다. 내년 4월까지 가는 겁니까, 6월까지 가는 겁니까?

◆ 이용주> 일단 그 전에 1심 재판 선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1심 재판 선고 전까지는 그 안에는 재판이 결론이 나야죠.

◇ 곽수종> 지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거로 연장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여준 국민과의 소통 문제, 투명성의 문제,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까?

◆ 이용주> 그렇다고 봐야죠. 증거인멸 우려라는 것들은 많은 인적 증거들, 즉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많은 증인들이 증언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면, 불구속 재판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증인들이 실질적으로 나와서 사실과 부합하게끔 증언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면을 봐야죠.

◇ 곽수종> 임종석 비서실장이 까마귀 날 때 배 떨어지는 격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발표한 것, 세월호 참사 당일 일지 조작한 것, 이것을 발표한 시기와 구속영장 발표 시기가 비슷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가 적어도 이러한 수준은 아니겠죠?

◆ 이용주>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것이 발견되어서 중요한 부분이기에 지체 없이 발표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국정감사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 시점을 선택해서 발표한 거로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 곽수종> 이용주 의원께서 법사위에 계시니까,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용주 의원 개인적으로 가장 법사위에서 고민해야 할 중요한 법안이나 입법안이 무엇이며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 이용주> 지금 여러 가지 개혁 법안이 나오지만, 공수처라는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 법안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당에서 그 안을 냈지만,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개혁 입법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설득해서 공수처 법안 하나라도 통과할 수 있다면 법사위에서는 이번 국감 동안 제대로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 곽수종> 오늘 중요한 말씀 여러 가지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용주>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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