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발되면 해임·파면"

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발되면 해임·파면"

2017.10.12. 오전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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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비리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에 대해서는 해임이나 파면 등으로 중징계할 방침입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징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 직원을 뽑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관계부처 특별점검회의 결론입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채용 기회를 훔치는 반사회적 범죄이자 뿌리 뽑아야 할 적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발 절차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비리가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채용 비리가 적발되면 지위 고하와 무관하게 가담자를 해임·파면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채용 비리가 적발된 금융감독원 등 기관과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엄중하게 이뤄집니다.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여간 올해 지정된 전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최근 5년간 인사 채용 실적에 대한 특별점검도 벌입니다.

아울러 채용 비리가 적발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급과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기관비리에 대해서도 기관장과 감사 해임 건의, 성과금 환수 등 연대 책임도 강화됩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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