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10배' 땅 무단점유한 국방부

'여의도 면적 10배' 땅 무단점유한 국방부

2017.10.10. 오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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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무단으로 점유한 사유지나 공유지가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합니다.

해마다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방부는 엉뚱한 이유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파주 야산에 있는 군부대 진지입니다.

1950년대에 설치됐지만, 엄연히 사유지입니다.

서울 영등포에 있는 이 군 관사도 구청 소유의 공유지지만 20년 넘게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방부가 무단으로 점유한 사유지와 공유지는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3천만 제곱미터로, 공시지가만 6천8백억 원에 이릅니다.

지역별로는 군부대가 밀집한 경기와 강원이 가장 많고 경북, 전남, 인천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짜로 사용 중인데, 면적을 기준으로 무단 점유한 토지의 10%가량은 땅 주인이 누군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전체의 1/3에 달합니다.

[국방부 관계자 : 예전에 소유자가 땅이라는 게, 무단점유라는 게 눈에 확 띄게 드러나면 소유자를 알 수 있겠지만, 경계측량이 안 돼서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땅 주인을 알면서도 무단 점유 사실을 먼저 통보한 사례는 전무 합니다.

민원이 들어와야 후속 조치에 나서는 상황으로, 지난해 국방부가 사유지 임대료로 지급한 예산은 17억 원에 불과합니다.

[김중로 / 국민의당 의원 : 헌법에서 정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문제입니다. 국방부는 소유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헌법엔 공공을 위한 목적이더라도,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사용하거나 제한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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