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증인실명제 도입...국감 증언대 누가 설까?

첫 증인실명제 도입...국감 증언대 누가 설까?

2017.10.09. 오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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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12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합니다.

올해부터는 '묻지마 증인 신청'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증인 신청 실명제'가 도입됐습니다.

장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는 지난해 11월 이른바 '증인 신청 실명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누가, 무슨 이유로 증인을 부르는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국감 보고서에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자며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실상 직접 내놓은 법안입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지난달 6일) : 과도하게 증인을 불러놓고 하루 안에 전혀 심문도 하지 않고 앉혀 놓는다든지, 이런 것은 그야말로 요새 속된말로 갑질 중에 갑질일 수 있다….]

실명제를 도입한 것은 국회가 그동안 증인을 불러놓고도 한 번도 질의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낸 사례가 반복되면서 이른바 '묻지마 증인 신청'이라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설훈 / 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지난 2014년 10월 8일) : 서울맹학교 원장이신 강현진 증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계실 텐데…. 한 번도 심문 안 하셨습니다. 자, 강현진 증인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민원 해결용이나 망신주기식 증인 신청은 줄어들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투명성 제고'라는 취지에는 미흡한 법안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총수나 기관의 수장을 국회에 세우지 않기 위해 로비가 치열한 상황에서 특정 증인 신청에 반대하는 의원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없습니다.

증인 채택을 '간사협의'라는 비공개 절차를 통해 확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지난달 27일) : 간사협의라는 것이 사실상 합의가 안되면 어렵기 때문에 간사 협의에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가부에 대해서 의원 한 분 한 분 의사를 확인해서 간사협의에 위원회 전체의 뜻으로서 (촉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증인 심사에서 누가 찬성과 반대표를 던졌는지와 회의록까지 공개하기로 한 지난 2015년 발의안을 다시 내놓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여야가 증인 채택을 두고 팽팽히 맞선 가운데 이명박, 전두환 전 대통령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에 대한 실명 신청이 이뤄졌지만 끝내 증인 채택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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