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항소심서 무죄..."이제 푹 좀 자겠다"

김진태 의원, 항소심서 무죄..."이제 푹 좀 자겠다"

2017.09.27. 오후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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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오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5월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었는데요.

한 마디로 기사회생을 한 겁니다.

김 의원은 1심 선고 이튿날에는 자신의 SNS에 "정권이 바뀐 게 실감난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대선 이후 법원이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처럼 밝혀 논란을 빚었었죠.

그런데 오늘 무죄 판결을 받고서는 '이제 좀 편안히 잘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개인적으로는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 중에 유일하게 제대로 된 일 같습니다. 오늘 저녁은 시름 좀 내려놓고 푹 좀 자봤으면 좋겠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둔 3월 12일, 춘천시 주민 9만여 명에게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김진태 강원도 내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게 허위사실이란 의혹이 제기됐죠.

1심 재판부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개인별 공약이행률이나 순위를 밝힌 적이 없는데도, 이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김 의원의 공약 이행률이 강원도 3위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며,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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