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판매 단계부터 규제하고 처벌 대폭 강화

'몰카' 판매 단계부터 규제하고 처벌 대폭 강화

2017.09.26. 오후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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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몰래카메라가 판매 단계부터 규제되고, 가해자의 처벌도 강화되는 등의 범정부 차원의 단계별 대책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종합 대책 6단계 가운데 1단계는 현재 규제 없이 판매되는 몰카의 판매를 엄격하게 하고,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폰 촬영을 할 때는 불빛이나 소리로 촬영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단계는 불법 영상물 삭제와 차단에 평균 10.8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앞으로 3일 이내에 가능하게 했고, 3단계는 지하철역 등 몰카 취약지역을 일제 점검하고, 숙박업자가 영상을 촬영하면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4단계로는 가해자의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강화하고, 자신의 신체 촬영물을 타인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또 상습적으로 몰카 영상을 촬영 유포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공무원과 교사, 군인 등이 몰카 관련 성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됩니다.

마지막으로 5단계와 6단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방안과, 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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