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문에 '포스트잇' 붙여 반려한 검찰

경찰 공문에 '포스트잇' 붙여 반려한 검찰

2017.09.26. 오후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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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문에 '포스트잇' 붙여 반려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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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추진했던 '기소유예 의견 송치 활성화' 제도가 검찰의 비협조와 무시로 시행 1달 만에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경찰이 '기소유예 의견'으로 송치한 공문에 '기소 및 불기소 의견으로 재송치하라'는 포스트잇을 붙여 접수를 반려한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간의 공문서를 검찰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6년 혐의가 명백해 불기소 의견은 안되지만 참작 사유가 충분한 피의자에게 형사 사건의 절차적 부담감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기소유예 의견 송치 활성화' 제도를 추진했습니다.

활성화 제도 시행 이후 한 달여 만에 579건으로 급증했던 기소유예 의견 송치 건수는 검찰의 포스트잇 반려 등 비협조로 인해 급감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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