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소년법 개정 40만 청원에 응답...결론은 "개정보다 예방"

靑, 소년법 개정 40만 청원에 응답...결론은 "개정보다 예방"

2017.09.25. 오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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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계기로 터져 나온 소년법 개정 청원에 청와대 수석들이 직접 답변했습니다.

만 14살 미만 청소년의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기존 소년법의 보호처분을 활용하고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피투성이 채로 무릎을 꿇고 있는 부산 여중생의 모습은 대중의 공분을 자아냈고, 분노는 곧장 가해자들에게 향했습니다.

만 14세 미만 청소년 범죄는 처벌을 경감해주는 소년법을 개정해 엄벌해야 한다는 청원에 40만 명 가까이 참여한 겁니다.

[대통령 (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 소년들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낮춘다면 몇 살로 낮추는 게 바람직한 건지, 또는 일률적으로 낮추지 않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이 같은 요구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수현 사회수석이 대담 형식으로 답변에 나섰습니다.

소년법 적용 기준인 만 14세 미만은 미국보다 높지만, 독일과는 같아 국제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중1짜리도 중1짜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중1짜리 중에서 아직 미성숙한 인격을 가진 학생도 많거든요.]

또 형벌을 강화해도 범죄는 줄지 않는다며, 소년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만 14세 미만 기준을 낮춰 처벌 범위를 넓히는 것보다 범죄 예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한 칸 또는 두 칸 낮추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건 착오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다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일차적으론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문제는 반드시 위기 가정을 두고 있고, 이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기존 소년법의 보호처분 조항을 제대로 적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김 수현 / 청와대 사회수석 : (소년법 보호처분에 있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이른바 처분의 실질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포함해서 예산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 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국민 청원에 청와대가 공개 답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앞으로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서는 한 달 안에 답변하기로 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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