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광석 유족 법률대리인 "저작권, 양 당사자 조정? 아이는 대법원 판결 전 사망..."

故 김광석 유족 법률대리인 "저작권, 양 당사자 조정? 아이는 대법원 판결 전 사망..."

2017.09.25. 오후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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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광석 유족 법률대리인 "저작권, 양 당사자 조정? 아이는 대법원 판결 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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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광석 유족 법률대리인 "저작권, 양 당사자 조정? 아이는 대법원 판결 전 사망..."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9월 25일 (월요일)
■ 대담 : 김성훈 변호사 (고 김광석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 이종훈 시사평론가(이하 이종훈)>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딸 서연 양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의혹은 왜 10년 동안이나 서연 양의 죽음이 알려지지 않았느냐는 점이 될 텐데요. 고 김광석 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성훈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훈 변호사(이하 김성훈)> 네, 안녕하세요.

◇ 이종훈> 지금 영화 김광석 개봉 이후 얘기가 일파만파 번지는 상황인데요. 재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요. 김광석 부녀 사망사건에 대한 재조사 유족들의 요구, 여기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 김성훈> 일단 먼저 저희가 고소 고발에 들어간 것은 김서연 양의 죽음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를 저희가 한 것이고, 김광석 씨 사망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서 그것은 차후에 특별법이 발휘되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수사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본 고소고발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종훈> 그러니까 오늘 이철성 경찰청장도 딸 사망 문제는 수사할 예정인데 김광석 씨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일단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 김성훈>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현재 수사 불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법 발의에 의해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이라도 명백한 증거나 중요한 다른 증거가 발견될 경우 재수사할 수 있다는 특별법이 만약 입법, 제정된다면 그때는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이종훈> 경찰이 딸 서연 양, 사실 사망 당시에도 일차 수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수사를 하는 건데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해보아야 한다고 보시나요?

◆ 김성훈> 많은 보도에도 나왔지만, 일단 아이의 사망 사실이 십여 년 지나서 밝혀졌다는 것과 그 당시 사망 원인이 관계 수사기관에서 밝혔듯이, 급성 폐렴에 의한 병사라고 하는데요. 과연 2007년 당시 만 16세 여자 아이가 급성 폐렴에 의해서 병사할 정도의 상황이었는지, 그 당시 조사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 저희가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 이종훈>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대목에 대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거의 수사대 수준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따져 볼 부분들, 어떤 것들입니까?

◆ 김성훈> 일단 병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따진다고 하기보다 말씀드린 사망 원인과 관련해 그 당시 예를 들어서 내원 기록이 있으면 내원 기록, 언제 발병했는지, 발병에 대한 진행 경과 과정에서 어떤 치료가 있었는지, 사망 당일 어떠한 증세에 의해 어떻게 진료가 되었는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이가 병원에 이동되었을 때 아마 사망한 상태였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전반적인 기본적인 사실 관계 부분이 어떻게 정확히 조사되었는지, 그 부분이 일단 사망과 관련해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사망 시점, 조금 전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안민석 의원은 119 구급대원에게 알아본 내용과 경찰이 발표한 것과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훈> 그 부분은 바로 잡을 게 있는데요. 안민석 의원께서 확인한 것을 그때 언론에 발표하실 때는, 병원 관계자, 그 당시 서울에 있는 모 대학병원 관계자에 의해서 아이가 들어왔을 때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고 하였고, 구급대원에 의해 확인했다는 말은 조금 잘못 와전된 건데요. 그 당시 119 구급대원에 의해 이송되었으니까 그 시점에 여자아이가 거의 사망에 이를 정도로의 위급스러운 상황에 이송했으면 그러한 상황을 잘 아는 구급대원이 있을 것이니 그분의 제보를 바란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두 개가 모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 이종훈> 알겠습니다. 그 당시 서연 양 죽음과 관련해 그 시점 저작권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래서 재판부에 이것을 안 알린 것도 이상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도 의혹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성훈> 지금 언론에서 많이 그 부분과 관련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주장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면, 그 당시에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판결 자체에 대해 문제가 있다, 없다고 따지는 게 아니고 소송 중에 아이가 사망했고, 그러면 그 당사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재판부나 당사자 측에 알려서 재판 절차상 문제 부분을 정리 하고 갔어야 된다. 그러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이 유효, 무효냐, 이러한 논의는 분명히 나오는데요. 저희가 그 판결이 무효이니까 저작권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아까 대법원 판결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법원 판결 내용에 어쨌든 파기환송으로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갔었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판결을 하지 않았고 조정을 통해 양 당사자가 사건 소송을 정리하게 됩니다. 저희가 결국 주장하는 것은, 아이가 죽고 난 이후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대법원 판결에서는 파기환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 내려 보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게 아니고 조정을 통해서 양측이 정리했는데, 조정이라는 건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할 때 서연 양이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정에 이른 겁니다. 즉 아이가 만약 죽었다는 것을 원고 측, 김광석 씨 측이 알았다면 과거 조정에 이르렀겠는가. 조정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기만행위가 있었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이 판결에 어떠한, 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이건 나중에 수사 기관이나 재판부에서,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일 것이고 저희는 그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지 저작권 등이 누구 것이냐, 그런 것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 이종훈> 알겠습니다. 서해순 씨는 시댁에서 손녀를 가족 취급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도 숨겼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 김성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해순 씨 측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희 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할아버지께서 사망하기 전에 서해순 씨와 합의한 것이, 관련 음원에 관한 것을 사후에는 다 김수연에게 양도한다는 1996년 6월 26일에 합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아이에 대해 생각하는 마음이 할아버지도 남다르지 않았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 이종훈> 오늘 서해순 씨가 JTBC에 출연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를 할 거로 보십니까?

◆ 김성훈> 그건 아마 서해순 씨 측에서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 오해라고 생각되는 부분, 본인이 그간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아마 하실 것 같은데요. 누구나 반론권이든 언론에 대해 정정보도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입장을 표명하시리라 생각되고요. 그건 저희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종훈> 서해순 씨 직접 만나보신 적 있으시죠?

◆ 김성훈> 아니요. 직접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 이종훈> 직접 만나본 적은 없으시고요. 그쪽 변호사 측과는 접촉해본 적 있으십니까?

◆ 김성훈> 아니요, 없습니다.

◇ 이종훈> 그러면 언론 접촉 이전 변호사님이나 유족 측에게 따로 연락 해주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다는 얘기네요?

◆ 김성훈> 네. 전혀 없었습니다.

◇ 이종훈> 인권위 제소까지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훈> 저희는 어차피 본인이 법적인 조치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하는 건 본인의 의사이고 자유이니까 거기에 대해 나름 저희의 대응을 하면 되지, 하시는 행동에 대해 저희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종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성훈> 네, 감사합니다.

◇ 이종훈>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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