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가망 없다고 해"...사람 잡은 애완견 '목줄'

"의사도 가망 없다고 해"...사람 잡은 애완견 '목줄'

2017.09.13. 오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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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 / 변호사

[앵커]
애완견 목줄 때문에 60대 남성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알려져서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애완견 목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작됐는데 상당히 피해는 심각했어요.

[인터뷰]
CCTV가 공개가 됐죠, 엘리베이터 CCTV가. 전남 무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그 동네 주민들끼리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완견의 견주, 개 주인은 40대의 원어민 영어강사인데요. 그 사람과 60대 피해자가 말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아니, 왜 개를 목줄을 채워서 다녀야지 그렇게 데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불편을 주지 않냐 이렇게 항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조금 말싸움이 있었고요. 그 와중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칩니다.

[앵커]
지금 저 엘리베이터 안의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개가 목줄이 안 돼서 그 안에서 돌아다니는 모습이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개 주인이 안고는 있는데 그러면서 앞에는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피해자하고 말다툼을 하는 와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밀칩니다.

[앵커]
그냥 이렇게 확 밀쳤어요, 밖으로.

[인터뷰]
밀치니까 엘리베이터 밖으로 피해자가 쓰러졌는데 그러면서 목이랑 뒷머리를 부딪친 거죠. 사실 다발성 뇌출혈 증세가 있어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앵커]
처벌 관련 가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런데 외국인이라고 해서 별 차이는 없어요. 일단은 경찰은 혐의를 폭행치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폭행, 밀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상해, 그러니까 의식불명 상태에 있기 때문에 폭행치상의 혐의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물론 국적은 미국 국적, 외국인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상대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기 때문에 처벌을 못 한다, 그런 건 전혀 없죠.

[앵커]
폭행치상혐의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밀쳤는데 어쨌든 부상 정도가 상당히 심각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흉기를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이럴 경우에 가해자가 어떻게 밀쳤나가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부상의 정도가 중요한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것은 부상의 정도가 더 중요한 건데요, 사실. 그러니까 폭행,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이 밀쳤을 때 그렇게 크게 다칠 거라고 예견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폭행죄에서 끝날 건지 폭행치상까지 갈 건지를 법원에서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60대 남자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쳤을 때는 혹시 머리를 부딪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부상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 폭행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즉 폭행치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앵커]
강아지 목줄 안 해 놨다고 뭐라고 했다가 이렇게 큰 부상을 당한 분도 상당히 억울하고 힘들겠지만 가족들도 상당히 속상할 텐데요. 피해자 최 씨의 아들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최정호 / 피해자 최 씨 아들 :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솔직히. 아버지만 깨어나셔서 회복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의사가 가망도 없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아버지가 타셨을 때 강아지가 풀려 있으니깐, 아버지가 강아지 좀 묶어주라, 아니면 바구니에 담고 다니시든가, 이렇게 하랬는데 그거 갖고 시비가 붙어 언쟁이 돼서 참혹하게 다친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솔직히 요즘에 강아지로 인해서 문제도 많은데 대책을 빨리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법적으로라든지, 강아지 줄을 묶고 다니든지, 법을 좀 강화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강아지 예쁘다는 생각으로 남한테도 예쁘게 보이겠지 하는 생각으로 하고 다니셔서 이렇게 큰 피해를 입어서 너무 억울하고요. 그런 부분이 너무 힘듭니다.]

[앵커]
물론 애견 키우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족 같다고는 하지만 안 키우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목줄 하라고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인터뷰]
그렇죠. 동물보호법에 보면 애견들을 데리고, 반려견이죠. 반려견을 데리고 야외에 나갈 때는 반드시 목줄을 채우게 돼 있고요. 그리고 배설물 같은 것들을 수거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목줄을 채워야 되는 게 법적인 의무로 부과돼 있고 하나 더 나아가서 맹견들,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도사견이라든지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인가요.

이런 맹견 6종류 같은 경우에는 밖에 데리고 나갈 때 목줄은 당연한 것이고 입마개까지 착용하도록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앵커]
조금 전에 설명하신 입마개도 꼭 해야 하는 맹견,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함께 좀 봐주시죠. 지금 사진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진하고 같이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도사견,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입마개 하는 강아지 저는 많이 보지 못했는데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중요한 건 저 종류들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기타 맹견이라 볼 수 있는 견 전종 이렇게 또 규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멧돼지 사냥개로 썼던, 고창에서. 그 개 같은 경우에는 저 4종류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딱 나오지는 않는데 어쨌든 멧돼지 사냥개로 키울 정도라면 굉장히 사나운 개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들 같은 경우에도 기타 규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입마개를 채워야 되는 거죠.

[앵커]
만약에 주인이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목줄을 안 했어요. 안 한 상태에서 개가 사람을 물어서 부상을 입으면 어느 정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죠. 최근에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모든 경우에서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상의 혐의를 주인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동물, 자기가 보호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동물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의 혐의를 그 주인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앵커]
개가 사람을 물게 될 경우 개 주인이 과태료를 물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개가 주인하고 같이 있을 때랑 아니면 개 혼자 돌아다닐 때 그런 거랑 처벌이 다른가요?

[인터뷰]
아니요. 그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집에서 내가 없는 사이에 개가 나가서 돌아다닌다. 얼마 전에도 그런 케이스의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경우에 주인에게 씌워지는 형량이 조금 더 가중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데리고 있을 때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그런 것도 아니고 집에서 이 집에 시건장치 같은 것들을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가 문 밖으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개를 관리하지 못한 과실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적용이 됩니다.

[앵커]
요즘에 이런 사건이 상당히 많아서요. 그러니까 목줄하고 입마개만 원칙대로 하면 이런 사고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밖에 나갈 때 목줄하고 입마개 같은 걸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의 동물에 대한 규제들, 규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독일이나 영국 같은 유럽, 선진국 같은 경우는 애견의 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주인의 맹견들, 이것들을 관리 못 해서 큰 사고가 났을 때 주인에게 가해지는 형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단순히 업무상 과실치상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형을 가중시키는 그런 경우도 영국에도 있고 또 하나 영국과 독일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반려견을 다 등록하고요. 그러니까 관리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특수한 맹견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소유할 수 없게 하고 나라에서 어떤 면허, 일종의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만 맹견을 키우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들을 도입할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애견 인구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으니까 관련 제도나 규제 같은 것도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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