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5·18 진상조사' 결과는?

역대 '5·18 진상조사' 결과는?

2017.08.24.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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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전투기 출격 대기와 헬기 사격 의혹에 대한 특별조사를 국방부에 지시했고요.

국방부도 즉각 특별조사단을 꾸렸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공공 기관의 조사는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1988년 국회 5.18 특위의 조사.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의 검찰 수사.

그리고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는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가 실시됐습니다.

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당선 후 5공화국의 비리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에 따라 1988년 여야 합의로 5공 청산 청문회가 열리게 됐고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위도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청문회에 나와 증언했습니다.

[전두환/ 前 대통령 : 당시 5월 22일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계엄사령부의 작전지침이... 지휘계통...자위권의 발동은 최악 상황에서만 현지 지휘관의 사태판단에 따라... 당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자위권 발동' 지침이 있었다는 전 전 대통령의 말에, 보시는 것처럼 국회 내 항의도 거셌습니다.

또 관련자들이 "기억이 안납니다"로 증언을 일관하면서 결국 최초 발포 명령자 등은 가려내지 못한 채 청문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 조사는 문민정부에서였습니다.

1980년에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으니 1995년은 내란 목적 살인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15년을 채우는 해였습니다.

그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역사 바로 세우기'의 연장선으로 공소 시효를 연장하는 '5.18 특별법'을 제정해 검찰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반란 수괴로 지목돼 구속됐습니다.

1997년 대법원은 5월 27일 광주 재진입작전 과정의 내란 목적 살인 혐의에 대해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전두환 등은 교전 상황으로 사상자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실시를 감행'

'작전 범위 내에서 사람을 살해해도 좋다는 발포명령이 들어있었음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당시 군부를 장악하고 있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권을 장악하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 강경 진압을 지시했다고 보고 내란 목적 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1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쟁점이었던 5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의 계엄군 집단발포 명령에 대해서는 전 전 대통령이 부인했고 관련 자료와 증인도 찾아내지 못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2007년 참여정부 들어 국방부에서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를 통한 조사가 한 차례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이런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5월 21일 도청 앞 발포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군 측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고서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계엄군의 발포 명령이 있었다고 추정케 하지만 해당 문서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전투기 출격 대기 명령이 있었다는 의혹이나 헬기 사격 명령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조사에서 "당시 군 관련 문서나 관계자 증언을 확보하겠다",

"군 기밀로 분류된 기무사령부의 '존안 자료'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과연 이번 네 번째 조사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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