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박사모 뒤엉켜 한명숙 출소 현장 '아수라장'

지지자·박사모 뒤엉켜 한명숙 출소 현장 '아수라장'

2017.08.23. 오후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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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전지현 / 변호사, 김동철 / 심리학자

[앵커]
오랜만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이름이 뉴스에 올랐습니다. 무슨 일인지 보고 오겠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는 한명숙 전 총리. 2년 전과 오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고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명숙 / 前 국무총리 (2015년 기자회견) :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해야 할 법이 정치권력에 휘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명숙 / 前 국무총리 : 짧지 않았던 2년 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랑에 힘입어서 앞으로도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앵커]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마친 한명숙 전 총리의 소감까지 들어보셨습니다. 변호사님, 2년 전에 한명숙 전 총리가 어떤 혐의를 받았던 거죠?

[인터뷰]
정치자금법 위반이었어요. 9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거였는데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에는 두 번 기소가 됐었는데 첫 번째로 기소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고 두 번째로 기소가 된 부분이 유죄로 확정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불법정치자금 수수 내용은 뭐냐 하면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 원을 수수했다는 건데 이 부분이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2심하고 대법원에서 이게 뒤집혔는데 대법원에서 견해가 나뉘었어요, 8:5로. 다수가 9억 원 전체가 유죄라고 봤고 5명의 소수 의견은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수표 번호가 나와 있고 또 2억 원을 한명숙 전 총리가 돌려줬다는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여기는 유죄이지만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줬다는 사람이 말을 번복한 것으로 볼 때 이건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비춰 볼 때 이 부분은 무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어쨌든 3억 부분에 대해서는 13명이 모두 일치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최종 선고는 징역2년이었고 8억 8000 추징금 선고받았고요. 의원직은 당연히 상실됐었죠.

[앵커]
지금 판결이 중간에 바뀌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을 건넸다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번복했다는 거죠?

[인터뷰]
안 줬다고 번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랑 법정에서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판 중심 주의라는 게 원칙이기는 한데 단지 이 진술만,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정황증거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정황증거들에 비춰 법원이 어느 부분을 인정하느냐는 법원의 재량이에요. 그런데 다수 의견은 번복한 진술을 인정할 수 없고 예전의 진술에다 무게를 실어줬던 거죠.

[앵커]
교수님, 이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대법원에서도 유죄의 판결이 나왔던 것인데 이런 과정을 두고 민주당에서 당시 재판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취지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리적으로 보면 사실은 똑떨어지는 증거들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억 원 수표인데요. 한신건영 한만호 대표의 수표가 한명숙 총리 동생 전세금에서 1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죠. 결국은 1억 원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런데 지금 한만호 대표가 1심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또 사실은 법정 구속이 됐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실체가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이야기를 하면 적어도 3억 원 부분에 있어서는 대법관 13명이 전혀 부정을 못할 정도로 이것은 똑떨어지는 소위 말해서 정치자금 제공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의 입장은 그것 자체도 잘못됐다. 기소도 잘못됐고 그와 같은 판단도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와 같이 평범한 법치주의를 믿고 살아가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주당 관련된 정치인들이 하는 것은 다 옳고 그것이 절대선이고 그것을 부정하는 사법부 자체도 사실은 적폐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법제도라고 하는 것이 1심, 2심, 3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 재판주의로 유죄라고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 자체도 인정을 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잘못됐고 억울하다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 나는 무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비판적인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앵커]
지금 교수님이 해 주신 그런 말씀이 야권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사법부를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정말 증거재판 주의에 입각한 그런 개혁인지 또는 소위 말해서 대법원장의 행정권력을 갖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인지 아니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판단 자체를 무엇인가 유리하게 하는 개혁인지 이런 비판적인 생각도 분명히 나옵니다.

어쨌든간에 소위 말해서 회계장부 그다음에 경리 직원 그다음에 1억 원의 수표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이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은 법정 증거에 대한 견해보다는 지금 정치적인 소위 말해서 공세 내지 정치적인 억울함을 표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애초에 판결이 잘못됐고 그 과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그런 주장을 또 비판하는 그런 입장을 내비치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출소 당시 모습을 보더라도 한명숙 전 총리의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취재진들도 많이 몰렸고 눈에 띄었던 것이 박사모 회원들이 가서 이렇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날 한 전 총리 지지자 한 100여 명 있었고요. 그리고 정당인 100여 명이 있고 기자들 이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리 다툼을 하듯이 이렇게 했는데 이 사이에 박사모가 있었습니다. 이 박사모가 있었던 여러 가지 의미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문제, 범죄가 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확정심리를 가지게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지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희석심리를 가지기 위한 하나의 사람의 심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많은 지지자들이 나온 것이 아니고 5명 정도 남짓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지지의 피켓을 들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범죄에 대한 사실을 계속 각인을 시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에 대한 희석심리를 가지고 있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논란이 정치권의 공방으로 계속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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