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군부대 폭발사고..."원인 조사 중"

철원 군부대 폭발사고..."원인 조사 중"

2017.08.20. 오후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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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노영희 / 변호사

[앵커]
지난 18일 강원도 철원에 있는 포병 부대에서 K9 자주포 사격 훈련 도중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두 명이 숨지고 다섯 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군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한 주 간의 사건, 사고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K9 자주포 폭발 사고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소식입니다. 철원의 포병부대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사고입니까?

[인터뷰]
지난 18일 철원 부근의 육군 부대에서 10문의 포가 사격 훈련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5번째에서 포 내부에서 폭발로 추정된 것 같습니다.

또는 화재의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같이 그 안에 있었던 현재 병원에 있는 장병들의 말에 의하면 2발을 발사하고 나서 세 번째 발사했을 때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안전통제관이 대기, 대기 이렇게 외쳤는데 포신 뒤에서 거기에서 일련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장약이 터진 다음에 그 후폭풍에 의한 것으로 사상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어쨌든 객관적인 원인에 있어서는 군과 또 외부단체도 합동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사실 포병부대 출신이나 군 관계자들은 쉽게 알 수 있는 용어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장약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장약이 일반 사람들은 뭔지 잘 모릅니다.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터뷰]
간단하게 얘기하면 장약이라고 하는 것은 화약이죠. 화약인데 상당히 화약이 세세하게 있는 작은 화약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추진력으로 결국 포탄이 나가게 되는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장약이 먼저 터지면서 앞에 있는 포탄을 밀어내서 발사하게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 추진력으로 나가는 것인데 이 장약이 외관상으로 봐서는 혹시 불량품인지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발견하는 데 상당 부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장약에 문제가 있었고 또 혹시 포신, 그 포열 안에서 압력과 강도에 의해서 뭔가 미스매치가 일어나게 되면 이것도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통계에 의하면 어쨌든 K9이 과거 5년 동안 약 1700건의 작은 고장과 사고가 있었다. 이점에 있어서 기체에 결함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것도 추정을 해 봄직하고요.

과거에 연평도 포격이 있었을 때 K-9 자주포 6문 중에서 2문이 작동을 안 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도 고장이 있었던 이와 같은 문제가 지적되고는 했었습니다.

[앵커]
현재 우리 군 당국이 사고 경위를 파악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약의 폭발로 인한 사고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다른 원인으로 인한 화재로 인해서 발생한 건지 아직은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이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인터뷰]
그렇죠. K9 자주포에는 원래 5명 정도가 원래 타고 있는데 이번에는 안전통제관 2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곱 분이 다친 건데 사고 났을 때 상황을 물어보니까 안전통제관이 대기하라고 하니까 대기, 대기라는 외침을 하고 나서 곧바로 이게 터졌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포신 뒷 부분 쪽에 있는 탄약이나 장약을 삽입하는 곳 쪽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장약의 불량이라든가 탄약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폐쇄기 밀폐불량 등 기계결함의 가능성은 두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 당국에서는 포 내부에서 탄두가 폭발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탄두가 폭발했다고 하면 완전히 망가져야 된다. 그리고 인명피해가 더 많이 발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면 아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은 내부적인 것을 따져봐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고 주변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를 보면 평소보다 장약을 이번 훈련 과정에서는 더 많이 장착을 했다고 하더군요.

[인터뷰]
사거리 자체를 이번에 좀 더 늘리기 위해서 평상시 장약의 양보다 좀 많이 포함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혹시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K-9 자주포에 대해서 이웅혁 교수께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우리 국산 명품 무기 1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도 많이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견인하는 것이 아니고 자주포로서 우리나라 기술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그리고 더군다나 사거리가 40km에 육박하고. 특히 명중률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명품 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뿐만이 아니고 중동, 인도 등에도 상당 부분 평가를 잘 받아서 수출을 한 그와 같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고는 5년간 1700건 정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방 개혁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차원에서 혹시 포 열과 압력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기타 관련된 소위 말해서 기계의 이상 같은 것도 현재 국방 개혁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은 명품 무기라고 우리가 자랑하는 무기인데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주 구설에 올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고가 화재든 폭발이든 구체적으로 원인이 규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고가 생긴 마당에 무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게 많은 우리 군 장병 부모들의 소망이기도 한데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이번에 K9 자주포 때문에 순직한 장병들에 대해서 1계급씩 진급을 추서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화약이라든가 무기 관련된 어떤 식으로 보관하고 관리하는지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또 군대 내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보를 이유로 해서 숨기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심치 않게 들려나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아마도 비가 많이 오거나 갑자기 온도가 달라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포들을 쏴서 훈련을 하는 과정 중에서 장병들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까지도 안 좋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이런 인근 주민이라든가 군 장병에 대한 목숨까지 앗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제대로 다시 한 번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노영희 변호사께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군대 내 안전사고. 특히 폭발사고 같은 경우에는 장병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그 화가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겠죠.

[인터뷰]
그렇죠. 우리가 보면 사격장 주변에 소위 말해서 유탄 같은 것이 주변 인가에 날아가서 상당히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는 훈련 있는 날, 사격 있는 날 등을 주민들에게 미리 통지하는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뿐만 아니고 사실 사격장에 관한 철저한 통제관리.

특히 포 사격 같은 경우는 혹시 좌표나 오차가 있는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은 상태로 더 날아갈 수도 있는 이와 같은 입장이 있습니다.

[앵커]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대형사고죠.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또 소위 말해서 포탄 자체가 상당히 오래된 경우에 터져야 할 때 터지지 않고 안 터져야 될 때 터지는 이와 같은 문제도 분명히 함께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기계에 대한 결함 그리고 포탄에 대한 점검 플러스 오작동이라든가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2발을 쏘고 나서 폐쇄기에서 연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밀폐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밀폐 과정에 있어서 문제는 없었던 것인지 이런 등등을 다 종합해서 주변 인가에 대한 안전까지 함께 꼭 훈련 전에는 꼭 통제를 재점검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주제를 한번 바꿔볼까요. 요즘 종교인 과세 문제로 종교계 안팎이 굉장히 시끄럽던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2년간 유예하자라고 하는 말이 일고 있으면서 이게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인터뷰]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현재 유일하게 종교인 과세를 하고 있지 않는 나라죠. 그래서 1968년도에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50년 동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때는 입법까지 가는 단계에 올라갔다가 흐지부지가 되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이러면 안 되겠다고 해서 2015년도에 이게 입법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된 게 무엇이냐면 종교계하고 논의를 제대로 거쳐서 종교계 입장을 대폭 수용하는 방안으로 종교인 과세를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로부터 2년 내 유예 과정을 거쳐서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들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실시가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4선 중진 의원인 민주당의 김진표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25명의 국회의원들이 아직까지 이 종교인들에 대해서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더 유예하자라는 식의 입법 발의를 지금 해 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그 25명의 국회의원 중 20명가량이 전부 다 기독교, 개신교를 신봉하는 그런 분들이다라는 점에서도 조금 혹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 데다가 이분이 민주당 내 신우회라고 해서 기독교단체 모임이 있는데 그분들을 이끌어나가는 교회 장로이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기독교 내에서의 반발 이런 것들을 지금 가장 본인이 체험하시고서 앞장서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부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는 것은 종교인들에 대해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월급여 같은 것들도 전부 다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를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80% 정도까지 실질적으로 필요 경비를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많이 완화시켜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도 또 역시 유예시킨다는 것은 앞으로 아예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닌 게 아니라 많은 논란 끝에 2015년에 법안이 통과가 됐고 그때 법안의 내용이 그때 당시에 정치권에서 총선과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의식을 해서 시행을 2년을 미뤘는데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시행을 2년을 미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또다시 미루자라는 게 지금 주장의 요지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론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2년의 문제가 아니죠. 50년 동안 유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1968년도에 초대 국세청장이 국민 대세주의에 근거해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표가 되고 종교인들이 상당 부분 영향력을 끼치고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유예가 됐고 어렵게 법안이 다 통과됐음에도 2년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서 4개월 남은 상태에서 또 유예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거고 국민적인 설문조사 결과도 70~80% 이상이 종교인에게도 납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종교인들이 원천징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관에 세금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헌법에도 납세의 의무가 되어 있고 소득세법 어느 곳에도 면세를 해 주는 기준이 없는 이와 같은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김진표 의원 개인의 생각이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 전체의 생각이냐 이런 논란으로까지 가고 있죠.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공평, 그다음에 정의를 외치고 있는 이 정부에서 조세 정의에 반하는 이런 것이 문재인 정부 전체의 생각인지 아니면 개인 의원의 생각인지. 그래서 결국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설령 2년을 유예한다손 치더라도 그다음에 지자체 선거 다음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영원히 결국 유예가 되는 그래서 법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이런 비판이 분명히 있는 거죠.

[앵커]
앞서도 노영희 변호사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안 내용을 보니까 종교인들 과세를 한다고는 하지만 일반 근로 노동자들에 비해서는 세금 부담을 굉장히 낮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이게 기타소득으로 분뤼가 되면서 사실은 전체 종교인들 중에 20% 만을 대상으로 해서 과세를 하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앵커]
과세 대상이라는 게 전체 종교인들 가운데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인터뷰]
나머지 영세한 종교단체들까지 전부 다 일률적으로 과세를 하겠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게다가 이 20% 중에서도 소득에 따라서 6~38%까지 과세 구간을 설정해놓았는데 그나마도 이분들 중에서도 80%까지 필요 경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금액 자체가 매우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서는 소득의 혜택, 세금과 관련된 혜택이 40% 정도 늘어나는, 즉 일반 근로소득자들보다도 40% 더 세금을 덜 내는 방식으로 이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유예를 하자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의 내용이 종교인들의 경우에는 일반 근로소득자들에 비해서 40% 정도까지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느슨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보수 개신교 단체들이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렇게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터뷰]
종교마다 소득 구조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불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무소유의 개념이기 때문에. 반면 기독교계에서는 하나의 여러 가지 행위가 사례비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런 기본 종교의 소득 구조가 다른데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주장이 핵심적인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혹시 이것이 원칙대로 시행되게 되면 탈세 제보 같은 것이 많이 있게 된다. 그러면 정부가 교회 전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종교에 대한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주장도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앵커]
악용될 우려가 있다라고 걱정을 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낙인도 찍히게 된다. 종교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소위 말해서 세금을 탈루하는 낙인이 되고 목회 활동이나 이런 것 자체가 이것은 영업적인, 소득이 생기는 활동이 아니다. 영적인 활동이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지금 이와 같은 것이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정확한 절차가 상당히 부족하다. 따라서 2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와 같은 서너 가지 논거를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종교계에 대한 과세 문제가 나온 배경을 보면 현행 세금 혜택과 면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이게 전 사회적으로 공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런 여론을 만든 주요한 원인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안 그러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또 요즘 문제가 되는 종교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해당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다툼이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특정 종교에 예를 들면 종교를 만들었다는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부의 세습 형태로 지금 본인들이 취했던 재산들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려는 형식이 많이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인 사건들도 굉장히 많고. 검찰 쪽에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분들 중에는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심각한 경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고소고발 사건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무조건적으로 지금과 같이 면세나 그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천주교와 이런 쪽에서는 우리도 종교인으로서 당연히 과세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전체적으로 과세를 유예한다는 것에 전부 다 찬성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교인들마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고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침이나 뜸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아마 이분의 이름을 한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구당 김남수 옹. 무면허 교육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김옹의 손을 거치면 모든 병이 낫는다. 이것은 자격증이 없는 무면허 행위다. 이것이 상당히 법정 논란이 많이 갔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한의사 면허 없이 교육원에서 교육시설을 통해서 하는 것도 역시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법원의 입장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범죄 단속에 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결국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었던 것인데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민간요법이 사회적 상규에도 반하는 것 아니냐.

물론 김옹께서는 한의사 면허가 없다고 하더라도 침, 뜸에 있어서 내가 국내 제일이기 때문에 면허 자체가 필요하겠느냐. 이와 같은 논란이 분명히 있지만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점에서는 법적 제도권 내에서 모든 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 판결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구당 김남수 옹은 하지만 언론 등에서 침과 뜸 분야에서 유명인사이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유명해지신 것은 예전부터였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 침이나 뜸으로 시술을 했다가 그분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명세를 탔기도 했고요.

이분이 현재 1915년생으로 만 102세이신데 이분이 있었을 당시, 활동할 당시에는 침이나 뜸과 관련된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까지 현행법규를 들어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런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번 판결에서 기본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한의사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고. 특히 이분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뜸자격 요법사라고 하는 민간자격요법사를 스스로 만들어서 본인의 수업을 듣고 수료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자격증을 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격증으로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마치 보건당국이나 이런 곳으로부터 허락받지 않고 영업행위하는 것이 타당한 것처럼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의료업계의 이야기인데.

이런 자격기본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과 보건범죄특별조치법 위반 때문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시고 벌금 800만 원. 그러니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 원형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자막도 나갔습니다마는 지난해 대법원이 구당 김남수 옹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실시해온 침과 뜸 교육을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죠? 언뜻 보면 지금의 판결과는 모순되는 판결인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교육 자체만을 하는 것은 제한할 수가 없지만 교육 자체를 넘어서서 서로 간에 시술행위를 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침 행위, 뜸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 판결과 다른 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영리 목적으로 행하는 것은 자격증 없는 소위 말해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 즉 수강생들이 서로 시술을 하게 된 것도 결국은 의료행위다 이렇게 평가한 것이 다른 점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면.

[앵커]
침술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침 시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김남수 옹이 평생교육원을 설치해서 지금 말하는 침술원을 설치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행정적으로 허가를 얻었죠.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반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의료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이유로. 그래서 김남수 옹이 원고가 되어서 아직까지 내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런 것을 연다는 것을 앞으로 있을 위험성까지 고려해서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었고요.

대법원에서도 지난해에 김 씨가 설치해 달라고 했던 이런 일반인에 대한 침, 뜸 교육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의료법 위반 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런 교육원까지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해서 김남수 옹의 손을 들어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대법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당시에 대법원에서 김남수 옹을 손을 들어줬던 것하고 이번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하고는 다르다.

왜냐하면 기존의 것은 행정적으로 침술원을 열 수 있느냐, 없느냐 하고 관련된 것이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침술원을 열어서 그 안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와 영리 목적 의료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의 두 가지 판결이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노영희 변호사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사건, 사고 소식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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