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이후 카톡 금지법 어디까지 왔나?

퇴근 이후 카톡 금지법 어디까지 왔나?

2017.08.13. 오전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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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퇴근 후에도 끝없이 이어지는 메신저 알림 소리, 불과 몇 년 사이 직장인들에겐 익숙한 일이 됐는데요.

정부가 이른바 '카톡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4건이나 대기 중입니다.

법제화가 가능할까요?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 대통령 (지난 1월 18일) :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저녁과 휴일을 드리겠습니다.]

'퇴근 후 카톡 금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이를 통한 일자리 확충이라는 정부의 일자리 철학과도 궤를 함께합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카톡 금지법'은 모두 4건입니다.

이미 지난해 6월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의 당시 큰 화제가 되면서 일부 민간기업과 서울시가 카톡 업무 지시를 규제하는 도화선이 됐습니다.

대선후보로서 2호 공약으로 '칼퇴근법'을 제시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근로시간 외에 전화나 SNS 업무 지시로 일하면 통상임금의 절반을 가산해 지급하는, 보다 구체적인 안을 내놨습니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카톡 업무 지시를 하는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같은 당 이용호 의원 안은 '간접적인 업무 지시'에 대해서도 언급함으로써 단체 채팅방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부 의지와 국민 공감대를 보면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좋지만 실제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카톡 지시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의 문제와,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이용호 / 국민의당 의원 : 퇴근 이후에는 절대로 사생활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언적 의미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이 청탁이나 접대 문화를 많이 바꿔 놓았듯이…. 이 법은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반드시 통과될 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연구 용역 결과를 받고 프랑스의 유사 사례 (El Khomri)를 검토해 법 제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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