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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저비용 항공사의 운임 인상에 대해 제동을 거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위성곤 원내부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저비용 항공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2012년보다 최대 26배까지 올랐는데도 유료서비스 포함 운임은 대형 항공사보다 최대 9.5%까지 비싸다고 지적했습니다.
가격으로 경쟁해야 할 항공사들이 과점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만큼 담합 행위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항공운임 결정 방식을 예고제에서 정부의 인가를 거쳐야 하는 인가제로 변경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위 원내부대표는 국내항공 노선 운임 및 요금에 대해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위성곤 원내부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저비용 항공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2012년보다 최대 26배까지 올랐는데도 유료서비스 포함 운임은 대형 항공사보다 최대 9.5%까지 비싸다고 지적했습니다.
가격으로 경쟁해야 할 항공사들이 과점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만큼 담합 행위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항공운임 결정 방식을 예고제에서 정부의 인가를 거쳐야 하는 인가제로 변경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위 원내부대표는 국내항공 노선 운임 및 요금에 대해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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