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개월 문 대통령, 연차가 왜 21일이나 될까

취임 3개월 문 대통령, 연차가 왜 21일이나 될까

2017.08.02. 오전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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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즐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깜짝 공개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대통령을 만난 시민들이 SNS에 목격담을 올리는 바람에 청와대도 뒤늦게 사진을 공개한 건데요.

무얼 하며 보내는지 살~짝 엿보겠습니다.

지난달 31일입니다.

문 대통령이 오대산에 올랐는데요.

등산화는 신었는데 복장은 갖추지 못한 모양입니다.

무더운 날 산을 오르려니 머리와 셔츠는 온통 땀범벅이 됐네요.

사진 속에는 시민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함께 사진을 찍고 두런두런 대화도 나누고요.

어린아이 앞에선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추기도 합니다.

보통 대통령 별장이나 모처에서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정국 구상에 몰두하던 전직 대통령들과는 다른 모습인데요.

등산객들은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동네 주민 같은 모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연차 일수를 두고도 말이 좀 나왔습니다.

'아니, 취임한 지 몇 달이나 됐다고 연차가 21일씩이나 되느냐!', '특혜 아니냐!'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연차 규정은 일반 회사와는 조금 다른데요.

3개월에서 6개월을 근무하면 최소 사흘의 연차가 생기고요.

6년 이상 근무하면 최대 21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에 취임한 지는 3개월밖에 안 됐지만, 공직 경험이 꽤 길죠.

참여정부에서 5년의 공직 생활을 했고, 4년 동안 19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게다가 군 복무 기간과 사법연수원 기간까지 다 합치면 재직 기간이 6년을 훌쩍 넘어 21일의 연차가 가능한 겁니다.

'연차를 다 소진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이번 휴가까지 엿새의 연차를 썼으니까 열닷새의 휴가를 더 갈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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