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학사비리 첫 판결

이화여대 학사비리 첫 판결

2017.06.23.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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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정혜 / 변호사, 이상일 / ytn 객원해설위원

[앵커]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최순실 씨를 비롯한 이화여대 입시, 학사 비리 관련자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두 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이상일 YTN 객원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전에 현장 취재기자가 전해 드렸는데요.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재판이 두 개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대 입시, 학사 비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재판 받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훨씬 큰 게 남아 있는 거죠?

[인터뷰]
국정농단의 시발점은 이대 학사비리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K스포츠, 미르 재단으로부터 돈을 받은 뇌물수수 직권남용이 훨씬 더 형량이 큽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최대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일단 더 큰 숙제는 남아 있는 상황이고 1차적으로 이대 학사 비리에 대해서는 이번에 최초로 처음 법적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전원 유죄 판결이 났고 죄질이 안 좋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다 실형이 나온 거고요.

최순실 3년, 최경희 총장 2년 그리고 범행을 자백하거나 반성하고 있다라는 태도를 보인 류철균 교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앵커]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7년을 구형했는데 3년 선고가 내려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검찰은 최고형을 구형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업무방해형 법정형이 높은 형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형을 구형했고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실형 3년을 했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사실 엄단하는 의지도 표현되어 있고 사실은 국민들이 받은 상처에 비해서는 고작 3년이냐 이런 얘기도 하실 수는 있는데 법원의 실무기준으로는 맞지 않는 형량입니다.

굉장히 엄단하게 판단했다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보실 때는 워낙에 주목받았던 재판이기 때문에 3년 선고 내용이 불만족스러워 보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업무방해, 입시비리 이런 단일 사안만 놓고 본다면 검찰과 특검에서 구형을 할 때 교육공정성을 침해한 중범죄다 그리고 교육농단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법정 최고형으로 넘는 선에서의 구형을 했었는데 재판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입시비리를 통해서 또 학사관리 부정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국민들한테 위화감을 불러일으킨 이런 부분들을 중하게 보고 아마 선고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9명 모두 유죄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다 유죄가 났고 다만 구체적인 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서 실형이 나오느냐, 실형도 1년이 나오느냐, 3년이 나오느냐, 또는 집행유예가 나오느냐 좀 갈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판결의 의미는 이대학사 비리는 분명히 있었다. 비리가 있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최초 판단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유라 씨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대 학사비리는 있었고 이 수혜를 받은 사람은 정유라다.

정유라는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분담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정유라가 이대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받느냐, 무죄를 받느냐 그게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앵커]
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불구속 수사라고 하더라도 기소돼서 형사재판은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다른 사람들은 다 유죄가 나왔는데 정유라는 행위가담 정도가 적어서 무죄이거나 또는 아니면 가담 정도가 적어서 정말 약한 형량을 받거나 이것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말이죠.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 받았고 추가로 학교에서 파면 조치라든지 이런 징계가 내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박탈되는 거죠?

[인터뷰]
불이익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요. 교수로서의 품위유지 위반부터 해서 형법적으로 실형을 받은 상황, 징계위원회에서 아마 최고의 징계인 파면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교수직에 복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교수의 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유라가 압송되기 전에 최순실이 검찰에 진실규명협조를 하려다가 안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최초 구속영장이 신청될 즈음에 검찰에 내가 진실협조를 하고 수사 협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전부 최순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억울합니다.

특검이 뭔가 상상력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라고 하는데 정유라 씨의 구속 여부가 굉장히 마음을 긴장시키고 불안하게 하고 하니까 내가 정유라에 대해서 선처만 해 준다고 하면 협조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검찰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니까 그 마음을 다시 바꿔서 그런 의사표시를 다시 철회했다고 해서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만약에 최순실 씨가 그런 입장을 일관했다고 한다면 뭔가 수사나 공판 유지에 굉장히 변곡점이 돼서 진실 발견에 훨씬 더 가까워질 수도 있었는데 좀 안타까운 상황으로 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어떤 변화를 보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도 상당히 사이가 멀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해서 검찰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휴대전화로 어떤 연락을 하려고 했던 건가요?

[인터뷰]
사실은 어떤 연락을 했는지 본인은 내 딸에 대한 인터넷 기사를 찾아봤다고 하지만 그것을 보고 문제를 제기하는 검찰이나 교도관 입장에서는 휴대전화라는 것이 예를 들면 SNS나 문자 등으로 제3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증인을 회유하거나 어떤 증언을 번복시키거나 증거를 인명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할 여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명확하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원래 형사재판에서는 그렇게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할 수 없고 교도행정에서도 구속된 사람이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대범한 행동이고 법원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뭔가 규정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엄중하게 경고를 한 겁니다.

[앵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태원 SK 회장하고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을 했습니다. 뇌물수수 재판과 관련해서 조우를 한 건데 박 전 대통령이 이전에는 졸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제는 안경까지 쓰고 재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인터뷰]
아무래도 안가에서 독대했던 재벌 총수하고 직접 법정에서 맞닥뜨렸기 때문에 그 증언 내용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관심을 크게 보였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최태원 회장이 어제 상당히 그 중요한 발언들, 진술들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독대하던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을 불러서 SK의 재단출연금 내역을 확인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 표시를 했다.

그리고 본인이 그 대화 내용 속에서 동생의 가석방, 사면 문제에 대해서 완곡하게 그런 심정을 표현했다, 이런 것들이 뭐냐 햐면 결과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재벌 총수 여러 분이 있었습니다마는 독대 과정 속에서 특히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대한 출연금 문제와 또 기업의 현안, 개별적인 사안들 이런 것들이 일종의 공식적으로 이렇게 얼마큼의 돈을 내면 이걸 해 주겠다, 이런 식의 거래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 독대 과정들이 재단 출연의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압력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이야기고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입장, 결국은 일종의 완곡한 권위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는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나는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다, 동생의 사면 문제, 가석방 문제 고민스럽다. 이런 것들은 결국 대가성의 문제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진술들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SK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이 자유로웠던 것이 그 당시 K스포츠재단에 89억 원의 추가 출연금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그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고 돈을 냈다, 이렇게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본인은 상당히 압력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받았다라는 것이 진술을 했고 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모금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행위를 진술한 것으로 보여져서 상당히 뇌물과 관련된 부분의 수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측이 증인신청을 300명 정도 했는데 한 달 동안 16명만 이루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10월 16일까지는 선고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면 재판 지연전략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먹혀 들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사실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10월 16일날 1심 선고 판결이라는 굉장히 사실은 벅차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 실제로 10월 16일 구속기간 만료 전에 석방할 가능성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다른 건으로 수사해서 기소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10월 16일까지 판결선고가 나지 않으면 석방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데 최초의 16명 증인이 오래 걸린 이유는 보니까 재판부가 가장 중요한 증인들부터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증인들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나머지 증인들이 나중에 철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철회할 수도 있고 변호인들과 상의해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철회할 수도 있고. 그러면 증인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핵심 증인들만 나와서 상당히 오랜 시간 하고 있고 특히 변호인들의 전략상 또 질문을 오래 하면 또 길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게 하는 전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9월까지 어떻게 진행될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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