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단골 '위장 전입'...결격 사유 '복불복'

청문회 단골 '위장 전입'...결격 사유 '복불복'

2017.05.28. 오전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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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장 전입' 문제는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 때마다 끊임없이 논란이 반복돼온 단골 메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피해가지 못했는데, 청문회 통과 여부는 그때그때 달랐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위장 전입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한 건 국민의정부 말기, 장상·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면서부터입니다.

[장대환 / 국무총리 후보자(2002년) : 저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취학과 관련해서 주소지를 옮긴 사실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이 모든 장관으로 확대된 2005년부터는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준 여부는 들쭉날쭉합니다.

2007년 자녀 진학 문제로 위장 전입한 이규용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과했지만, 이듬해 박은경 후보자는 낙마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겹쳐진 게 컸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과 2010년에는 후보자 8명이 잇따라 위장 전입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 가운데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탈세와 투기 의혹까지 뭇매를 맞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신재민 / 문화부 장관 후보자(2010년) : 세 딸의 학교 전학을 위해서 네 차례 주민등록법을 어기고 주소 이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위장 전입과 불법 증여 의혹 등이 꼬리를 물어 낙마했지만, 바로 다음 달,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사과하는 선에서 일단락됐습니다.

파격 인사 행진을 이어가던 문재인 정부도 청문 대상 3명의 위장 전입이 연달아 드러나 높은 담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5월 26일) :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민등록법상 위장 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공직 임명의 결격 사유로 삼기보다 경중을 따져야 한다는 주장과, 5대 인사 배제 원칙을 어긴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 새 정부 1기 내각 구성의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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