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가 청와대가 남긴 건 '보고서 10쪽'뿐

朴 정부가 청와대가 남긴 건 '보고서 10쪽'뿐

2017.05.17. 오후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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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뉴스N이슈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

◆ 앵커 : 지금 박근혜 정부의 부실 인수인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서 파기, 은폐 의혹은 계속해서 일고 있었는데 어제 청와대가 공식 확인을 해줬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자료들은 확인을 해봤는데 하드디스크는 거의 비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인 문서는 있을 것 같은데요. 문서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국가기록물로 지정돼 넘어간 게 있고, 일반문서가 있을 텐데 일반 문서의 내용은 확인 안 했습니다만, 각 컴퓨터를 확인해본 결과 하드웨어상에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 앵커 : 컴퓨터를 넘겨받았는데 이게 빈 깡통이었다는 거잖아요?

◇ 인터뷰 : 이 부분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청와대에 남겨져 있는 컴퓨터를 다 대통령기록물 아니면 공공기록, 국가기록원에 다 인수인계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파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된 다음에.

그런데 그게 다 이관이 됐느냐 아니면 그중에서 이관도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폐기한 것이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 앵커 : 봉인한 거냐 일부러 파쇄한 거죠? 그걸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 인터뷰 : 그렇죠. 그런데 그걸 따져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복구될 수 없도록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봉인해서 이관이 된 것이 아닌 경우에 폐기를 하게 되면, 파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10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의 벌금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러면 이걸 더 들여다보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도 요건이 까다롭잖아요.

일단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 하고요. 아니면 적어도 국회의원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기록물 자체를 특히 지정기록물을 해서 봉인하게 되면 어떤 것이 봉인됐는가를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목록 정도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봉인했다. 그리고 이관했다, 그 정도는 돼야 하는데 그 목록 자체도 없죠. 이게 법의 미비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 앵커 : 그러니까 변호사님, 대통령기록물 관한 법률이 있고요. 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 인터뷰 : 두 가지 마찬가지.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든 건데 그 전 정권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전 정권이 본인들에게 불리한 문서를 파쇄했단 말이에요.

파기하고 은폐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걸 없애자고 해서 2007년도에 대통령기록물법을 만든 거거든요. 거기에 의하면 대통령과 비서실, 경호실, 자문기관, 인수위원회가 생산한 종이.

그러니까 전자문서뿐만 아니라 메모지랄지 그런 종이랄지 또 외부로부터 접수된 문서 이런 것들을 다 국가기록원에 이관하도록 돼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리고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는 만약에 이런 것들을 파기하게 되면, 고의적으로. 그러면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벌 규정이 있지만 과연 어떤 문서를 파기했는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행 법의 미비라고 보는데 모든 문서를 기록원으로 보낼 게 아니고 그 범위를 정해야 하고 또 봉인에 있어서도 규정을 둬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제 분야랄지 아니면 인사 분야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극비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후 정권에다 그걸 넘겨줘야지 그걸 참고해서 계속적으로 정책을 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범위에 대한 것도 없고 성질에 관한 것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추후에 이런 부분을 잘 보완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지 다음 정부가 인수인계 받는 데 있어서도 매끄럽게 할 수 있고 또 좋은 제도는 계속 승계하지 않겠습니까?

◆ 앵커 : 맹점이 발견된 만큼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마는 뭔가 재정비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 기자 :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정부에 제대로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만든 거였거든요, 2007년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히려 제대로 인수인계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맹점인데 모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련 법률을 개보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법 위반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이게 다 전부 빈 깡통처럼 컴퓨터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또 법률위반이라고 단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인수인계할 수 있게 절차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만약에 위반했을 때는 아주 엄중하게 처벌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컴퓨터만 비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민주당 오영훈 원내대변인의 말을 빌리면 박근혜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게 인계한 것은 고작 10쪽짜리, 현황보고서 그리고 회의실 예약 내역이 전부였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오영훈 / 민주당 원내대변인 : 고작 10쪽짜리 현황 보고서와 회의실 예약 내역이 전부였습니다. 2016년 청와대 비품 구입 목록에는 파쇄기 26대가 기재돼 있었습니다. 주요 사안의 은폐를 위해 서면 보고 후 해당 자료들을 모두 파쇄하였다면 이는 기록물관리법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으로...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 회고록 집퓔을 위해 기록물 사본을 가져갔던 사안을 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기록물 도둑이라고 했던 것을 돌이켜 본다면 박근혜 정부는 한 일이 없어 기록물 없는 정부가 아니라면 숨길 것이 많아 기록물을 봉인해버린 정부로 정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 앵커 : 일단 문서가 10장 보고서였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취재부서 가서 인수인계를 받더라도 연락처라든가 기본적인 자료는 제공을 받아야 업무가 수월하지 않습니까?

◇ 인터뷰 : 그렇죠. 고작 10쪽짜리인데 10쪽이면 10장 아니겠어요. 10장이고 그러면 추상적이라도 전반적인 청와대의 업무랄지 제목이라도 적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현황보고서이고 거기에는 회의실 예약 같은 게 적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서의 의미가 전혀 없다. 문서로써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청문회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모 방송국에서 이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파쇄기가 26대나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상당히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와대 하드웨어, 컴퓨터도 완전 비어 있고 문서가 남겨진 게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 남겨져야 할 문서가 다 파쇄기에 들어갔느냐.

그런데 비품 구입한 목록도 파쇄기 26대밖에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씁쓸한 면이 있죠.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밝히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 앵커 : 그런데 컴퓨터만 비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민주당 오영훈 원내대변인의 말을 빌리면 박근혜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게 인계한 것은 고작 10쪽짜리, 현황보고서 그리고 회의실 예약 내역이 전부였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오영훈 / 민주당 원내대변인 : 고작 10쪽짜리 현황 보고서와 회의실 예약 내역이 전부였습니다. 2016년 청와대 비품 구입 목록에는 파쇄기 26대가 기재돼 있었습니다. 주요 사안의 은폐를 위해 서면 보고 후 해당 자료들을 모두 파쇄하였다면 이는 기록물관리법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으로...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 회고록 집퓔을 위해 기록물 사본을 가져갔던 사안을 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기록물 도둑이라고 했던 것을 돌이켜 본다면 박근혜 정부는 한 일이 없어 기록물 없는 정부가 아니라면 숨길 것이 많아 기록물을 봉인해버린 정부로 정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 앵커 : 일단 문서가 10장 보고서였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취재부서 가서 인수인계를 받더라도 연락처라든가 기본적인 자료는 제공을 받아야 업무가 수월하지 않습니까?

◇ 인터뷰 : 그렇죠. 고작 10쪽짜리인데 10쪽이면 10장 아니겠어요. 10장이고 그러면 추상적이라도 전반적인 청와대의 업무랄지 제목이라도 적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현황보고서이고 거기에는 회의실 예약 같은 게 적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서의 의미가 전혀 없다. 문서로써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청문회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모 방송국에서 이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파쇄기가 26대나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상당히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와대 하드웨어, 컴퓨터도 완전 비어 있고 문서가 남겨진 게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 남겨져야 할 문서가 다 파쇄기에 들어갔느냐.

그런데 비품 구입한 목록도 파쇄기 26대밖에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씁쓸한 면이 있죠.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밝히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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