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18·30'...대선 운명 가를 날짜는?

'9·15·18·30'...대선 운명 가를 날짜는?

2017.04.03. 오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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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달이라는 4월.

대선 정국에서는 '운명의 달'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 표시된 날짜에 다음 달 대선의 운명을 가를 변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9일'을 주목해야 합니다.

대선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일이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장이자 자유한국당 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후보의 선택에 이목이 쏠리는데요.

이날까지 경남지사직에서 사퇴해야 공식 대선 후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일 9일 이후 다른 후보에 양보하게 되면 대권도전이 물건너 가는 것은 물론 지사직도 잃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날짜는 15, 16일.

중앙 선관위의 후보 등록일입니다.

이틀 동안 각 정당 후보들은 대선후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18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조기 대선에 꼭 필요한 실탄, '선거 자금'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중앙 선관위는 후보등록일 기준으로 2일 이내, 그러니까 18일까지 정당 의석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18일이 지나면 단일화 등을 이유로 후보가 사퇴한다 해도 보조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실탄' 확보를 위해서라도 18일까지는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인데요,

다만, 대선 결과 15% 이상의 표를 얻어야 선거에서 쓴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완주할 것인지, 단일화를 이룰 것인지, 수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서 잠깐!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왜 15%를 넘어야 전액을 받는다는 것인지, 헷갈리시죠?

즉,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를 치르는 정당에 주는 '선거 보조금'이 있고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쓴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선거 보전금'이 있습니다.

앞서 선관위가 의석수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선거 보조금'에 해당하고요,

대선 득표율 15%를 넘어야 전액을 보전받는 것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선거 보전금'에 해당합니다.

대선의 운명을 가르는 마지막 변수는 이달 말, 30일입니다.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날인데요.

이날 이후 사퇴하면 투표 용지에 이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단일화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늦어도 30일 전까지는 결정을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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