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이냐 귀가냐...박근혜 전 대통령 운명의 갈림길

구속이냐 귀가냐...박근혜 전 대통령 운명의 갈림길

2017.03.31. 오전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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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녕 / 변호사

[앵커]
구속이냐 귀가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피의자 심문이 끝난 지 5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 강부영 판사는 한창 고심하고 있을 텐데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안에서?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8시간 40분간 한국 법조 기네스 역사상 영장실질심사 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보일 것 같은데요. 본인도 굉장히 피로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사한 결과 그리고 또 200권 이상의 기록을 하나하나 꼼꼼히 대비하면서 과연 범죄가 소명되었는지 그리고 또 구속 사유가 있는지,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중앙지방법원을 가면 적어도 영장전담판사실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앵커]
강 판사가 혼자, 오롯이 혼자서 고민하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 형사재판의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합의부에서 부장판사와 좌배석, 우배석 3명입니다마는 영장전담 같은 경우에는 오직 혼자 결정합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영장전담이 세 분 있습니다. 두 분은 부장판사이고 한 분은 평판사인데 이분이 쉽게 말하면 막내로서 사법연수원 32기로 부장판사 되기 직전 내년에 부장판사가 되는데요. 나름대로 법원 내에서 신망과 역량을 인정받아서 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으로 했는데. 본인 법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맡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피의자 심문이 8시 40분, 상당히 길게 걸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판단에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오늘 새벽에 결과가 나온다고 알려져는데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인터뷰]
그 부분을 섣불리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최근에 있었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영장 판결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결정 같은 경우는 새벽쯤에 나왔지만 그러면서 기각이 됐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영장이 발부되면서 거의 동틀 무렵에 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19시간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본인이 조금 더 일찍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결정과 형평성을 맞추거나 하는 취지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거기에다 죄명 자체가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뇌물죄라고 할 수 있는 1개인 반면에 지금은 13개 그리고 구속영장 범죄 사실이 92장일 정도로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보다 더 늦을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아무리 늦는다 하더라도 조금 전 리포트에 있던 것처럼 오늘 10시 30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 근거는 구인장을 발부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집에서 321호로 나오라고 한 구인장의 기간이 10시 반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나올 것이 확실한데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강부영 판사만이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앵커]
심문 시간도 워낙 길었고 지금 대기 시간도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박 전 대통령의 피로도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디에서 대기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많은 분들이 추측을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영장신청서에 강부영 판사가 유치 장소로 쓴 곳은 바로 옆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특수부가 있는 10층 1002호라고 합니다.

[앵커]
전에 대면조사를 받았던.

[인터뷰]
맞습니다. 왜 10층이 됐냐면 서울중앙지검에 여러 층이 있습니다마는 그중 10층 같은 경우는 특수부가 있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특수하다라고 하듯이 다른 층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들어가서 이른바 슬라이딩도어로 유리를 열고 들어가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이 10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감옥과도 같은 시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갈 때 철문을 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부영 재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치시설이라고 했는데 구치감으로 가지 않고 10층으로 간 것도 10층이 그 자체로서 마치 구치소와 같은 물적 인적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 것 같은데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서울구치소로 갔는데 전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특혜가 아닌가 의혹을 가질 수 있는데 일반적인 관행을 얘기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를 한 이후에 영장을 발부하기 전까지는 발부도 안 됐는데 구치소로 가는 것은 인권침해가 있다고 해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갔느냐.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특검은 검찰청이 아니고 테헤란로에 있는 일반 빌딩이다 보니까 거기에 구치소라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서울구치소로 간 겁니다.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불행이죠. 그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특혜라고는 볼 수 없고 보통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을 경우에는 기다리는 동안에는 특수부 같은 경우에는 특수부 검사실에 있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면 보통 일반범 같은 경우는 길 건너편에 있는 서초경찰서의 구치소에 있기도 하는데요. 결국 통상의 사례를 따랐다 내지는 특별한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 구치감이나 구치소로 가지 않은 것들이 실제로 특혜나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병을 결정하는 것은 뇌물죄 여부일 텐데 검찰과 변호인 측의 논리. 우리는 뇌물죄가 아니다 이런 논리의 가장 큰 주축은 어떤 게 될까요?

[인터뷰]
크게 봤을 때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203억 원 낸 것은 이른바 제3자 뇌물죄라고 하고 또 삼성이 최순실 일가, 특히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한 78억 되는 그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똑같다고 해서 일반 뇌물죄로 적용했습니다. 먼저 제3자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뇌물에 더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입증이 돼야 합니다.

결국 검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라는 것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돈을 냈다고 검찰은 주장하는데 그 반면에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법인을 설립한 돈은 돈을 내기 전까지는 법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없는 사람한테 돈을 내는 것이 어떻게 제3자에 대한 뇌물이냐. 법적으로 그와 같은 법리가 성립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한푼도 받지 않았다고 하는 상황에서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뇌물이다라고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가지고 가족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는 정말 가족, 부부 정도가 되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자기가 직접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돈을 준 그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집을 살 때 돈을 줬다거나 옷을 살 때 돈을 줬다는 그 정도만 가지고는 가족처럼 볼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 경우에도 뇌물죄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그와 유사한 사례에서 이미 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에 비추어서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의 변론이 얼마나 소명이 되고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그 부분이 영장 발부의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법의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구속 사유 중에는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등이 있는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부분에 대해서도 양측이 아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찰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 사안이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뇌물죄가 5억 원이 넘어가면 그 경우에는 특가법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의 중한 중형이 있을 경우 누구나 도망가고 싶겠죠. 그것이 설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도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을 실제 하지 않더라도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중형이 소명된다고 하면 도주 우려가 있고 그것이 바로 사안의 중대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사실상 지금 청와대를 나온 상태에서도 유리창 하나 열지 못할 정도로 유폐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이 드나들고 함에 있어서는 청와대의 경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규범적으로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도주할 우려는 사실상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상태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검찰 스스로도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차고넘친다고 하고 있고 중요한 증인들은 사실상 다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규범적으로 잠재적으로 그렇게 될 우려가 있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실질적인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거기에 더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는 차원을 종합했을 때는 결국 영장을 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오롯이 강 판사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방금 전에 뇌물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뇌물죄 5억만 해도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검찰이 제시한 것만 298억 원인데 만약 인정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뇌물이 인정 안 된다고 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5년 이하라는 것은 뭐냐하면 1년도 될 수 있고 1개월도 할 수 있고 중요한 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그 반면 뇌물죄로 5억 원 이상이 되고 진짜 말 그대로 200억이 넘는다고 하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고 현재 그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형이 7, 8년 정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게 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직접 교사하고 금액이 클 경우에는 가중이 되어서 9년 이상 내지 무기징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이것을 인정하는 이상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아시다시피 집행유예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10년이 넘어가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본인이 법정에서 저는 인정합니다 하는 이상 그것은 본인이 실형을 감수한다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할아버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으로서는 사실상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제도 판사가 피의자한테 직접 질문하고 직접 대답해야 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여기에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서 대응했을지가 참 궁금합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딜레마일 겁니다. 통상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죄를 부인하고 그 반면 죄는 소명됐는데 죄를 부인하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본인으로서는 지금 검찰에서도 그리고 헌재에서도 죄를 일괄적으로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자백한다. 자백하면 실형이 나온다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에 있는 건 맞습니다.

결국 본인이 살 길은 결국 기존과 같이 부인할 수밖에 없고 부인했을 때 재판부로서는 정말 부인하고 있고 단순한 부인이 아니고 나름대로 설득을 하는데 최순실 씨한테 속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을 한다고 한다면 결국 죄가 소명이 덜 됐다는 취지를 들어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가능성에 빗대서 현재까지 부인했다고 보이는데요.

아시다시피 죄를 자백했다고 한다면 영장실질심사가 이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자백을 하면 검찰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변호인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한 다음에 끝내서 아마 점심 무렵에 끝났을 겁니다, 통상 두세 시간. 그런데 이렇게 8시간 40분을 했다는 것은 13개 범죄 사실에 대해서 대부분 부인했고 부인에 대해서 왜 부인합니까라고 했을 때 검찰에서 한 것처럼 하나하나 본인의 소명은 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소명이 과연 재판부에게 설득이 됐을지 그 부분이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어제는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 과정에서 두 번의 휴정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내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휴정한 겁니까?

[인터뷰]
말씀드렸듯이 통상의 영장실질심사는 두세 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여러 명을 해 봐도 두 시간 세 시간 넘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쉴 이유가 별로 없죠. 그 반면에 이례적이라는 것은 영장실질심사가 길었기 때문에 그만큼 두 번, 세 번을 쉴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약간 이례적이었다는 것은 점심을 먹을 만큼. 물론 점심시간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았지만 점심을 할 만큼 1시간 이상의 시간을 줬다는 점이 이례적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강 판사도 본인도 피곤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65세로 비교적 고령이했기 때문에 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상황에 적합하게 재량껏 쉰 것 같은데 일부러 그것을 봐줬다고 볼 수 없겠고 본인이 하는 과정에서. 현재 13개입니다마는 제가 92장의 영장 기재 범죄 사실을 봤을 때는 크게 봤을 때 한 30장 정도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나머지 30장 정도는 정유라에 대한 삼성이 지원한 것이 뇌물이다. 또 나머지 30%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것이나 공무원의 징계권을 남용한 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오전 10시 반부터 해서 1시 정도까지는 30%, 앞에 있는 미르, K스포츠재단. 그리고 쉬고 나서 오후에는 정유라에 대한 뇌물 그리고 마지막 오후의 쉬는 시간까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것을 했을 것이고 마지막 8시까지는 검찰과 변호인의 법적 공방, 그런 식으로 해서 기승전결, 4부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제가 미뤄 짐작하는 내용입니다.

[앵커]
어제 청사로 향할 때의 박 전 대통령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고 시종일관 침묵을 유지했고요. 또 끝나고 나와서도 굉장히 지쳐 보이는 표정이었는데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는 그 안의 상황이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실 겁니다. 앵커 두 분이 아침 10시 반부터 밤 8시 40분까지 계속 쉬지 않고 방송을 했다. 젊은 사람들도 피곤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법조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피자가 붙으면 그 자체로 피곤하다고 합니다. 결국 피의자건 아니면 피고인이건 피조사관이건 수동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70cm 이상 되는 법대 위에 있는 판사가 아래로 내려다보는 과정에서 질문을 하고 본인으로서는 위를 치켜보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그 상태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생전처음 겪어보는 상황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본인으로서는 심리적으로 치욕스럽고 위축되고 그 또한 영장전담 중 가장 젊으신,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하셨다고 하면 자기 아들뻘 되는 사람한테 심문을 당할 때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설령 변호인이 옆에 있다 하더라도 본인으로서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것을 생각할 여유도 없을 것입니다. 13개 범죄 사실을 계속 묻고 그것이 진실이냐고 묻고 거기에다가 증거를 들이대면서 이거하고 왜 다르냐고 했다면 초인적인 정신상태로 버텼고 그와 같은 것이 끝났을 때는 매우 피곤한 상태였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피의자, 피해자 다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강부영 판사, 실제로 어떤 인물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터뷰]
TV에 나오는 사진을 보면 굉장히 젊게 나오시죠. 사법연수원 32기는 2000년에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은 제가 미뤄짐작한 건데 사법연수원 수료할 때 한마디로 15년 전 사진입니다. 15년 전의 사진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의 사진일 것 같은데 저 모습은 지금보다 상당히 연세가 들었죠.

그런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평판사이고 지금 법관에 임용돼서 13, 14년 정도 돼서 내년이면 부장판사가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평판사로서는 가장 고참이면서 동기 중 가장 앞서 있는 분으로 평가됩니다. 여러 가지 사건 중 형사법원 중에 영장전담은 법원에서도 가장 중립적이고 아무리 동기라고 하더라도 전화를 한다 하더라도 전화 받지 않을 정도로 확고한 주관이 있는 분밖에 할 수 없는데요. 아마 옆에서 어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분의 결론을 믿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제도가 97년에 생겼다고 알고 있는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 대통령이 이걸 받았다고 합니다. 전에 있던 대통령들은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인터뷰]
영장실질심사. 예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검찰이 청구를 하면 서류만 보고 그냥 대충 발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신 구속 역사는 1997년 이전과 1997년 이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97년에 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된 이후 영장 기각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실제로 그 이후 영장을 청구하는 비율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996년에 있었던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수사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형식적으로 서류만 보고 발급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으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 번째라고 하지만 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된 이후에 법정에 서서 영장 여부 심리를 받은 사람으로는 처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 점을 의미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 제도가 박 전 대통령에게는 득일까요, 실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득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전 같았다고 하면 이렇게 소명 들을 기회도 없이 이미 벌써 다른 사람들은 영장이 발부됐다고 한다면, 검찰로서는 어떻게든 잡아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든 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재판장님, 청구를 했으니까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검찰이 법원한테 영장 청구했다고 하면서 전화할 수도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신구속영장 청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제도 자체가 영장실질심사이고 그래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데 검찰은 빈정 상해서 이것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지 여전히 구속영장 청구의 권한은 우리한테 있다고 하지만 변호인들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기보다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아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소명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탄핵 결과가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했는데 그 언젠가, 그 사실이 바로 오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가겠다 이렇게 밝힌 거군요.

[앵커]
실제 영장이 발부되든지 기각이 되든지 여부가 오늘 새벽 또는 아침에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데 발부가 됐을 때 또는 기각이 됐을 때 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먼저 영장이 기각된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 풀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고 잠시라도 더 있으면 그것이 불법 구금이 되기 때문에 담당하는 검찰 같은 경우 불법 구금죄로 오히려 처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다고 한다면 즉시 사저로 돌아가는데요.

지금 언론보도를 봤더니 그렇게 되면 지하에 차가 대기하고 있다가 오늘 타고 왔던 에쿠스 리무진으로 해서 청와대 경호를 받아서 사저로 돌아간다고 하고 있고 그 반면에 만에 하나 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면 여전히 지하로 가서 검찰청이 마련해 놓은 차를 타고 바로 그 즉시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직행한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동에서 법원에 올 때는 경호실 에쿠스 차량을 이용했고요. 영장심사를 마치고 검찰로 갈 때는 K7 차량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이건 이유가 뭔가요?

[인터뷰]
그건 명확합니다. 한마디로 관할의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면서 강 판사가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인장은 뭐냐하면 법원 321호까지 나오라고 했는데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다 잡아오지 않습니다. 본인이 임의로 출석한다고 하면 그와 같은 것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 주는 것이 관행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법정 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청와대 경호실의 소관이기 때문에 일단 법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까지는 청와대에서 하지만 그 이후, 영장실질심사가 끝났다고 하면서 영장 청구서에 인치 장소가 끝났다.

그때부터는 이제는 청와대 경호실 문제가 아닌 법무부 관할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올 때부터 옆에 있는 사람은 청와대 경호관이 아닌 법무부의 교도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여자 교도관 두 명이 계속 옆에 있으면서 법원 4번 문을 나온 다음에 그때는 차가 바뀌어서 법무부가 제공한 차로 했고 그리고 자택에서 나올 때는에쿠스 운전석 옆, 그러니까 문 뒤에 혼자 탔지만 이때는 가운데에 타고 양쪽에서 여성 교도관이 지켰던 것은 이제부터는 법무부 관할인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였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구속 수사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결론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오히려 법원으로서는 심기가 조금 불편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그 지역구에 있는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법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외부로부터 독립성이 침해되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호사로 할 때도 가족들의 탄원서 이외에 다른 조직의 탄원서를 내는 것은 조심스러워 합니다. 결국 나름대로 좋은 선의를 가지고 했지만 입법부가, 특히 그중 예를 들어서 법사위에 있는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것을 했다면 사법부로서는 상당 부분 입법부에 의해서 사법부가 침해됐다고 생각할 여지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접수인을 찍어서 재판장한테 보여주겠지만 그것을 넘겨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볼 시간이 과연 있을까요. 이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만 하지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위 그리고 이와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그것이 99.9%가 작용할 것이고 그 나머지가 0.01%가 작용할지 말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상황이 참 궁금합니다. 일단 강부영 판사는 고심하고 있을 거고요. 박 전 대통령은 대기장소에서 대기할 있을 텐데 대기 장소 안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침대나 이런 게 구비되어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인터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조사받을 때 같은 경우는 1001호실에서 조사를 하면서 1002호실 같은 경우에는 위급한 경우를 대비해서 안에 침대 같은 걸 놔뒀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같은 경우에도 심야이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휴식할 공간은 마련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클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하더라도 언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기각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마 뜬눈으로 혼자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영장이 발부되는 동안 어떤 돌발적인 사태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추측컨대 지근거리에서 교도관들이 특히 여성 교도관들이 감시, 감독 어떻게 보면 옆에서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해가 뜨고 나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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