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세월호 미수습자 지원 법안 통과

국회 법사위, 세월호 미수습자 지원 법안 통과

2017.03.29. 오후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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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국가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세월호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행법은 국가로부터 배상 결정을 통보받은 뒤 1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법적·행정적 절차를 유보해온 미수습자 가족들이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미수습자 가족들이 세월호 선체 인양과 수습 과정이 끝난 이후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전준형 [jhje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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