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직원 161명, 고 백남기 씨 의료기록 무단열람

서울대병원 직원 161명, 고 백남기 씨 의료기록 무단열람

2017.03.29. 오후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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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직원 161명, 고 백남기 씨 의료기록 무단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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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직원 161명이 고 백남기 씨의 전자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고 백남기 씨가 집회에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지난 2015년 11월 14일부터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서울대병원 종합의료정보시스템 등을 감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습니다.

무단으로 열람한 161명 가운데 157명은 호기심으로, 3명은 교수의 열람지시에 따라, 1명은 담당 의사에게 치료를 부탁할 목적으로 의무기록을 열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운데 간호사 A씨는 백 씨의 간호일지, 환자 신체상태 등의 기록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찍어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161명 전원을 고발하기로 하고, 간호사 A씨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조치도 취하라고 서울대병원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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