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 경내 진입 불가...임의제출 방식 협조"

靑 "검찰 경내 진입 불가...임의제출 방식 협조"

2017.03.24. 오후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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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경내 진입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보안 시설인 만큼 기존 관례와 관련법에 따라 압수수색이 불가하다며 임의제출 형식으로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3일 박영수 특검이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했을 때도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도 수사관들의 경내 진입은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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