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2017.03.24. 오후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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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헌법에 대한 생각, 변호사와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행적 등에 대한 검증을 한 뒤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친 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앞서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재판관들이 여론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의 업무 시간에 대해 국민이 묻는다면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이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 학생 성폭행 사건 이후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사를 확대하는, 이른바 '도가니법'의 위헌 소송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민간 복지법인의 자율성을 고려해달라는 취지에서 문제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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