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박 前대통령 증거 인멸 여지 있어, 구속 가능성 충분"

[신율의출발새아침] "박 前대통령 증거 인멸 여지 있어, 구속 가능성 충분"

2017.03.22. 오전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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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출발새아침] "박 前대통령 증거 인멸 여지 있어, 구속 가능성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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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3월 22일(수요일)
□ 출연자 : 강신업 변호사

- 박 前대통령 검찰조사, 총 14시간 걸려
- 박 前대통령, 유리한 질문만 적극적으로 답해... 혐의는 전반적으로 부인
- 박 前대통령, 도주 우려 없어도 증거 인멸 가능성은 있어
- 구속 영장 청구될 가능성 충분해
-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초에 구속 여부 나올 듯
- 기소는 4월 초, 늦어도 중순까지는 할 것
- 검찰의 다음 수사 대상, 남은 대기업 관련자들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될 듯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저희가 앞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일단, 오늘 아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귀가로 일단은 마무리가 아니지만, 어쨌든 일단락은 지금 된 거 같은데요. 구속 여부, 향후 수사방향, 기소 여부, 이런 것들 전문가와 함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님,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신업 변호사(이하 강신업): 네,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 신율: 지금 말이에요. 수사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나오는 보도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검찰 수사는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보십니까?

◆ 강신업: 검찰은 이 조사에 앞서서 충분히 조사했던 것 같아요. 이미 특검의 조사도 있었고 검찰에서 직접 조사했던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틈틈이 질문지를 마련한 거 같고요. 그래서 조사는 한 번의 조사로써 끝내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조사는 이제 마친 거 같습니다. 조사 시간은 14시간이 걸렸는데요. 그중에서 11시간은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경위라든지 기금 모금, 이쪽을 중심으로 한홍진 부장검사가 11시간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에서 받은 돈을 비롯한 뇌물죄 부분, 이 부분은 3시간을 이원석 부장검사가 했단 것인데요. 그런 다음에 7시간은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검토하는 데에 걸렸죠. 그러면 일단은 수사는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 신율: 그런데 일반적으로 피의자들은 대부분 다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겠죠, 검찰에 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인 여부가 검찰 수사나 조사의 행방을 정하는 데에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 강신업: 지금 박 전 대통령 얘기 중 나오는 얘기는 단답식으로 모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고요. 그리고 유리한 질문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답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 부인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혐의를 부인한다는 것은 부인하면 부인하는 대로 조사에 기재하는 것이고요.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 아니면 다른 참고인이나 공범들의 진술에 의해서 뒷받침하게 되죠. 따라서 부인했느냐, 인정했느냐 이 부분은 물론 인정하면 자백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다른 증거 없이도 상당히 혐의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부인을 하게 되면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죠.

◇ 신율: 우리 강신업 변호사께서 보실 때요, 사실 이 정도의 사안이면 법률적으로 구속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 강신업: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구속의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이란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구속의 사유라는 것은 범죄 행위의 소명 정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걸로 보면 관련자들 말이죠,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최순실 씨 등등이 모두 구속됐죠. 그 얘기는 범죄 행위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거 외에도 한웅재 부장검사가 최순실 씨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모, 또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 이런 말을 한 걸로 보면 구속의 어떤 사유, 그중에서 혐의는 어느 정도 입증되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이 구속의 필요성이거든요. 필요성이 바로 증거 인멸이니 도주 우려니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도주 우려 이런 것들은 없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증거 인멸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요. 또 하나가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범죄가 뇌물죄라든지 지금 13가지 혐의가 있고 죄목으로 따져도 5가지 정도가 돼서 사안이 중대하거든요. 그렇다면 구속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죠.

◇ 신율: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검찰 조사가 끝나면 일반 피의자 같은 경우엔 검찰 조사가 끝나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도 있죠?

◆ 강신업: 네, 바로 긴급체포를 할 수도 있고요.

◇ 신율: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우리가 그 여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때까지 어느 정도 걸린다고 보십니까?

◆ 강신업: 이번 주 내로 이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번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 신율: 그런데 다음 주 초라고 또 기사는 나오고 그러는데요.

◆ 강신업: 그거야 이번 주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이 수요일 아닙니까? 이번 주는 아직도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또 토요일도 가능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주가 될 수 있고요. 물론 시간이 좀 더 걸린다면 다음 주 초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겠죠. 그런데 물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촘촘하게 혐의를 기재하고, 아까 말씀드린 구속의 필요성 같은 걸 소명해야 하죠. 그런 준비는 충분히 돼 있을 거 같아서요. 다만 이제 검찰에서 과연 구속을 해야 하는지의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에 고심이 있을 순 있겠죠.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초, 이렇게.

◇ 신율: 이번 주 게 토요일, 일요일 이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 강신업: 네, 그때도 가능하죠.

◇ 신율: 그때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주말이라고 하면 내일모레 정도 되잖아요.

◆ 강신업: 그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신율: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기소의 가능성은 높죠?

◆ 강신업: 기소는 4월 초, 늦어도 중순까지는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연히 기소는 안할 수가 없죠. 관련자들 모두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구속은 필요성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구속은 안한 상태에서, 불구속 기소라고 하죠,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거지만 기소는 당연히 한다고 봐야죠.

◇ 신율: 박 전 대통령이 끝났으면 검찰의 다음 대상은 누구입니까?

◆ 강신업: 남은 대기업 관련자들이죠. 지금 최태원 SK회장을 불러서 조사했는데요. 신동빈 롯데라든지, CJ라든지, 지금 뇌물과 관련돼 있다고 보이는 기업들이죠. 그리고 우 전 민정수석 말이죠. 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특검에서 관련돼 있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얼마 전 3월 14일, 검찰에서 M사라고 하는 곳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 민정수석의 가족회사라고 하는 정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강에 수억 원이 흘러들어온 혐의를 잡았죠. 그래서 이 돈의 성격을 두고 이 돈을 보낸 업체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이 혐의가 뭐냐면 혹시 이것이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 돈이 들어왔었죠. 그렇다 보니까.

◇ 신율: 아, 그렇군요. 이런 부분도 이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강신업: 그렇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신업: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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