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14시간 조사...핵심 증거 잡았나?

박 前 대통령 14시간 조사...핵심 증거 잡았나?

2017.03.22. 오전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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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민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민영삼 /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님, 민영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님, 최진녕 변호사 함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젯밤 11시 40분의 대면조사는 끝난 걸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은 조서를 확인하고 서명작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1시간 30분 정도가 지났단 말이죠.

[인터뷰]
14시간 10분 대면조사를 했다고 했고 아마 바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대면조사 끝나면 검찰도 조서를 확인한 다음 출력하는데 그간 조금 쉬었을 겁니다. 아마 본격적으로 출력된 몇 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꼼꼼하게 읽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읽고 나면 아시다시피 유영하 변호사님과 정장현 변호사님 두 분이 참여하는데 참여했던 당시의 내용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 변호인들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장 읽고 옆으로 주면 변호인들이 하나하나 읽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장이라고 하면 그 내용을 두 번 읽어야 되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걸릴 겁니다.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적하면 옆에 있는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수정할 부분 같은 경우 수정하고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포스트잇을 붙입니다. 그 절차를 다 마치고 나면 검찰 측에서 다 확인을 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몇 자 고쳤다는 것까지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읽는 데 확인하는 시간뿐만 아니고 수정하는 시간까지 한다고 하면 사실상 1시간 반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3시간씩 걸리는 것이 그와 같은...

[앵커]
말씀 들어보니까 한두 시간 이상 걸리겠네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크죠. 예를 들어서 13개 혐의에 대해서 토탈 100장 정도 했다고 하면 100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을 두 명 내지 세 명이 읽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 관심이 있었던 게 도장, 지장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보통 검찰에 갈 때 피의자로 조사받는 사람들이 도장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냥 가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형사 사건에 정통하신 변호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장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도장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말씀드렸듯이 다 확인한 다음에 문서 전체로서 하나다라는 의미에서 문서를 반으로 접고 그 사이사이에 이른바 간인을 합니다. 간인을 할 때도 하나하나 우무인,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빨간 인주를 묻혀서 하나하나 다 찍어야 될 겁니다.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지만 그것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따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도장을 가지고 왔다면 본인이 한 장, 한 장 도장을 찍겠지만 도장이 준비돼 있지 않다고 하면 다른 보통 피의자들과 같이 지장을 찍을 수밖에 없고 다하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옆에 화장지가 있습니다. 화장지로 쓱쓱 닦아야 하는데 그 또한 일반인과 똑같은 과정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이기도 하고 집이 멀지 않으니까 안 갖고 왔더라도 빨리 가져오면...

[인터뷰]
다른 변호인들을 통해서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준비했을 것 같은데 혹여 다른 변호사님들도 이 사건 실체에 집중하다 보면 그 준비를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내일 정도면 기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재소환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영상 촬영도 전 대통령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영상 촬영의 의미 의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인터뷰]
영상녹화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설왕설래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결국 지난번 특검의 조사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당시에도 특검에서 대면조사를 나름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측과 마찰을 빚었던 부분들이 바로 녹음, 녹화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조율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탄핵된 대통령이기는 하나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었고 그러한 과정에 특검과의 조율 과정이 있었겠으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말 그대로 일반 개인 자연인 신분의 피의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검찰과 조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입장에서 어찌 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일부 예우를 줄 수 있다고, 특혜를 줄 수 있다고 비쳐지는 상황 속에서도 영상 녹화를 하지 않는 부분들은 결국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에서 비롯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검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어느 정도 갖추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니까 같이 있던 변호사들도 놀랄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을, 농담까지 섞어가면서 털어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어제까지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형식적인 의미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이끌어내는 것.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차단시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상 녹화를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조사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최종적인 검토를 다 하고 마지막에 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부분들은 차치하고 나름대로 실리적인 부분들을 찾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적용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결국 이 논란은 한마디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나치게 예우한 것이 아닌가 그 논란 아니겠습니까. 결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우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 영상녹화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마치 일반 사건은 다 녹음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만 녹음을 안 해 줬다고 하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규정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영상녹화할 수는 있지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건은 영상녹화를 하지 않습니다. 영상녹화하려고 하면 보통 영상녹화실에서 합니다. 그런데 1001호 같은 경우에는 영상녹화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녹화하려고 하다 보면 옆에 일부러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편하겠습니까?

결국 그와 같이 영상녹화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오히려 그와 같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로운 답변을 듣는 것이 낫다고 검찰이 정무적 판단을 한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의미하고, 말씀드렸듯이 영상녹화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임의성이 있네, 윽박질렀네, 강요했네 그와 같은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변호사가 두 명이 옆에 있는데 그런 일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 속에서는 임의로, 순조롭게 진술을 받기 위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민 교수님, 조금 전에 저희가 기자 리포트에서 봤는데 이른바 삼성동계가 지난번에는 모습을 드러냈다가 오늘은 드러내지 않았어요. 나와도 뭐라고 하고 안 나와도 뭐라고 하느냐 이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국민 정서상 쉬운 말로 국민밉상이라고 할까요. 친박의 8명 의원들 같은 경우.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전략적으로 안 나온 게 아니냐. 일부러 전략적으로 오늘은 안 나오고 단, 윤상현 의원 정도는 아까 리포트에 잠깐 나왔지만 먼발치에서 그나마 대통령을 보고 마음을 나눈 그런 의리를 보였다고 할까요. 그래서 8명 저분들도 다 나오고 싶었겠지만 워낙 따가운 여론이 있다 보니까 그걸 조심했던 것으로 그렇게 일단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어제 조사도중에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전략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청와대에서 퇴거하는 날 발목을 삐끗했기 때문에 발목이 좋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여성 대통령으로서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부분들을 제시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꾸준하게 언론에다가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정말 검찰에 대한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는 메시지를 꾸준하게 발표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어제에서 오늘로 넘어가는 밤샘조사가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도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또 구속영장 청구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을 때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모든 것들을 대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여론전 속에서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당하던 순간까지도 어찌 보면 헌재의 재판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불복하는 이미지가 비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황들 때문에 여론이 악화되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최대한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만큼은 막아야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11시 40분에 끝이 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의 2시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그러면 보통 서너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이 다음 절차가 궁금합니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궁금한 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가 가장 궁금하고 청구를 한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언제쯤일까. 오늘 바로 하는 건지, 아니면 며칠 있다가 하는 건지 한참 있다가 하는 건지.

[인터뷰]
사실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계속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던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긴급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손범규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녁을 먹으면서 가세요. 지금 바쁘실 텐데 아직까지 있습니까 했더니 아닙니다. 끝까지 같이 할 겁니다라고 하면서도 뭐라고 했냐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로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긴급체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긴급체포한다고 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집으로 보내도록 하지만 어떤 다른 케이스 같은 경우 긴급체포한 다음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고 내부 검찰의 기류 같은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바로 이번 주에 할지 아니면 한두 주 있다가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전한 건 아닌데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한두 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SK 최태원 회장에 대한 조사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롯데그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총수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고 CJ라든가 다른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총수들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여전히 뇌물에 대해 포커스를 두고 있다면 다른 재벌 총수에 대한 조사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 다만 그렇지 않고 지금으로서도 족하다. 오히려 시간을 너무 두다 보면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두 번 불러서 조사하려고 하다가 너무 시간을 놓쳐서 국가적인 불행한 사태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 보면 경우에 따라서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결단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싶습니다.

[앵커]
일단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대부분 가능성을 높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인터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죄도 상당 부분 인정되고 구속 사유, 말씀드렸듯이 이미 증거인멸 우려 같은 경우에도검찰로서는 부인하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지 않겠느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관련되는 사람의 핵심되는 사람의 대부분 다 구속돼 있고 청와대를 제외한 경우에는 수십차례 압수수색이 돼 있는 상태이고 청와대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항변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으로서는 상당히 고민할 수밖에 없고 더불어서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과 달리 법원으로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해 주겠다는 판단을 한다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민의 전체적인 여론이라든가 말씀드렸듯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런 예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의 흐름도 법원도 상당 부분 나름대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젯밤 늦게까지는 김수남 총장이 남아 있다 그랬어요. 지금은 조사가 끝났으니까 퇴근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검찰총장으로서.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한 게 오히려 법원에다 공을 넘기는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병우 전 수석 영장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영장을 청구는 하되 법원에서 발부가 안 되도록 상당히 봐주기 식의 허술한 범죄 구성이랄까요. 그런 측면에서 해서 할 가능성도 있다, 제 판단입니다마는. 그런 방법까지도 고민할 정도로 검찰로서는 굉장히 고심되는 대목일 것이다, 영장 청구 여부와. 그다음에 정말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국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법원에다가 공을 넘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인터뷰]
법원이 최종적인 판단할 때 고민이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여부와 맞닿아있기는 하나 거기에 다른 측면들이 존재하거든요. 말 그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돈을 출연한 내용이 하나 있는 거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정유라의 승마 지원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이 몇 가지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말 그대로 삼성이 나름대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모종의 대가성의 일환으로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했던 부분들이 연결고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구속하는 과정들을 거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이재용 부회장, 삼성의 승마지원이라든지 블라디미르 등등에 대한, 비덱스포츠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를 소명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될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하는 과정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가 되지 않았지만 결과론적으로 삼성이라고 하는 대기업이 비덱스포츠 등에 대해 돈을 지원했던 명확한 증거와 결과론적인 것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개입했다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뇌물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재판에서 다퉈볼 수 있겠으나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되는 데까지는 나름대로의 역할들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똑같은 뇌물죄로 구속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최순실 씨와의 관계와 상황을 부인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 뇌물죄를 받아들이기 위한 경제적 이익 공유관계를 증명해야 되는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특검이 마지막으로 두 달여 넘는 기간 동안 수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마지막에 한 가지 미진하고 아쉽다고 얘기했던 부분들도 결국 최태민 씨와 최순실 씨로 이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어떻게 경제적 공동체 관계를 형성해왔는지에 대해서는 결국 밝혀내지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청구가 발부됐던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쉽게 발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공통선상에서 놓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영장 청구와 발부 여부가 저희가 궁금해하는 이유가 대선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청구하고 발부를 할 경우. 또 청구를 하고 발부를 안 할 경우 대선 판도에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엄청난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시나리오대로 영장이 발부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돼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런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게 될 경우에는 많은 후보들한테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많은 후보라고 하면 여야를 다?

[인터뷰]
야권 쪽에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여권에서도 부담이 되는 게 당선될 가능성. 물론 보수 표가 결집된다고 하지만 당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결집되기에는 국민 여론이 너무나 싸늘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탄핵 찬성의 여론과 그다음 구속수사를 바라는 그런 여론의 비율이 모든 여론조사에서 거의 비슷하게 70%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싸늘한 여론을 볼 때는 보수층의 결집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들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정치권에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불구속 재판으로 갔을 경우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나와서 또 부담이 되고. 왜냐하면 불구속 될 경우 차기 정부가 떠안아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차기 정부가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 몰라도 아무튼 들어서면 국민 화합 차원에서 진행 중인 상황을 이렇게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래저래 정치권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앵커]
구속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뇌물죄에 관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이게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 그리고 만약에 성립이 안 돼서 다른 혐의로 선고된다면 실형은 피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인터뷰]
그 부분은 법률로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범 중 제일 센 게 뭐일 것 같습니까? 살인이겠죠. 살인 같은 경우 형법상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사형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반면에 뇌물죄가 1억이 넘는다고 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433억 뇌물죄가 인정된다면 기본적으로 그걸 절반으로 깎는다고 하더라도 5년 이상해서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양형에 부인까지 가중하고 한다고 하면 최소한 10년 정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반면에 말씀하신 대로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형이 툭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가장 형이 높을 것 같은데요.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 번 감경이 돼버리면 징역 2년 6월 이렇게 되면 그건 2년 6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징역 3년 이하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말씀드린 대로 뇌물죄가 인정된다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대신에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 나중에 자백을 하거나 선처를 구할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이 점에 있어서 일반인들은 못 느낄지 모르지만 법조인으로서는 집행유예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조서 열람 그리고 확인작업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 일단 늦어질 것 같아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열람 다 하고 확인하고 도장 찍고 난 다음 밖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통상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인터뷰]
보통은 변호사는 차 타고 입으로 갈 것이고 본인이야 본인 차 타고 집으로 갈 것이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데칼코마니. 한마디로 온 것처럼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올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 손범규 전 변호사가 타고 왔듯이 다른 변호사님들은 인사를 한 다음에 집으로 갈 거고 아마 손범규 변호사나 지근거리에 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면 그분 이외에도 9명,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에 가서 잠시 정리를 한 다음에 휴식을 취할 가능성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분들이 9명 다 남아 있을지 그런 부분도 나올 때 우리가 지켜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 민영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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