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14시간 고강도 조사

박 前 대통령 14시간 고강도 조사

2017.03.22. 오전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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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민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민영삼 /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일단 끝이 나고 조서 열람이 시작됐다는 소식 전해 드렸죠. 박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검찰이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주목이 됩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민영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상황이 궁금하니까요. 일단 변호사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조서 열람, 확인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일단 수사가 다 끝나고 나면 컴퓨터에 프린트하기 전에 담당 검사님이 처음부터 한 내용을 오탈자가 있는지 쭉 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 프린트를 하죠. 오늘 14시간 정도조사를 했기 때문에 프린트한 양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 종이에 프린트를 하지만 위조 방지를 위해서 밑에 표식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다 출력을 하면 따끈따끈한 출력된 조서를 피의자한테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과 피의자가 하나하나 읽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으면 수정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굉장히 많을 텐데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나하나 읽고 그러면 이른바 스템플러로 찍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 참여를 했던 변호사가 읽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최초로 진술한 대로 그대로 진술되었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오탈자가 있고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14시간 정도 해서, 예를 들어서 50장 내지 100장을 했다면 그 책을 100장을 읽는다고 해도 몇 시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걸 피의자가 보고 또 참여했던 변호인이 돌려서 다 보고 수정까지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시간이 짧아도 1시간 내지는 2, 3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결국 오늘 12시 정도에 수사를 마쳤다고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집에 돌아오기까지는 늦은 새벽 정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 말씀하셨을 때 도장을 찍는다고 하셨잖아요. 사인은 안 되는 거예요?

[인터뷰]
경우에 따라서 보통은 오른쪽 엄지손을 찍는데요. 지장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제일 끝의 지장뿐만 아니고 수정한 부분에도 지장을 찍고 전체 내용이 있으면 위조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을 접은 다음에 간인까지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옆에서 변호인들이 도장을 준비해 갔을까 이게 상당히 궁금한데요. 만약에 도장을 준비해 갔다고 하면 도장을 찍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도장이 준비가 안 됐다면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이 했다는 취지로 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인주를 찍어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가운데 간인은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 하는 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조서 확인작업이 한두 시간 정도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러면 가장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걸렸나요, 이 작업 시간이?

[인터뷰]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명 박연차 게이트 사건에서 본인과 본인 가족이 뇌물수수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받았는데 아주 단순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시간 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이 변호사였잖아요.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봐서 3시간이 걸렸습니다. 조서 읽는 데만. 최 변호사께서설명을 하셨지만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워낙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비해서 사건이 많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최소한 한두 시간 이상은 족히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앵커]
교수님, 일단 대면조사는 끝이 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작업을 진행 중인데 당초 예상하기를 오늘 한 번에 끝날 거다. 아니다, 한 번 더 할 수 있다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2차 소환조사를 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낮아 보이죠.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도 밤샘조사까지 염두에 두고 들어갔기 때문에 검찰이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면 오늘 어떻게든지 시간을 늘여서라도 수사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자정 전에 어느 정도 조사가 마무리됐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쓰여진 혐의가 13가지 정도가 되고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시간이 꽤 많이 오랫동안 걸릴 거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사실 그동안 어느 정도 시간 속에서 검찰도 충분히 많은 기간 준비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단순하게 혼자 개인이 갖고 있는 혐의라기보다는 공모자들이 대다수가 특검과 검찰에서 구속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여부에 중점을 뒀다면 이 정도 시간으로서 조사는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2차 소환조사에 대한 여부는 사실상 없는 걸로 오늘 정도에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각의 사람들이 예측했던 부분은 혹시나 오늘 조사를 받는 와중에 검찰이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긴급체포 구속하지는 않겠는가 하는 여부도 있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봐서는 오늘 조사를 마무리짓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택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차분히 시간을 갖고 검찰이 오늘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를 최종적인 고민의 과정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전직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재소환한 사례는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재소환이 됐습니다. 1차 조사에서 아주 강도 높게 조사를 받고 근 열흘 뒤에 재소환돼서 그때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앵커]
구속영장 청구 여부 그리고 발부 여부는 잠시 뒤에 얘기를 나눠보고요. 일단 궁금한 게요. 조사 시간을 봤을 때 한웅재 부장검사가 11시간 정도 조사했단 말이죠.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서. 그리고 이어서 이원석 부장검사가 3시간 정도. 조사 시간이 굉장히 짧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짧았다고 할 수 없지만 일단 한웅재 형사8부장 같은 경우에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해서 재단 출연한 773억 원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제3자 뇌물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전체적인 시간을 봤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13가지인데 8시 40분 이후에 했던 이 부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정유라 및 최순실 씨 측에 지원한 그것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고 그것 이외, 한마디로 12가지에 대한 혐의는 사실상 한 부장이 전체적인 조사를 한 게 아닌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13개를 조사한다고 하면 거의 새벽 늦게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압박해서 자백을 받으려고 한 수사라기보다는 검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수사의 완결성이라는 차원에서 다른 사람은 이미 다 조사를 했고 최종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정도에 그런 수사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싱겁게 빨리 수사가 끝났다고 보이고 결국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기보다는 기존의 1차 이영렬 검찰과 특검에서 나왔던 것에 대한 질문을 확인하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이원석 부장검사가 3시간 나중에 짧게 한 것은 사건 내용에 있어서 간단히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담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있지 않습니까. 16억. 그다음에 최순실 씨가 개인적으로 삼성을 통해서 승마 지원을 받았던 213억.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이원석 부장검사가 나중에 들어가서 조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낮에 검찰에서 관계자가 조사 상황을 전하면서 비교적 조사는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잘 되고 있다는 의미가 들리는 사람에 따라 혐의를 시인한 것처럼 들리는데 그건 아닌 거죠?

[인터뷰]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여태까지 해온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모두 뒤집으면서 지금까지 받고 있는 모든 혐의를 순순하게 인정할 확률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다만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여부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을 거고 또 명확한 정황증거들이 있을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오늘 그중에서 한 부장검사가 오랜 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나 대기업 총수와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독대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고 증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부인하려고 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특히나 바로 옆에 있었던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있는 명확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수첩에 있는 내용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적었다고는 하지만 이 내용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확인하기 전까지는 완벽한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그러한 전반적인 과정 속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여부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를 전적으로 시인하거나 인정하는 그런 모습은 아마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시인하지는 않았지만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면 구속영장 청구를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인터뷰]
그 부분은 법률적인 의미에서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장청구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일단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 발부의 사유가 있어야 되죠, 세 가지죠. 주거가 부정한지,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아니면 도주 우려가 있는지. 이 부분이 있고 마지막에 구속의 필요성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죄를 부인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다른 사람과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협조는 했다고 하지만 죄를 전부 다 부인했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오히려 전보다는 높아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이 바로 협조는 했지만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부인했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것이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 교수님,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면서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라는 변호인의 얘기가 있어서 어떤 의미 있는 얘기를 길게 하지 않을까 했는데 짧게 했어요. 평상시 화법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혹시 검찰 조사에서도 이른바 언론에 많이 나오던데 단답형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조사는 어떻게 됐을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전언에 의하면 단답형으로 하시는 건 하셨고 의외로 본인이 설명을 아주 길게 한 부분도 있어서 한웅재 부장검사의 수사 시간이 상당히 길어졌다.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스타일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기자들과 평소에 자리가 있거나 하면 본인 얘기를 의외로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정 사안에 가서는 본인이 국정수행 과정이었다. 그리고 나는 아무튼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그런 논조 속에서 본인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실질적으로 변호인단과 굉장히 오랜 기간 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리허설까지 했다고 한다면 추궁하는 것과 관련해서 질문했을 때 이미 본인이 할 얘기를 상당 부분 정리를 하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단답형의 질문에는 단답형으로 하겠지만 본인이 적극 해명해야 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비추어서 자세히 설명하고 본인의 그때 의도까지도 굉장히 상세하게. 마치 전체 숲이 아닌 나뭇잎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나뭇잎에 해당할 만큼 상세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대국민 메시지가 예상보다 많이 짧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몇 시간 뒤면 자택으로 돌아갈 텐데 자택 앞에 지지자들이 다시 모이고 있단 말이죠. 지지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특별하게 메시지를 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검찰청사를 나오는 순간 많은 기자들과 취재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정도의 메시지를 던질 확률은 있겠죠. 성실히 조사를 잘 받고 나왔습니다라든지. 그 이상의 메시지가 나오기 쉽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새벽이 다 된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삼성동 자택에서 밤늦은 시간에 밤을 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동안 해 왔던 모습들을 보게 됐을 경우에는 자택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고맙다고 하는 인사라든지 손짓이라든지 이 정도를 통해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확률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일단 돌아가는 길은 참고로 저희가 언제 돌아가든지, 새벽 사이에 돌아갈 거 아닙니까. 검찰에 출석할 때처럼 돌아가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마 아침에 왔던 길이 테헤란로 아니었습니까. 돌아갈 때도 그렇게 가거나 아니면 일부 보도에 보면 올림픽대로 쪽으로 해서 밤시간이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더 교통 통제도 적고 이렇게 되는데 어떤 길로 이용할 것 같으세요?

[인터뷰]
플랜A, 플랜B가 다 있겠죠. 나오기 전까지는 플랜A를 따를 가능성이 있겠지만 저도 오늘 그 근처에 있는 다리를 건너다 보니까 YTN 중계차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 YTN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림픽대로 쪽으로 돌아서 갈 것 아닌가 하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와 같이 기자들이 미리 많이 있다면 오히려 허를 찔러서 다른 쪽으로 갈, 제3의 경로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온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 오늘 온 길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8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밤이기 때문에 더 짧게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최단경로로 간다면 여전히 오늘 오전 9시 반에 왔던 그 길을 거꾸로 해서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단 어제죠. 조사에서 핵심이 뇌물죄 관련 부분이었습니다. 뇌물죄에 대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구속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박 전 대통령, 피의자. 박 전 대통령도 형평성상 구속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형평에 비춰서 영장이 청구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법조계에서도 상당 부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죄가 중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뇌물죄가 인정된다고 하면 433억이라고 한다면 일반 뇌물이 아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이 되고 뇌물이 1억이 넘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굉장히 중한 형이기 때문에 중한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만으로도 결국 도주 우려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의 중대성뿐만 아니고 형평성, 아시다시피 인근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라든가 안종범 전 수석이라든가 정호성 비서관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뇌물을 줬다는 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됐다면 결국 형평성에 비추어서 검찰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그 기준을 법과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아시다시피 청구하는 것은 검찰이지만 발부하는 건 법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구속에 필요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다툴 건데요. 아마 그 담당을 하게 된 법원 영장전담 판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정말 길게 고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영장을 놓고는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지만 정무적 판단,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터뷰]
그런데 지금 검찰로서는 정무적 판단을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고 조사가 일부 워낙 많이 끝나 있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을 할 여지가 적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단순하게 뇌물죄라는 부분이 쉽게 설명드리면 돈 받은 공무원 처벌하기 위해서 아주 엄하게 형벌을 높여놓은 형법의 죄목입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돈을 준 사람, 공여자라고 하죠. 준 사람들은 다 구속돼 있는데 돈을 직접 받은. 단순하게 받았든 제3자의 통해서 받았든 간에 돈 받은 공무원은 그대로 놔둔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야당 쪽의 법률가들은 거의 90% 이상 구속영장 청구를 얘기하는데 단 정무적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발부하냐 안 하냐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범죄 소명에 관한 논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튼 검찰 단계에서는 거의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정무적 판단의 여지가 적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영장 청구 문제는 아주 중요해서요. 김병민 교수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아마 검찰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특검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검찰의 수사를 바라볼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2월 말로 예정되어 있었던 특검의 수사 기간이 3월 말에 연장이 됐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하고 조사하고 여기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과정을 펼쳐나가게 되겠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만약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채로 수사를 마무리짓고 종료한다면 국민적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사실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세간에 그동안 여론이 바라봤던 검찰에 대한 신뢰성 여부를 바라봤을 때는 검찰 내부에서도 자기 조직에 대한 혁신에 대한 문제들이 분명히 걸려 있을 것이고 이제 50일밖에 남지 않은 조기 대선이 끝나고 나게 됐을 경우 검찰 내부 조직에 대한 혁신 문제가 끊임없이 걸려 있는 상황 그리고 현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아직 무거운 숙제가 하나 더 남아 있거든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비롯해서 민정수석 당시에 있던 검찰 조직 내부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까지 있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다만 저는 이 모든 구속영장 사례를 볼 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례를 꼭 들거든요. 뇌물을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뇌물 수수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어긋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죄가 입증된 부분들은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특검법에 따라서 기소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심 재판이 3개월 이내에 최종 선고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뇌물죄를 최대한 소명하고 입증하지 못한 채로 이재용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로 판결날 수 있는 확률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 그 당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많은 언론에서는 삼성 특검이 아니냐. 너무 무리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는 부분으로 간 게 아니냐는 그런 여론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1심에서 무죄가 났을 경우에는 결국 이러한 세간의 여론과 비판을 과거의 특검이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아서 구속이 되고 수의를 입었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극렬히 저항하겠죠. 그리고 나서 1심 재판에서 뇌물죄 부분이 무죄로 판결나게 되면 그때 있는 여론적인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 그리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게 되는 판사 입장에서는 굉장한 고민이 아닐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짧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 뇌물죄가 당연히 적용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특검 같은 경우에는 미르, K스포츠재단을 뇌물로 했지만 1기 이영렬 검찰 특수단 같은 경우는 그것을 직권남용 강요로 봤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오늘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판단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자들이 질문해도 사실 확인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뇌물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영장을 청구하느냐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향후 법적 운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조사한 것을 배경으로 영장을 청구하는지, 청구를 한다고 하면 그 죄명이 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그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게바로 SK 최태원 회장에 대한 영장청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11월 같은 경우에는 최태원 회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의 피해자로 봤고 이번에는 뇌물 혐의로 해서 조사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 이재용 부회장한테 영장을 청구한 것처럼 최태원 회장한테도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과연 죄가 인정되지만, 뇌물죄가 인정되지만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이영렬 2기 검찰 같은 경우에는 뇌물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예전처럼 강요죄로 하는 것인지 앞으로 기소하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죄를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 여부를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일반적인 상황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보통 구속영장을 경찰은 신청한다고 하고 검찰은 청구한다고 하고 법원은 발부한다고 하잖아요.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혐의의 경중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 원칙은 어떻게 됩니까, 통상적으로?

[인터뷰]
말씀드렸듯이 3단계의 허들을 거쳐야 구속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재판은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 원칙인데 구속을 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 범죄 혐의가 소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무단횡단을 한다고 하는 건 아니죠. 상당히 중대한 죄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하는데 죄가 무거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벌금 나오는 정도에서 구속영장 청구 자체를 안 하죠. 그다음이 구속의 사유. 첫 번째가 주거부정, 두 번째가 증거인멸의 우려, 세 번째가 도주 우려입니다.

그런데 전에 봤더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주거가 확실하고 삼성동 자택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인멸 내지 도주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중한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유죄가 인정되면 아무리 그가 고관대작이라고 하더라도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보통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살인죄 같은 경우에도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인데 1억 이상의 뇌물 같은 경우에는 무기 10년 이상으로 해서 실제로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것이 특가법상 뇌물입니다.

만약 이게 소명된다면 죄가 중하다고 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다들 법과 원칙에 따를 때는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 발부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넘어야 할 고비가 뭐냐하면 그것이 다 인정된다 하더라도 과연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 점에 있어서 정무적 판단으로서 국민여론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 이 세 단계를 넘어야 하는데.

[앵커]
마지막에는 판단이 있네요.

[인터뷰]
그렇죠.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주임검사다라고 했던 김수남 검찰총장이 어떤 정무적 판단을 할 것인지 다 인정된다 하더라도 나를 임명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안고 가겠다고 한다면 결단을 내린다고 청구 안 할 수 있죠.

[앵커]
오늘 퇴근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아직까지 있죠. 결국 그 부분에 대한 수사의 의지를,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 현재로서는 조직 논리가 조금 더 앞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김수남 총장으로서도 현실적인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로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영장이 청구가 되는지가 일단 관심인데요. 그에 따라서 나중에 법원에서 발부 여부도 있지만 지금 대선 국면 아닙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인터뷰]
각 당의 심경이 다를 것 같습니다. 오히려 속내를 솔직히 얘기하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돼도 동정여론으로 해서 보수를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역풍의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내심 그러지만 도의상 불구속을 원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나머지 세 당 같은 경우에는 불구속으로 가야만 역풍을 상당히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영장 청구보다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겉으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확실하게 검찰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다시 한 번 전문가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 민영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최진녕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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