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朴 죄수의 딜레마 빠져, 최하 10년 최대 45년 징역 가능"

박범계 "朴 죄수의 딜레마 빠져, 최하 10년 최대 45년 징역 가능"

2017.03.21. 오후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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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朴 죄수의 딜레마 빠져, 최하 10년 최대 45년 징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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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朴 죄수의 딜레마 빠져, 최하 10년 최대 45년 징역 가능"

-이원석 특수1부장 삼성 뇌물 부분 집중 조사 기대돼,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큰 인연 없어
-영상 녹화 진실게임, 검찰이 굳이 매이지 않은 것은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
-朴 범죄 13개 항목 경합범 가중, 최대 45년까지 늘어나
-朴 법 조항에 있는 법정형의 최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 선택할 것 같진 않아
-朴 범행 부인하고 있어 작량감경할 사유 없어
-상당히 장기간 걸친 재판 될 것, 삼성 측도 박근혜 대통령 측도 치밀한 변호인들의 방어 전략 세울 것
-검찰이 더 이상 좌고우면하거나 이것 재고 저것 재고 정치권 눈치보거나 훈수 고려하면 갈지자로 비틀거리다 쓰러질 것
-검찰,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
-朴 인정하고 참회의 변 한다면 구속영장 청구 않을 수 있지만 피할 수 없는 죄수의 딜레마에 있어
-구속영장, 청구되면 발부될 가능성은 십중팔구
-황 대행 검찰 영향 행사 우려 전혀 할 필요없어
-검찰 실수 아닌 실수, 청와대 압수수색할 필요성 못 느낀다는 부분은 특히 세월호 7시간 수사할 용의 없다는 것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21일 (화요일)
■ 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나운서 장원석(이하 장원석)>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소추인단으로 활약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전화 연결해서 박 전 대통령 조사 쟁점, 구속 여부 등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범계): 네,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오늘 박 전 대통령 검찰 출석 장면 보셨죠? 어제인가, 메시지를 내놓는다고 해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송구스럽다. 성실하게 조사 임하겠다.” 이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 박범계> 8초짜리 스물 아홉 자 글자인데요. 송구라는 말이 들어가긴 했지만 국민들이 기대한 참회와 반성, 대국민 사죄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보기엔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와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 진실은 밝혀진다, 그러한 입장에서 변함이 없는 것으로, 또 7시간째 조사를 마쳤다는 건데요. 범죄 사실 혐의를 거의 다 부인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입장은 여전히 잘못한 바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장원석> 결국 자신은 무고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다. 오늘 소환에 앞서서 검찰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나왔는데요. 그동안 나온 증거도 차고 넘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특검 수사 때보다 한 걸음 더 진전될 수 있을까요?

◆ 박범계> 일단 특검 하이라이트는 제가 보기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독일에 있는 비덱 스포츠, 코어 스포츠이죠. 정유라 지원을 위해서 장기간 송금했던 78억 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물 수수, 이 부분입니다. 한웅재 부장은 아마도 미르, K스포츠 재단을 중심으로 조사할 거고요. 이원석 특수1부장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분의 경력을 보면 대체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는 큰 인연이 없는 거로 보여서, 이원석 부장이 아마도 삼성 뇌물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가 들어갈 거로 보입니다.

◇ 장원석> 특검에서는 삼성에 대해 수사했는데, 다른 기업에 대해 못하다 보니 이원석 부장검사가 SK나 롯데 대기업 관련 뇌물 의혹 수사도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그와 관련된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말씀이신데요. 한웅재 검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언급해드렸던,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범이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 박범계> 오늘 영상 녹화를 진실 게임이 있는데요. 어쨌든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기에 검찰이 영상 녹화를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이 얘기는, 영상 녹화는 정말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까지 다 파악되는 거고 증거자료로 제출되는데요.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매이지 않은 것은 한웅재 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증거가 차고 넘친다. 즉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에 대해 이미 구속 기소,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기소, 구속기소이죠. 이 부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일차적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에 대해서는 전혀 크게 흔들릴 것이 없다고 보입니다.

◇ 장원석> 아무래도 지금 논란이 되는 뇌물죄,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한웅재 부장검사가 얘기한 것처럼 최순실 씨와 대통령이 법률적 용어는 아니지만, 경제 공동체, 이러한 것이 성립해야 한다는 거니까 이러한 증거 관련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하이라이트라고 언급해주신 뇌물 수수, 13개 혐의 가운데 역시 가장 강력하게 검찰이 밀고 있는 건 뇌물수수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범계> 뇌물 수수 부분이 세 대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78억 코어 스포츠, 정유라 지원을 위해 송금한 돈은 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징역 10년 이상 우리 형법상에는 최상한이 30년으로 되어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범죄가 한두 개가 아니고 13개 항목이기에, 경합범 가중이라는 것을 합니다. 최대 45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제일 큰 거고요. 두 번째 뇌물은 제3자 뇌물수수. 즉 미르, K스포츠 재단 최순실을 위해서 뇌물 수수했다는 거고요. 제3자 뇌물수수로 특가법이 아니라 형량이 비교적 작습니다. 또 하나는 장시호의 동계 스포츠 영재 센터, 이 부분도 제3자 뇌물수수입니다. 결론적으로 결정적인 대목은 이재용 부회장, 삼성이 코어 스포츠 송금한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의 인정 여부입니다.

◇ 장원석> 박범계 의원께서는 판사 출신이니까 이 질문을 안 드릴 수 없네요. 의원님이 가정입니다만, 판사로서 이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면,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 박범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정형이라는 것, 법 조항에 있는 법정형의 최하는 가장 높은 죄가 특가법상 뇌물수수, 징역 10년 이상입니다. 무기징역도 있지만 무기징역을 선택할 것 같진 않고요.

◇ 장원석> 가능성이 적다는 거군요.

◆ 박범계> 유기징역을 선택하면 10년 이상인데, 여기에 대해 작량감경할 사유가 있느냐. 2분의 1 감경할 사유가 있느냐. 박 전 대통령은 지금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인한다는 건 법원이 볼 때 개전의 정이 없다. 즉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반성이 없다고 보이기에 작량감경 사유가 없습니다.

◇ 장원석> 형량이 경감되는 사유는 어느 경우에 해당되죠?

◆ 박범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수, 자백, 또 개전의 정, 반성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감경 사유인데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기소된다면 유죄가 확정된다면, 유기징역 10년을 벗어나지는 못할 겁니다.

◇ 장원석>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나요?

◆ 박범계> 반대 측면, 뇌물 공여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하루 종일 영장 심사가 있었습니다. 진짜 본 재판을 방불케 하는 재판이었거든요. 영장재판으로는 이례적인데요. 영장이 발부됐다는 이야기는 영장전담판사가 보기에 돈을 줬다, 즉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가성이 있는 돈을 줬다. 반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있는 돈을 받았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기에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 장원석> 받은 사람,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고도 준 사람을 이미 구속해버려서 이것은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시군요.

◆ 박범계> 재판은 알 수 없습니다. 상당히 장기간에 걸친 재판이 될 테고요. 삼성 측도, 박근혜 대통령 측도 치밀한 변호인들의 방어 전략을 세울 겁니다.

◇ 장원석> 관심사는 구속 수사 여부 아니겠습니까. 최순실 씨나 이재용 부회장 핵심 관련자는 모두 구속이 되어 구치소에서 오가며 법정을 오가고 있고요. 박 전 대통령 옹호하는 쪽에서는 예우를 갖춰달라,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영장 바로 오늘 청구할까요?

◆ 박범계> 법과 원칙에 따를 겁니다. 검찰이 더 이상 좌고우면하거나 이것을 재고, 저것을 재고, 정치권 눈치를 보거나 이 사람, 저사람 훈수 등을 고려하면 갈지자로 비틀거리다가 쓰러질 겁니다. 법과 원칙대로 할 텐데요.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참회와 반성의, 사죄의 변을 한다면, 이 부분은 개전의 정이 있다고 해서 증거 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 가능해서 영장 청구를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억울하다는 입장에서 바뀌지 않고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에 검찰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 장원석> 만약 전략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은 피해보자는 식으로 답변을 그렇게 해나간다면 불구속 수사가 가능할까요?

◆ 박범계> 인정하고 참회의 변을 한다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죄수의 딜레마 이론이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특가법 상 뇌물수수 형량이 워낙 중합니다. 셉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을 생각하면 인정해야 하고, 인정하면 어마어마한 선고 형량, 중한 형량을 피할 수 없는 딜레마가 있기에 제가 보기에 송구스럽다, 성실하게 조사 임하겠다는 8초짜리 입장이 나온 거로 보입니다.

◇ 장원석> 물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발부 여부는 가 보아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 박범계> 청구가 되면 발부가 될 가능성은 십중팔구입니다.

◇ 장원석> 만에 하나 의원님 말씀과 다르게 구속이 안 된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검찰 영향을 행사할 거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던데요.

◆ 박범계> 그건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구속영장 청구를 하느냐, 일단 문제이고요. 청구를 하면 제가 보기에 법원에서 발부할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이미 발부했기 때문에. 청구하느냐의 여부가 핵심인데요. 현재까지 법과 원칙대로 갈 겁니다. 법과 원칙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반성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겁니다.

◇ 장원석> 물론 여야 구분이 없어졌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수사가 대선 정국에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 대선 정국에 미칠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건데요. 오늘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에서 나올 때 지지자들이 나와 여러 가지 구호를 외치던데요.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는 안 하십니까?

◆ 박범계> 역풍이 불려면 동정 여론인데요. 동정 여론이 되려면 국민들 80%가 탄핵을 원했고 파면을 원했고 70%가 구속기소를 원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줘야 합니다. 즉, 정말 참회의 변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상황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시니까 지금도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내가 무슨 죄를지었느냐는 그러한 입장이라면 국민들 여론이 돌아설 수 없는 거죠.

◇ 장원석> 그리고 다시 한 번 혐의 관련 이야기를 해보면, 박 전 대통령 혐의 13개 가운데 탄핵 소추안에서는 임명권 남용 문제와 언론 자유 침해 문제, 세월호 7시간 문제는 헌재에서 탄핵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검찰 수사에서는 반대로 세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도 있나요?

◆ 박범계> 아마 제 생각으로는 검찰 수사가 여기까지 가지 않을 겁니다. 실수 아닌 실수를 했는데요.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다.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 부분이 특히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되어 수사할 용의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거센 비판을 받았죠. 언론의 자유 침해 문제는 입증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헌재가 문체부 공무원 임용권 남용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까지 수사가 가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면 SK, 롯데, CJ 등 우병우 수사 등만 하더라도 검찰 2기 특수본의 수사 양으로는 엄청난 분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장원석> 이까지 건드릴 물리적 시간이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안 해도 다른 것으로도 죄를 처벌할 수 있다는 건가요?

◆ 박범계>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워낙 크고, 조만간 또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죠. 그런 측면에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진실은 규명해주길 간절히 바라지만, 아마 검찰 특수본이 거기까지 가지는, 대선 정국이 4월 초면 모든 당의 후보가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려한다면 여기까지 수사는 가지 못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 장원석> 오늘 9시 반에 검찰에 출석해 점심 식사 빼고, 조금 전 저녁 식사시간까지 포함됐다고 하니까요. 하루만에 다 다룰 수 있나요? 야간에 조사받는 건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면서요?

◆ 박범계> 조금 전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은, 4시간째 조사를 받을 당시 기준으로 3분의 1 조사를 마쳤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3분의 2를 합치면 12시간, 대략 오늘밤 자정을 조금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뒤에 12시간 동안 받은 조서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이 2~3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박 전 대통령이 나오는 시점은 새벽 2시를 넘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장원석>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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