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김경진 “박 前대통령 구속영장,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청구될 것”

[신율의출발새아침] 김경진 “박 前대통령 구속영장,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청구될 것”

2017.03.21. 오전 08:3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신율의출발새아침] 김경진 “박 前대통령 구속영장,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청구될 것”
AD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3월 21일(화요일)
□ 출연자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 박 前대통령, 범행 부인 메시지 내면 증거 인멸 우려 근거 될 수도
- 열두 시간 조사, 식사 시간 빼면 7-8시간 조사할 듯
- 박 前대통령, 오래전부터 피의자 상태
- 檢, 객관적 물증 많아 대질 조사 안할 가능성도
- 박 前대통령, 구속수사 받을 것
- 2017년 시대정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 구속을 안 했을 경우, 정치적 파장 가져올 것
- 박 前대통령 조사, 내일 새벽 2-3시쯤 끝날 듯
-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늦어도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영장 청구할 것
- 檢, 정치적 부담 털기 위해 대통령 본 선거 이전까지 재판 넘길 듯



◇ 신율 앵커(이하 신율): 1부에서는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엔 부장검사 출신이시자 지금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소환조사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하 김경진):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오늘 검찰에 9시 40분에 가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당위론적인 측면 말고 현실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검사 입장에선, 수사 피의자의 입장에서 얘기할 때요.

◆ 김경진: 글쎄, 대통령이 저는, 지난번 본인 자택에 들어가실 때처럼 그렇게 많은 내용이나 구체적인 메시지는 발표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신율: 왜요?

◆ 김경진: 여태까지 본인이 했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조작된 것이고 자신은 관련이 없고 엮였고, 본인의 의도는 원래 국가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최순실 씨에게 이용만 당했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기존의 검찰, 또 특검, 헌법재판소, 모든 곳에서 다 부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탄핵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본인이 탄핵 재판에 필요한 어떤 전략적 차원에서 그렇게 부정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탄핵 재판이 끝나버린 마당에, 그리고 여러 군데의 사법기관에서 공적으로 본인의 주장이 부정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것을 또다시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내려고 할 것인지, 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낸다고 하는 것은 사법기관에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추정에는 들어가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런 사태나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 정도의 짤막한 메시지를 내고 아마 조사 받으러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 신율: 지금 검찰 쪽도 물론 만반의 준비가 끝났겠죠?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 신율: 지금 부장검사 2명이 투입됐다고 그러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어 열두 시간을 조사했다고 얘기한다면,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는 검사 출신이시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이게 조사하는 시간만 따지면 열두 시간 중에 몇 분이라고 보세요? 어느 정도, 몇 시간이요?

◆ 김경진: 열두 시간 조사를 하면 그 중에 식사 시간이 한 세 시간 내지 네 시간은 포함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면 실제 한 7~8시간 정도는 조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식사 말고 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 김경진: 그래도 한 10분 정도 짧게 쉬는 거니까요. 그리고 범죄사실 자체가 13~14개인데,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이게 육하원칙에 따라서 물어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조사거든요. 그래서 몇 월 며칠에 누구를 만났느냐,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 그런 얘기를 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된다면 누구누구, 가령 안종범 진술에 따르면 당시 대통령이 박근혜 피의자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안종범 씨 얘기가 착각이나 거짓말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나씩 물어보다 보면 시간은 그렇게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 신율: 지금 김 의원께서 피의자란 표현을 쓰셨는데요. 오늘 검찰이 피의자라는 용어를 쓸까요?

◆ 김경진: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미 특검에서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에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기 때문에요. 피의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피의자 상태였고요. 그 점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 신율: 호칭을요?

◆ 김경진: 네.

◇ 신율: 대통령님이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 김경진: 글쎄, 그건 굳이 조사를 하면서 마음에 불편하게 느끼면 상대방을 전 대통령이라든지 대통령님이라고 부를 순 있는데, 어쨌든 공식적 신분, 공식적 명칭은 피의자가 분명합니다.

◇ 신율: 지금 대질 조사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일부 언론 보도와 분석에 따르면 대질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엔 옆방에다가 예를 들면 정호성 전 비서관이나 안종범 전 수석 같은 사람들을 대기시켜 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술을 보게 하면서 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간접 대질 조사도 이게 수사기법상 가능한 겁니까?

◆ 김경진: 충분히 가능하긴 한데요. 지금까지 검찰에서 조사받고 그게 재판정을 통해서 재판과정에서 흘러나온 내용,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던 내용, 이런 부분의 수사 발표 결과를 종합해보면 굳이 검찰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대질조사를 할 때는 어느 쪽의 얘기가, 양 측의 얘기가 서로 상반되고 어느 쪽의 말이 사실인지 사실 조사를 하는 주체인 검사가 판단이 조금 어려울 때, 상황, 표정이라든지 세부적인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서 누구 말이 진실일까 찾아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대질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쪽 말이 진실이고 한쪽 말이 거짓이란 게 워낙 명백하면 사실은 거짓말은 거짓말 그대로 조서에 옮겨받아 적어놓고, 그 상태로 기소하든 구속영장 청구하든 이렇게 하지, 굳이 힘들게 대질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선 전 대통령께선 굳이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객관적으로 수집된 물증이라든지 수없이 많은 관련자의 진술, 증언을 포함하면, 본인의 말에 여태까지 어떤 언동에 진실성을 부여받기 어려운 상태여서 굳이 대질 조사가 필요한가, 사실 검찰에서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 신율: 제일 중요한 것이 구속 여부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진: 저는 구속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조사하고 검찰이 3~4일 정도는 사회적인 의견 청취, 여론 수렴의 절차적 시간을 가진 후에 영장을 청구하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선 당연히 발부하고 구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우선 지금 안종범 씨라든지 정호성 씨라든지 이재용 씨라든지.

◇ 신율: 김기춘 전 비서실장까지요.

◆ 김경진: 김기춘 실장이라든지, 실은 대통령 하부단계에서 뭔가 일을 수행하고 지시를 이행했던 종범들이 다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고정점에 있는 사람이 전직 대통령이었던 이유 하나만으로 구속이 안된다면 이건 헌법상에 특수신분을 창설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국민들이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상황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건이 초창기에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됐을 때, 검찰에서 수사를 굉장히 미온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생생히 기억하고 뇌리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이 검찰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라든지 사법 개혁의 동기가 되고 있단 것을 검찰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2017년도의 시대정신이라고 전 보고 있고요. 검찰이 당연히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제가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에게도 질문한 걸 똑같이 드릴게요. 법률적으론 그렇다고 판단하셨는데, 그것이 정치적으로 파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대선 구도에 변화를 일으킨다거나.

◆ 김경진: 대선 구도에 변화를 결과적으로 일으킬 순 있겠지만, 지금까지 국민의 민심은, 국민의 80%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또 현재 상태에서 구속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을 안 하는 것, 구속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구속을 안 한 게 오히려 정치적 파장과 함의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지, 구속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가장 국민들의 민의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일 처리거든요. 그래서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은 이후에 국민들의 민심 변화가 있다면 그건 정치적 변화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국민들의 민심이 아주 분명하게 갈 길을 정치권과 검찰이라든지 제도권, 행정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걸 이행하는 것이 무슨 특별한 정치적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 신율: 그렇다면 말이에요. 구속영장 청구는 언제쯤 이뤄집니까? 만일 청구한다면요.

◆ 김경진: 오늘 조사가 시작되면 아마 내일 새벽까진 조사를 할 거고요.

◇ 신율: 내일 새벽 정도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 김경진: 내일 새벽 두세 시쯤이나 나오시겠죠. 조사하고 조사 열람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끝나고 나면요. 그러고 나면 한 2~3일 정도 검찰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엔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할 거라고 봅니다.

◇ 신율: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심사 들어가고, 예를 들면 이런 과정도 있고요. 그럼 3월 말 정도까지는 얘기가 계속 이어지겠네요?

◆ 김경진: 대통령 본 선거가 4월 17일부터니까요. 검찰에선 구속하고 본 선거 이전 시점까지 해서 법원의 재판에 넘기는 걸로 하고 검찰은 아마 정치적 부담을 털어버리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그렇게 될 거 같다, 알겠습니다. 검찰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시죠.

◆ 김경진: 그러니까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고요.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고 그 원칙을, 원칙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는 것이 검찰이든 법원이든 모든 행정기관이든, 지금 2017년이라는 이 시대의 대한민국 전 국민과 모든 국가기관, 또 기업체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와 태도, 행동이라고 봅니다.

◇ 신율: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진: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부장검사 출신이시죠.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