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헌재 탄핵심판 D-DAY, 선고 절차는?

[신율의출발새아침] 헌재 탄핵심판 D-DAY, 선고 절차는?

2017.03.10. 오전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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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출발새아침] 헌재 탄핵심판 D-DAY, 선고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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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3월 10일(금요일)
□ 출연자 :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신임회장

- 탄핵 결과, 모두 승복해서 새로운 미래 열어야
- 탄핵심판은 단심제, 불복할 방법 없어
- 탄핵심판 재심 가능한지 따져볼 수는 있어
- 대통령 측 변호인단 주장은 재심 사유 아니야
- 탄핵심판, 최종결정문 읽고 탄핵사유 밝힌 후 주문 선고
-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 내려지는 즉시 효력 발생
- 탄핵 인용되면 파면, 기각되면 직무 원상복귀
- 대통령 측 변호인단, 잘못한 것 많아... 사법부 존중하지 못한 태도 문제
- 대통령 측 변호인단 징계, 많이 고민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지금부터 약 2시간 정도 후면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 대한민국의 역사를 결정합니다. 92일 간의, 아주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는데요. 오늘은 잠시 후 있을 탄핵선고 절차,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김현 신임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김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신임회장(이하 김현):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제가 일단 축하한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상황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현: 감사합니다.

◇ 신율: 일단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결정이 나든 반대파 쪽에서 승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김현: 그렇습니다. 그동안 민심이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져서 국론 분열이 심했고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가 많은데 제대로 대응 못했습니다. 하루 빨리 결과가 나와서 이 사태 해결돼야 하고요. 그리고 모두 승복해서 앞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 신율: 일부에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나 변호인단 이런 쪽에서 재심 얘기가 나오는데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재심이 가능한 겁니까?

◆ 김현: 삼심제가 아니라 단심제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불복할 방법이 없어서 선고와 함께 결정이 확정돼서 즉시 효력이 발생하죠. 다만 재심 문제가 있는데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탄핵 심판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가, 둘째는 혹시 가능하더라도 대통령 측 주장이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가,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탄핵 심판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가의 문제를 보면 헌법재판소법에 재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 헌재 판례가 헌법재판은 다양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재심이 허용되는지는 심판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고요. 그리고 판례 3개를 찾았습니다. 2001년도 판례를 보면 헌법소원이었는데요.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였는데 이게 제일적인 효력이 당사자에게 미치기 때문에 이걸 재심을 허용했습니다. 이런 판례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2015년도 판례를 보면 어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었는데요. 헌법재판소 결정은 일반적인 효력을 가지는 헌법심판에 대해서는 재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서 또 재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6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는 정당 해산 사건은 해당 정당에게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재심을 허용해야 한다고 허용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헌재 결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면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심을 허용하지 않고, 헌재 결정의 효력이 당사자에게만 미치면 재심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번 탄핵 심판이 대통령에게만 미치는 거냐, 우리나라 전체에 다 미치는 거냐, 그것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견해가 갈립니다. 그리고 설사 재심이 가능하더라도 대통령 측 주장이 재심 사유에 해당하느냐가 문제인데요.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탄핵 소추 의결 절차에서 법사위가 조사하지 않았다, 9인이 아닌 8인 체제의 재판부 구성에 문제가 있다, 고영태 등 중요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이걸 문제 삼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법은 형사소송법으로부터 준용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에는 증거가 위조됐거나 검사나 경찰이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이때만 재심 사유로 보거든요. 결론적으로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사유는 재심 사유가 아니라서 설사 재심 청구를 하더라도 부적법 각하될 확률이 높습니다.

◇ 신율: 회장님, 고등학교, 중학교 때 국어 잘하셨어요?

◆ 김현: 국어 좋아했죠. 저희 아버지가 시인이셨거든요.

◇ 신율: 저도 국어 참 좋아했는데, 우리 옛날에 두괄식, 미괄식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론이 먼저 나오면 두괄식이고 결론이 나중에 나오면 미괄식인데, 원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두괄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 김현: 원래 그렇습니다. 두괄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 신율: 그렇게 돼 있습니까?

◆ 김현: 네, 심판 규칙에요.

◇ 신율: 그런데 탄핵 결정은 미괄식인 모양이에요. 결론이 나중에 나오는.

◆ 김현: 네, 이건 미괄식입니다. 왜냐하면 두괄식으로 하면 소란이 너무 심해서, 반대되는 쪽이 난동을 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진행이 힘들어서 아마 의도적으로 이유를 하나하나 말하고 결론 내리는 식으로 할 거 같습니다.

◇ 신율: 초고는, 그러니까 몇 가지 경우의 수로 결정문을 다 써두는 모양이죠?

◆ 김현: 그렇습니다. 인용되는 경우, 기각되는 경우, 다 결정문을 써두고 오늘 아침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 신율: 또 한 가지, 이제 11시에 헌재 선고가 시작되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 김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입장하면 재판관들이 서명한 최종결정문을 읽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탄핵사유에 대해 하나하나 입장을 밝히고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은 탄핵 인용인 경우엔 ‘탄핵을 인용한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기각일 경우엔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언합니다. 낭독 이후에 재판관별로 어떤 의견을 냈는지 공개할 것이고 최종 결정이 몇 대 몇으로 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상황을 고려해서 8 대 0, 전원 합의로 결정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신율: 이제 탄핵 선고 이후 얘기 잠깐 여쭤볼 텐데 우리가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됐을 때는 그 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때부터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가 내려지면 그 즉시입니까, 아니면 선고문이 송달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까?

◆ 김현: 즉시입니다. 송달은 중요하지 않고요. 송고된 즉시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다시 복귀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예를 들면 주문이 결론을 딱 얘기하자마자 대통령이 기각되면 곧바로 다시 직무가 원상복귀가 되는 거죠?

◆ 김현: 그렇습니다.

◇ 신율: 인용되면 그 즉시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상실하게 되는 거군요.

◆ 김현: 네, 파면됩니다.

◇ 신율: 그렇게 되면 처우가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만일 인용돼서 파면되는 경우에서는요.

◆ 김현: 그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그대로 받습니다.

◇ 신율: 그 전직 대통령의 예우란 건 예를 들면 어떤 거죠?

◆ 김현: 제가 알기론 과거에 받던 월급의 95%를 받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경비, 경호를 받는 그 정도입니다.

◇ 신율: 그 정도, 경호하고. 나머지는 받지 못한단 거죠? 사실 일반 사회에서 파면되면 일반, 우리 교직원 같은 경우엔 연금을 못 받는데 대통령은 좀 다른 모양이죠?

◆ 김현: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국가기밀을 알게 되거든요. 그 국가기밀을 잘 보호해달란 그런 취지죠.

◇ 신율: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탄핵 심판 중에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약간 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변협 차원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죠.

◆ 김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사실 잘못한 건 많습니다. 적절하지 않았고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변호를 해야 하고 그것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변호인 태도가 적절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아마 징계 여부는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섣불리 변론권을 제한하면 앞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변론권이 위축돼서 피해가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신율: 그렇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대한변호사협회의 김현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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