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임박...운명의 한주

탄핵심판 임박...운명의 한주

2017.03.04.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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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호 /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앵커]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현재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오는 13일 이전에 선고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헌재가 과연 어떤 결론을 낼지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과 관련한 얘기 좀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헌재가 한 7일쯤 선고 날짜를 확정해서 공표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10일이 그러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정미 재판관이 13일날 퇴임이니까 선고를 하게 되면 8인 체제에서 헌재에서는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 보면 13일날은 최소한 해야 되고 아니면 당일 퇴임식날 이걸 하기에는 너무 혼란스러울 가능성도 있고 또 어떤 혼란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 전 주, 촛불집회나 태극기집회가 일어나기 전날. 전날이 금요일 10일인데 그것을 상당히 많이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고일 사전 공표를 7일날 해야 되는 겁니다.

7일이면 앞으로 4일 뒤에 헌재에서 이것을 대략적으로 결정을 하고 물론 평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결론을 도출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선고일을 공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헌재 입장에서 상당히 시간에 쫓기고 있고 재판도 19번 했고 그리고 탄핵심판을 81일 동안 진행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과연 헌재가 어떤 해결책을,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앵커]
가장 늦어지면 13일 오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정미 재판관 퇴임 직전에.

[인터뷰]
그렇게 퇴임이 그날 밤 12시니까 일과 시간에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헌재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워낙 높다 보니까 헌재도 이를 약간 반영을 해서 이례적으로 선고 과정 생중계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생중계라면 결국 결정 요지, 발표 이런 거 다 합해서 최종심판과정 전부가 다 생중계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헌재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헌법을 다루는 기관들은 아무래도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곳이다 보니까 판례나 관례를 따르는데요.

아마 생중계 문제도 2004년에 5월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들을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생중계되지 않겠는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탄핵의 최종심판 과정이 결정 요지 그리고 최종 결정인 주문 그리고 결정의 이유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그 전 과정이 아무래도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생중계되지 않겠나 하고 추정하고 있고요.

아마 많은 국민들도, 보도진들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론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조만간 그런 결정을 내릴 것 같다는 전언입니다.

[앵커]
종착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탄핵심판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함부로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과연 인용이냐 기각이냐. 기준은 아무래도 중대한 위반이냐, 아니냐. 이 여부겠죠?

[인터뷰]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헌법 제65조 1항에 따른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조건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데 여기에서 중대한, 대통령으로서 중대한 헌법을 위반했을 때 탄핵소추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추의결단 측에서는 대통령으로서 중대한 헌법 위반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대리인단 측에서는 절차 위법, 증거 위법 그리고 심리 불충분 이런 걸로 이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서로 지금 부딪치고 있고 법리 싸움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5만 페이지 정도의 검찰 조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거의 3분의 1 정도가 뇌물죄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최초의 17개 사항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했지만 거기에서 13가지로 줄여서 국회를 통과했고 그리고 헌재에서 이것을 5개 항목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에서 세월호 7시간은 명확하게 지금 규명이 안 됐고, 특검을 통해서도.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뇌물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과연 사익을 취했냐, 그리고 제3자, 최순실을 통해서 국정농단과 돈을 받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뇌물이 성립되냐. 이것이 저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봅니다.

[앵커]
서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중대한 위반 여부.

[인터뷰]
저는 이미 국민적인 여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실제 특검 조사 과정,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많은 부분 실체가 드러났는데 그 실체에 대해서 재판부가 우리 장성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소추된 사유로 인해서 헌법에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것인가의 여부, 즉 대통령의 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인가에 대한 여부 판단을 우선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이미 상당수 헌법재판관들은 특검의 조사와 그리고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서 마음 속으로 결심을 굳힌 게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관들의 양심의 판단, 헌법에 대한 관점에 따라 결정을 내리겠지만 이미 마음 속 결심은 하지 않았나. 80일이면 충분히 결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저희 화면에는 양분할이 되어 있는데요.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탄핵 반대 집회 모습 그리고 촛불집회는 지난 3월 1일에도 탄핵 찬반 관련 양쪽 집회가 있었죠. 당시 자료화면이 지금 나가고 있고요.

왼쪽에는 지금 탄핵 반대 집회. 오후 2시부터 서울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탄핵 반대 집회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두 분 말씀 이어가면요.

일단 워낙 탄핵심판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재판관 8명, 8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명은 모두 대통령이 하지만 추천하는 주체들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보면 추천은, 지금 그래픽이 혹시 준비가 돼 있나요? 헌법재판관들이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대법원장이 추천을 할 수 있고 또 보시는 것처럼 국회가 추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도 추천을 할 수 있고요. 현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추천을 했고요. 김이수 재판관은 국회 야당 측 몫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진성, 김창종 이 두 재판관은 양승태 현 대법원장이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다음 보면, 여기서 보면 강일원 현재 주심 재판관을 하고 있죠. 강일원 재판관과 안창호 재판관, 국회의 몫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을 한 조용호, 서기석 이 두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몫으로 추천을 받아서 임명이 된 분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누가 추천했느냐에 따라서 혹시 판결에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의 국가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0년대 이후에 만들었는데 헌법재판을 주도하고 있는 정신이 자유심증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 형사재판처럼 명백한 팩트에 따라서 이것을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 탄핵 같은 경우를 얘기하면 대통령이 이것을 정말 대통령 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어떤 헌법을 위반했냐,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법의 숫자가 3인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두 분을 추천했지만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인용할지 기각할지는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명백한 어떤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국가의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의 직위에 있는 분들로서 어떤 국가의 명운을 걸고 여기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분들의 어떤 신념, 법철학 또 정치적 성향 이런 것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이분들이 내린 판결을 한 두 가지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슈가 됐던 판결들이죠.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해서 2014년 있었던. 여기서 보면 당시에 재판관 8:1로 해산 결정이 났는데요. 이때 유일하게 김이수 재판관만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또 하나는 2016년 있었던 국회선진화법을 볼까요. 선진화법 때는 각하와 헌법, 불합치로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갖고 있던 신념, 법 철학 또 정치적 성향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인터뷰]
헌법이 갖는 특성이 원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도 그렇고 헌법재판관들도 그렇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엄격하게 헌법에 대해서 해석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임명권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의 이념적 지향이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과연 헌법 수호의 기준을 삼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제가 볼 때는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서로 간의 견해의 차이를 합의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법에 의한 합의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법 수호 정신으로 판단한다고 봐야지 이것이 본인의 이념적 성향을 우선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헌법재판관의 판결문들이 전체적으로 공개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알려져서 소위 말해서 사초로 남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념적 지향보다는 헌법적 가치를 가장 우선시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국민들도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헌법을 지키고 우리가 이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원칙의 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리가 역사적으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해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있었는데 그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소수의견이 공개가 됩니다. 이게 또 다른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인터뷰]
대리인단 측과 소추인단 측이 치열한 법리논쟁을 지금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봅니다. 평의를 통해서 앞으로 평의를 몇 번 더 할지 모르지만 치열한 서로 공방전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것이 5가지로 좁혀져서 5가지 영역에 대해서 각각의 판단을 여덟 분이 다 의견을 개진해서 합의를 도출하면 도출하는 대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나중에 소수의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로 합해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이것이 현재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했을 때 물론 팩트를 가지고 정치적인, 헌법재판관이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겠지만 광장에서 태극기나 촛불이나 이분들이 매 주말마다 나와서 17차례, 18차례, 15차례. 이렇게 시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헌재 판결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특성상 이것을 정치적 안정, 통합 이런 것을 통해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소수의견을 어떻게 밝힐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적시하면 소수에 속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심리적으로는 위축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하겠다니까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앵커]
지금 우리 장 박사님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각 현재 3월의 첫 주말인데요. 오늘 날씨도 참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심이 지금 탄핵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나뉘어져서 집회를 한 쪽에서는 이미 시작을 했고 다른 쪽에서는 사전집회를 하면서 본 집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광장, 시청 앞에 있는 서울광장 모습이 보이는데요. 태극기를 들고 있는 탄핵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모여서 현재 지금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역사적인 순간이 되겠죠. 헌재 탄핵심판을 앞두고 과연 인용이냐 기각이냐. 굉장히 예측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두 분 의견 좀 듣고 싶어요. 먼저 서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헌재 판결, 재판관들의 판결에 압박을 주는 행위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소수 의견을 밝힌 이유도 소수 의견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소수 의견이 법 개정에 의해서 결정문에 이름하고 견해까지 공개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선고 이후에 불복의 명분으로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합의해서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만장일치 되는 것을 강요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몫은 여전히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국민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판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유무죄는 재판관이 따져주실 것 같은데 다만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대통령이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의 국정운영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인용되면 바로 파면이지만 기각이 되더라도 과연 국민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재판관들이 아마 많이 고민해서 판결에 반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소장님 약간 비껴가고 계세요, 답변을. 어떻게 인용이냐, 기각이냐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몇 대 몇? 아니면 전원 일치?

[인터뷰]
저는 현재 상황에서 보면 헌법재판관이 이런 중요한 문제에서 전원 일치가 나온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는 2:6 정도로 인용이 될 것이라는. 아까 이유는 바로 기각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 장 박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터뷰]
시험을 많이 제가 봐봤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험 문제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여론대로 갈 겁니다. 여론은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는 여론이 한 6대, 그리고 기각한다는 게 3이나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8명인데 8명에서 6:4로 나누면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그래서 두 명이냐, 세 명이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3이라는 숫자가 3명이 기각 의견이라든가 각하 의견을 내면 이것은 각하나 기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 법조인도 아니고 재판관 머리에 제가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저도 상당히 궁금하고 빨리 국가가 안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심정에서 봤을 때 여론적인 추이로 가지만 한 명의 재판관이 어떤 선택을 하냐.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5:5 정도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제가 가장 얘기할 수 있는 확실한 답일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앵커로서 두 분을 너무 압박한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방송에 나오셔서 개인적인 의견이 있지만 또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도 안 되고 또 이게 의견을 여러 가지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도 외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 중에서 당신 의견과 안 맞을 경우에는 또 비난도 받고 그러시기 때문에 아마 답변하시기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인터뷰]
탄핵 여부에 대한 개인적인 소신을 얘기하면 얘기하겠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삼가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죠. 대통령 탄핵심판이 임박하면서 어떻게 보면 청와대의 여론전이 더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3월 1일 집회를 굉장히 여론의 흐름을 가르는 유의미한 변곡점이었다, 그러면서 참석 인원은 탄핵 반대 쪽이 더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여론전을 아무래도 상당히 ,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촛불집회가 처음에는 아주 강력하게 그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계속 이어질 때는 그게 오히려 헌법재판관들의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좀 반대 입장이 된 것 같아요.

[인터뷰]
광장에 나오는 국가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순수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촛불이든 태극기 집회든. 국가가 빨리 안정돼서 제대로 된 국가가 경영을 해 나갔으면 하는 염원인데 여기에 정치권이, 물론 대통령도 직무정지됐지만 정치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 정치인이라는 자리는 여론을 먹고살고 국민들의 표를 먹고 사는 이런 직업인데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여론적 추이를 지향하는 것을 안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하고. 그리고 지금 헌재 재판이 제가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지만 이것이 일반 형사재판이랑 다르다. 여론적 추이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뒤늦게 발동이 걸린 태극기 집회 분들이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대통령이 지침을 내려서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정치인들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치인들이 양쪽의 정치인들이 이것을 서로 태극기나 촛불집회가 부역활동 쪽으로 휩쓸려가는 그런 것으로 유도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일반 시민들이 나와서 광장에서 정부를 질타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쳐라 외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다만 이것을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편승해서 정치적 이득을 가지고 이용하려는 것은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렇게 청와대가 나름 막판으로 갈수록 여론전에 집중을 하는 이유를 두고 일부에서는 헌재 결정이 불리하게 나왔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불복할도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전망도 조심스럽게 한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실제 대통령께서 두 번이나 눈물어린 사과를 하고 그리고 본인의 거취를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하셨다가 갑자기 언론이나 정규재TV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탄핵의 사유가 없다.

나는 억울하다, 엮여있다, 기획돼 있는 오래된 기획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들이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청와대에 거부하고 특검의 대면조사도 거부하고 헌재 출석도 하지 않은 채 메시지만을 보냈는데, 최종의견서라고. 결국은 국민을 향한 탄핵 사유에 대한 법리적 논박이 아니라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아마도 대통령은 탄핵 선고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충분히 의심할 만하고 3월 1일이 바로 대통령 측으로부터 변곡점이 되었다는 이유도 탄핵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탄핵에 대한 승복 문제는 촛불이나 태극기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 국민들에게 어떤 결정이 나도 헌법의 수호자로서 나는 그것을 승복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들이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안정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탄핵심판 선고 다음 주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헌재에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데요. 다음 주, 정말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한 주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탄핵심판 관련 얘기 나눴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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