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과 하야...알고보면 '하늘과 땅' 차이

대통령 탄핵과 하야...알고보면 '하늘과 땅' 차이

2017.02.26. 오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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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퇴진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탄핵과 하야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김웅래 기자가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기자]
우리나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돈과 경호입니다.

퇴임한 대통령은 원래 받던 연봉의 70%를 열두 달로 나눠 매달 받습니다.

올해 대통령 연봉을 감안하면 매달 1,200만 원 정도가 월급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밖에 교통비와 통신비, 치료비도 지원받고,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기념사업에 대한 혜택도 받습니다.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사무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변 보호와 예우 차원에서 경호와 경비도 지원됩니다.

하지만 탄핵 결정을 받아 임기 도중 자리에서 물러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경호를 뺀 연금과 인력 지원 등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를 택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탄핵 때처럼 경호 혜택만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는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뿐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군사반란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경호를 제외한 모든 혜택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또 헌정사상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난 하야의 경우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 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는 첫 사례가 됩니다.

YTN 김웅래[woongra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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