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대한변협 '자진하야 시 탄핵심판stop? 결정권은 헌재에'

[신율의출발새아침] 대한변협 '자진하야 시 탄핵심판stop? 결정권은 헌재에'

2017.02.24. 오전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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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출발새아침] 대한변협 '자진하야 시 탄핵심판stop? 결정권은 헌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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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2월 24일(금요일)
□ 출연자 : 강신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의 막말, 이례적인 일
- 소송지휘권을 갖고 있는 재판장을 따르는 것이 의무
- 변호사의 변론권도 중요, 하지만 재판부 명령 따르지 않는 건 큰 문제
- 대한변협 신임회장,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검토
- 오히려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재판에서 유리해
- 정치권과 대통령 대리인단, 헌재 결과 승복하겠다고 말 안해... 상당히 우려
- 태극기 집회와 촛불집회, 대립 위험수위... 유언비어까지 난무해
- 대통령 조기 하야 시, 파면과 하야를 같이 볼 것이냐 따져봐야
- 대통령 조기 하야 시, 기각할지 인용할지는 헌재 판단에 맡겨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국회가 야쿠자냐", "탄핵은 북한식 정치 탄압이다", "헌재, 공정 심리 안하면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것이다", 이런 발언들이 다름 아닌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막말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 강신업 공보이사와 함께 입장 들어 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강신업 변호사(이하 강신업): 네, 강신업입니다.

◇ 신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재판 과정에서 이런 말들이 오가는 게 그렇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

◆ 강신업: 그렇죠. 아무래도 재판부에 대해선 일단 재판의 어떤 위엄이라든지 질서 유지 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재판관의 소송지휘권의 행사에 따라서 차분하게 재판이 진행되죠.

◇ 신율: 지휘권에 의해서 차분하게 진행된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지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강신업: 그렇죠, 아무래도. 제지를 한다든지요. 재판정에선 형사재판이든 민사재판이든 헌법재판이든 마찬가지로 그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 거기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소란이 벌어지고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어떤 소란이라든지 난동 그런 건 아니고, 막말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일단 제지를 했을 땐 바로 거기 따라야 하는데 더 나아간 측면이 있는 것이죠.

◇ 신율: 법조계 일각에선 변호사들의 변론권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 강신업: 네, 맞습니다. 변론권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양측이 축구 경기를 한다고 할 때,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재판부는 거기에 심판 입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심판의 명령에 따라야만 그 경기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 원리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치열하게 공방을 한다고 해서 심판의 어떤 휘슬이라든지 심판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경기가 난장판이 되고 말겠죠. 그리고 관중들도 경기장에 뛰어들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명령에 따르듯이 재판장이라든지 재판부의 명령에 따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 신율: 네, 지금 대한변협 측에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던데요. 어떤 측면에서 징계 검토가 이뤄질 수 있는 겁니까?

◆ 강신업: 지금 대한변협 집행부가 이번 주를 끝으로 임기가 다하고요. 2월 27일, 다음 주 월요일에 신임 회장이 취임하게 되시는데요. 그 말씀은 신임회장, 지금 당선자 신분인 신임회장께서 하신 말씀인데, 2월 27일에 취임하게 되면 상임회의를 열어서 막말을 한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들에 대해서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요. 징계라는 건 품위 유지를 못했다, 즉 변호사에겐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재판정에서 막말을 통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변호사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이런 것은 변호사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봐서 징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이게 그분들이 말씀하시려는 내용이 있고 형식이 있는데, 형식이 과격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내용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 강신업: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변론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측이 굉장히 격한 논쟁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형식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형식이 중요한 이유가 오히려 양측이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에 비유했는데요. 어떨 때는 그 이상으로 정말 치열한 전투라고 할까요? 그래서 형식이 중요한 것인데요. 이번엔 사실 그 형식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내용을 좀 효과적으로 과연 재판부에 전달했느냐, 그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 신율: 어떤 의미죠? 효과적으로 전달했느냐, 이게요.

◆ 강신업: 오히려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만 재판에선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 일부 변호사가 한 지금의 어떤 재판정에서 보인 그런 행보는, 과연 이것이 재판정에 전달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어떤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말이죠. 그런 것인지 좀 의심스럽다고 보는 측면도 있는 것이죠.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만일 품위 유지로 징계위원회에서 회부될지 이제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만일 회부돼서 징계가 떨어진다면 이게 어느 정도 수위예요?

◆ 강신업: 품위 유지는 아주 높은 쪽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품위 유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재판정에서 변론을 행사하는 것은 앵커님이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보장받아야 할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막말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인 거지, 조금 격하게 했다고 해서 커다란 전체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보통 재판정에서의 격론 같은 건 크게 막말만 나가지 않았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처벌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변호사가 변론이 끝나고 나서 감정이 격앙된 나머지 판사실로 들어가서 판사님에게 소란을 피운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과태료 200만 원 정도가 있었고요. 또 품위 유지가 그거보다 더 한 경우엔 정직 1개월 정도가 있었던 경우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과태료나 정직 정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 신율: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지금 헌재가 내놓는 결정에 대한 불복 가능성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강신업: 그것이 크게 우려가 되는 것이죠.

◇ 신율: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 강신업: 네,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승복하겠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대선주자들이 특별히 말이죠. 물론 여야4당은 뭐 그런 한 번, 성명을 내긴 했습니다. 승복하겠단 얘기를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선 주자들이라든지 정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확정적 의사를 표시 안하고 있는 거 같고요. 또 거기다가 대통령 대리인단이라든지 상당히 그럴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되는 면이 있죠.

◇ 신율: 사실 대선 후보들이 명확한 입장을 안 내고 있다면 그건 좀 문제가 되는 게, 제도에 대한 신뢰를 키워야지 자신들이 집권해도 편하거든요. 그런데 그 입장을 표명 안하는 건 자칫하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대한변협도 이 부분에 대해 성명서 내셨죠?

◆ 강신업: 네, 저희들이 정말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지금 보이는 어떤 태극기 집회라고 할까요, 촛불 집회라고 할까요. 양측의 대립이 거의 위험수위에 다다른 거 같아요. 지금까지는 평화 집회가 잘 됐는데, 이번에 3월 1일, 2월 25일 날 집회를 한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양측이 최대한의 인원을 모여서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거라든지 또 SNS에서 난무하고 있는 유언비어라든지,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법정에서 보인 격앙된, 도를 넘는 태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걱정이 돼서요. 헌재의 어떤 결정에 모두 승복하자, 그리고 헌재의 어떤 재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려 하지 말자, 이런 내용으로 성명서를 내게 됐습니다.

◇ 신율: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사실 제도에 대한 신뢰, 거기에 입각한 법치에 관련한 문제인데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하야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견은 여러 가지로 갈리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대통령이 만약 조기 하야했을 때도 탄핵 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거기서 그냥 멈춰도 된다는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 강신업: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요.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헌법재판소법에는 이렇게 피청구인이 선고 과정에서 공직에서 파면이 되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돼 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께서 하야를 하면, 이건 파면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야와 파면을 같이 볼 것인가? 하야와 파면이 똑같다고 하면 기각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야와 파면은 다른 거다, 이렇게 본다면 기각을 하지 말고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든지 각하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론 재판 진행이 얼마 안됐을 때 바로 하야하셨다면 이건 재판을 할 이익이 없다, 소의 이익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각하를 했으면 되는 건데 지금은 다 무르익어서 선고만 앞두고 있단 말이죠. 이랬을 때 하야하면 이것이 오히려 파면을 면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술책이 아니냐, 또 이렇게 볼 여지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선 결국 헌법재판소가 결정해야 합니다.

◇ 신율: 만일 하야했을 경우엔 중간에 그만둘지 말지를 헌법재판소가 결정해야 한단 말씀이시죠?

◆ 강신업: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해서 바로 이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만약 하야하면 거기서 멈춰서 기각할지 아니면 계속 진행해서 파면을 하는 인용 결정을 하든, 그렇게 할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해야 하는데요. 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야와 파면을 같이 볼 것인지의 문제기 때문에 사실 다르게 볼 여지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대통령의 예우도 달라지고 법적 효과도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몇 가지 서로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신율: 네, 참. 여러 가지로 참 심난해요, 요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강신업: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대한변호사협회 강신업 공보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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