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선고 하루 전 하야...거대한 시나리오" 주장

국회 측, "선고 하루 전 하야...거대한 시나리오" 주장

2017.02.23. 오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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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YTN 뉴스N이슈
■ 진행: 김정아 앵커
■ 출연: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손정혜 변호사


◇앵커: 이 자진 하야설이 계속 나오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했었고요. 국회 측, 그리고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양측 입장이 어떻게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이춘석 /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어제) : 피청구인의 변호인단 시나리오의 클라이맥스는 선고 하루나 이틀 전에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이 하야하는 시나리오로 이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중환 /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어제) : (대통령께서 헌재 선고 이전에 사임할 수 있는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저는 알지 못합니다. (논의하신 적 없습니까?) 전혀 듣지 못한 말입니다. 저희는 탄핵사건 대리인이지 다른 부분에 대해선 알지 못합니다.]

◇앵커: 지금 이중환 변호사는 여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했고요. 지금 이춘석 의원 말 들어보면 하루나 이틀 전에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인터뷰: 이중환 변호사의 말은 사실일 겁니다. 알지 못하고 상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박근혜 대통령은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하루, 이틀 전에 하야를 해서 사실은 굉장히 지루하고 치열한 법정싸움을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고 역사적인 결정문으로 남을 만한 탄핵결정문이 아니겠습니까,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대통령의 어떤 행위들이 우리 헌정 사상 헌법에 위반되고 그런 부분들이 결정문에 기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앞으로 헌정 사상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문제가 되고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직위에서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굉장히 경각심을 주는 헌법 위반 사유들이 기재가 되거나 또는 이런 이유 때문에 기각될 것이다라는 결정문이 나올 것인데 이런 것들을 사실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하루, 이틀 전에 하야를 했을 때 사실 국민들은 굉장히 아쉬움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가 헌재에서 수많은 기록을 통해서 등장한 자료들이 우리가 어떤 결정문으로 남을지를 받고자 하는 국민적인 열망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야를 실제로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공분들, 어떤 민심들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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