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받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될까?

탄력받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될까?

2017.02.17. 오후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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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 수사 기간, 이제 11일 남았습니다.

어제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했죠.

오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구에도 더 힘이 실리게 됐는데요.

수사 기간 연장, 될까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장아영 기자!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한 상태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는데, 황교안 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받아들일까요?

[기자]
아직 입장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어제 박영수 특검이 연장 승인 요청을 했죠.

여기에 대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로 보도자료를 냈는데, 관련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은 기간 만료 3일 전에 해야 한다고 특검법에 규정돼 있다'는 참고자료를 첨부했습니다.

3일 전, 그러니까 25일까지만 결정하면 되는거 아니냐 그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황 대행은 수사 기간 연장에 부정적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대정부질문에 나와서도 특검이 벌써 기간 연장 운운하는 건 수사를 열심히 할 마음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지만 오늘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특검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된 상황이라서 수사 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명분, 수사 더 하겠다는데 못 하게 할 명분이 약해졌습니다.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야당은 즉시 승인하라고 촉구하고 있죠?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오전에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애초에 수사 대상 14건이 있는데 반도 못했다며, 14건을 다 못하면 수사 연장은 의무고 연장을 하지 않으면 수사 방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안 와서 대통령 조사도 못 했다며 특검이 게으르거나 수사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검사 출신인 황교안 대행이 잘 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용진 대변인도 질질 끌지 말라고 말했는데, 들어보시죠.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시국의 엄중함에 맞지 않는 한가한 언사로 수사 기간 만료 3일 전인 25일까지 질질 끌어보겠다는 검은 속내를 품고 있는 것이라면, 당장 그만둘 것을…]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회의에서 시간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특검을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검이 삼성에 집중하느라 다른 대기업은 면죄부를 받게 생겼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는 시작도 못했다면서, 연장이 안 되면 국회가 나설 거라고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승용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이런 특검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검사 출신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수사기한 연장을 불허하면 국회가 나서겠습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1차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게 국민의 요구라는 걸 인식하라고 황 대행에 촉구했습니다.

[오신환 / 바른정당 대변인 : 특검법에 따른 수사기한 30일 연장에 대한 판단 주체는 청와대도 아니고 정치권도 아닌, 오직 특검의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하며, 승인권자는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앵커]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확실한 반대 입장입니까?

[기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 전후로 조금 다른 기류가 감지되는데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만 해도 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하자, '연장에 동의 안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야권에서 낸 개정안을 받아들일 거냐는 질문에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가급적 빠른 시일에 당론을 결정하겠다'며 유보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특검 수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미뤄, 기간 연장 반대로 총의가 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재벌 총수에 대한 무리한 꿰 맞추기 수사라는 표적수사 논란, 엄정한 법리보다는 분노한 광장의 민심을 추종하는 듯한 여론 수사 논란…. 특검을 둘러싼 많은 비판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앵커]
황 대행이 연장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회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인데 가능할까요?

[기자]
이미 특검법 개정안 발의는 돼 있습니다.

하지만 통과시키려면 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데요.

야당이 생각하는 시점은 오는 23일, 다음 주 목요일 본회의 통과입니다.

하지만 현재 계류 중인 법제사법위원회마저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지금 환경노동위원회가 날치기를 했다는 이유로 상임위 전면 보이콧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개정안이 통과돼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전례가 없긴 하지만, 이런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고 일단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다시 의결을 해야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특검의 수사 기한이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은 황 대행이 가로막을 경우에는 이를 돌파할 묘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 대행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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