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검, 기밀 시설 대부분 압수수색 대상 적시"

靑 "특검, 기밀 시설 대부분 압수수색 대상 적시"

2017.02.03. 오후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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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박영수 특검이 국가기밀이 포함된 청와대 내 대부분 시설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영장 집행장소와 대상을 최소화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곳은 무려 10곳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비서실장을 비롯해 여러 수석실과 비서관실뿐 아니라 행정 요원 근무지, 차량, 컴퓨터, 전산 자료까지 압수수색 범위가 광범위했는데 이는 특검이 말한 제한적 수색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군부대가 상주하며 다수의 군사시설이 있고, 전략적 군사 이익이 있는 각종 비밀 자료가 각 사무실에 산재해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근거로 경내 진입이 불가하다는 점을 특검에 설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대통령은 헌법상 소추가 금지돼 있는데다, 탄핵심판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한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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