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노요정 이용주 의원, "내가 만약 박근혜 대통령 심문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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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9. 오후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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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노요정 이용주 의원, "내가 만약 박근혜 대통령 심문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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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노요정 이용주의원, "내가 만약 박근혜 대통령 심문한다면..."

- 문형표 장관은 구속됐는데 그 윗선인 청와대, 삼성 영장 기각된다,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
- 삼성, 로비라기보다는 변호인들이 법률적 견해 상당히 많이 어필했을 것
- 조의연 판사 연수원 동기, 판결에 관해 깐깐하게 기록 보고 판단, 사소한 부분까지 잘 살핀다
- 삼성 법무팀, 대통령 조사해보면 다른게 나올 수 있지 않나, 강력히 얘기했을 것
- 박 대통령 직접 대면조사하고, 일괄적으로 삼성, SK, 롯데, CJ 책임자들 영장 청구 등 검토될 것
- 이재용 영장 기각, 대통령 탄핵에 큰 문제 안돼. 오히려 대통령 강요 억압 부각될 것
- 박 대통령 모든 것의 최종적 책임, 퇴임 후 구속 수사, 형사적 처벌 피할 수 없어.
-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장관 구속 영장 발부 명백해, 구속 수사 불가피
- 특검 막차가 우병우, SK, 롯데, CJ하고 김기춘 영장 발부, 그 이후에 우병우 조사
- (만약 대통령 심문한다면) 증거관계 물어보겠지만, 대통령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월 19일 (목요일)
■ 대담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법원이 고심 끝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죠, 삼성은 일단 안도하는 모습입니다만, 속도를 내던 특검 수사는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검사출신이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하 이용주):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용주> 조의연 판사가 18시간 장고 끝에 영장 기각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장 기각은 그간 특검 수사 결과에 의해 밝혀진 내용에 비춰본다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가장 큰 것이 삼성 관련된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되어 발부되었는데, 그 발부된 이유가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었다, 삼성 합병에 대한 압력을 넣었다는, 그런 사유로 영장이 청구되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소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형표 장관은 구속되었는데, 그 윗선인 청와대, 삼성에 대해 영장이 기각된다, 일반인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봅니다.

◇ 곽수종> 방금 말씀하신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영장 접수는 결국 같은 조의연 판사가 결정한 건가요?

◆ 이용주> 그건 확인이 안 되었는데요, 같은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 곽수종> 그러면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전방위적 삼성 로비의 결과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이용주> 로비라기보다는, 변호인들이 이 사건에 대해 다른 법률적 견해를 상당히 많이 어필했겠죠. 예를 들면, 자기는 피해자다, 이건 대가성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 판사가 보기에 어느 정도 그러한 점도 인정된다고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 곽수종> 일부 누리꾼들이 댓글 올린 것을 보면, 조의연 판사, 이 사람도 삼성 장학생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용주 의원도 검사 생활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삼성 장학생이라고 하는 게 사법부 내, 언론 단체, 정부 안에서나, 입법부 안에서나 늘 나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 이용주> 네, 그런 보도나 의혹을 많이 가지고 왔었죠.

◇ 곽수종> 그것이 근거 없는 이야기가 되려면 정말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텐데요. 우리 이용주 의원께서도 조의연 판사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시죠?

◆ 이용주> 저와 연수원 동기입니다.

◇ 곽수종> 같은 대학 나오셨고요. 평소에 어떤 분이신가요?

◆ 이용주> 판결에 관해서는 깐깐하게 기록을 보고 판단한다, 사소한 부분까지도 잘 살펴서 본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 곽수종> 통상 뇌물사건은, 아시겠지만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주> 특검에서 어련히 잘 판단했겠지만, 통상적으로 뇌물 사건의 경우 준 사람, 받은 사람을 모두 다 조사한 이유에 영장 청구를 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단지 이번 사건에 뇌물을 준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지목되어 대통령 먼저 조사를 못 하는 상태에서 영장 청구를 한 점,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는 거죠.

◇ 곽수종> 만약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부터 특검에서 조사 받고 전후 문맥을 따져서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했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증거의 부족이나 영장 서류의 미비점은 판사가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누구에게 유리하게 판단합니까?

◆ 이용주> 당연히 피의자인, 이 사건에서 보면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에 금전적인 경제적 이익을 준 것은 맞지만, 삼성 합병의 대가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했고요. 삼성 합병의 대가 언급되었다고 하는 안종범 정책수석의 말씀자료, 언급은 되어 있지만, 삼성 측에서는 박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은 그런 말을 들은 것이 기억 안 난다, 박 대통령 조사해봤나,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니 확인하기 전에는 답변하기 어려운 거였죠.

◇ 곽수종> 국민의당에서는 이번 특검의 영장 기각을 놓고 어떻게 의견을 내놓고 있으신가요?

◆ 이용주> 전체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영장 기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에서 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에 대해 평가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조속히 박근혜 대통령을 추가 조사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증거 관계를 보완한 후에 영장 재청구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라는 점이 입장입니다.

◇ 곽수종> 이틀 전에 박범계 의원과 인터뷰했습니다. 그때 박범계 의원의 말씀이,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내용 중 깜짝 놀랄만한 내용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기각된 것을 보면, 이건 추론이라고 봐야겠습니까?

◆ 이용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삼성에 있는 법무팀, 변호인들이 잘 보고 허점을 찾아서 판사에게 말했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영장 하기 어렵다, 대통령 조사해보면 다른 게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강력히 얘기했을 겁니다.

◇ 곽수종> 특검팀과 삼성의 법무팀 간 기 싸움에서 일차전은 삼성 법무팀 판정승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여러 가지 특검 내에서 계속 수사를 할 것 같고, SK, 롯데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 같은데요. 특검 수사 일정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용주> 향후 SK, 롯데, CJ, 특히 이 세 그룹의 대가성이 두드러진다는 점이 언론 보도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부분 조사가 될 겁니다. 이번에는 그 조사가 끝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대면 조사를 하고, 일괄적으로 삼성 이재용에 대한 영장 재청구, SK, 롯데, CJ에 대한 각 책임자들 영장 청구 등이 검토될 거로 보입니다.

◇ 곽수종> 재청구,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특검에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하면서 재청구는 내부 회의 거쳐서 할 거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할까요?

◆ 이용주>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해보고 또 추가적 조사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보완된다면, 대통령 조사 해본다면, 또 부족했던 부분이 충분히 채워진다면 영장 재청구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삼성만 청구하지 않고 SK, 롯데, CJ 한다면 형평성 문제 또다시 논란이 되겠죠.

◇ 곽수종> 그 말씀을 참고로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뇌물죄 입증 안 되고 이 부분 대통령 탄핵 결정에 중요한 변수라고 얘기했거든요. 박범계 의원도 그렇게 보셨고요. 그러면 일단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 탄핵 결정에 어떤 변수가 될 거로 보시나요?

◆ 이용주> 제 생각으로는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탄핵에 있어서 대통령의 부정부패와 관련 있느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법원 내용을 보면, 법리적으로 뇌물죄를 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인 것이지 대통령이 이 사안에 관련했다는 것, 삼성 합병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법리적 논쟁을 떠나서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는 겁니다. 특히 또 하나는 반대로 생각해본다면, 삼성에서는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할 정도로 강력한 압박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법원이 인정한다면, 삼성이 강요로 느낄 정도로 청와대에서, 즉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강력히 강요, 억압을 했다, 이 부분이 오히려 부각되는 거죠.

◇ 곽수종> 말씀하시는 동안 청취자분 두 분이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4471번 님, “이용주 의원님,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궁하는 것 인상 깊게 봤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을 심문하신다면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 이용주> 증거관계를 물어보겠지만, 대통령은 아마 특검 앞에 있어서 증거를 놓고 본다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 곽수종> 그러면 7857번 님, “박근혜 대통령이 나중에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이용주> 물론 구속이라는 건 퇴임 이후 아니겠습니까? 정상적 퇴임이든 탄핵 결정에 따른 퇴임이든 퇴임 후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뇌물죄 삼성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람들이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의 최종적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 피할 수 없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구속 영장, 구속 수사를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 곽수종> 4590번 님, “의원님, 현재 대통령 조사 전에는 영장 재청구 어렵습니까?”

◆ 이용주>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또 해서 기각당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는 거고요. 반드시 대통령에 대한 추가적 조사를 해서 얻은 증거까지 포함해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해서 상황을 보다 명백하게 한 후에 재청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곽수종> 계속 청취자분들께서 글을 올려주시는데요. 내일 법원에 중요한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 구속여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이용주>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 발부가 명백합니다. 이미 블랙리스트 관련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신동철 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구속된 겁니다. 윗선 지시, 누구냐고 지목되는 사람이 조윤선 장관, 김기춘 전 실장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피해가겠습니까. 물론 조윤선 장관은 자기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고 했다고 한다면 구속 여부가 논란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나는 시켜서 했을 뿐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윤선 장관은 이미 위증한 부분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기춘 실장, 조윤선 장관 둘 다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조의연 판사는 특검 내용을 영장 기각했는데요. 이번 영장 전담 부장판사님은 성창호 판사라고 합니다. 이분이 고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 영장 발부해 논란에 휩싸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댓글 다는 분들이, 이번에도 역시 기각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보세요?

◆ 이용주> 그렇진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성 판사도 보통 영장 심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무리한 결정을 했다고 보기엔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특히 김기춘 실장,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는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 곽수종> 이번에 청문회 당시 조윤선 장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 존재 답변, 계속 질문하셨는데요. 그때 조윤선 장관에 18번 계속 물으셨을 때 조윤선 장관의 얼굴 변화는 조금 느끼셨나요?

◆ 이용주> 세 번 정도 질문한 이후에는 조윤선 장관이 조금씩 흔들리는 게 보였기 때문에 속도를 높여가며, 때로는 목소리도 높여가면서, 속된말로 혼을 좀 빼놓아서 방어막을 무너뜨려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 곽수종> 특검 수사 기간이 70일로 정해져 있죠?

◆ 이용주> 그렇습니다.

◇ 곽수종> 말씀하신 대로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현 장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 수사도 해야 하고, SK와 롯데에 대한 기업 압력 수사도 해야 하고요. 가장 국민들, 시민들이 보고싶어 하는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이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 이용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성 있는 수사부터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SK, 롯데, CJ 하고 김기춘 영장에 대한 발부 여부가 나올 거기에, 그 이후에는 막차가 우병우 아니겠습니까? 우병우도 조사할 거라고 봅니다.

◇ 곽수종> 시간은 충분할까요?

◆ 이용주> 우병우에 대한 수사를 손 놓고 있진 않을 겁니다. 당장 우병우 수석을 소환할 타이밍이 아니기에 안 하는 것이고, 밑에서는 다 수사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 곽수종> 그러면 제 생각에는, 특검팀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가정한다면, 우병우 수사를 하려면 특검팀에 있는 많은 검사, 수사하시는 분들이 팀을 합쳐야 할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러려면 빨리 기업에 대한 수사나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시켜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병우 수사가 자칫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거든요.

◆ 이용주> 우병우 수사는 다른 팀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4878번 님, “의원님, 우병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용주>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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