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호위무사 자처?..."대통령도 잘 해보려 한 것"

정호성, 호위무사 자처?..."대통령도 잘 해보려 한 것"

2017.01.18. 오후 7:2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철진 / 경제칼럼니스트, 최진녕 /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 ,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공모했다는 말을 들으면상당히 가슴이 아프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청와대 비밀문서 47건을 최순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법정에서 한 말입니다.

앞선 공판 준비절차에서도 정 전 비서관은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거나 공모했다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는데요.

이번 공판에서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자신은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잘 보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공모'했다고 하면 가슴이 아프다며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또 대통령이 최 씨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말한 건 맞지만, 건건이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고요. 박 대통령도 국정운영을 잘 해보려고, 한 번이라도 더 확인하려고 그런 말을 한 것이라며 끝까지 대통령을 변호했습니다.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과 함께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호성 전 비서관.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은 종적을 감춘 가운데정호성 전 비서관은 홀로 구속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공모' 여부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전문가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기밀누설 혐의는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공모는 가슴이 아프고, 또 얼핏 보면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스탠스가 뭐라고 보세요?

[인터뷰]
공무원 입장을 약간 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개인적인 심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마음이라든가 이런 건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공무원으로서 국가기밀에 준하는 예를 들어서 장차관이나든가 국가에 중요한 보직에 임할 사람을 사전에 명단을 줘서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된다는 형식. 그다음에 가장 저는 경찰관 출신으로서 걱정이 됐었던 건 바로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을 줍니다, 이런 부분까지 사전에 유출을 한 부분, 이게 공무상 기밀누설이 딱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호성 씨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보좌를 하면서 대통령이 건건이 지시를 하지 않았지만 내가 잘 해 보고자 이걸 유출을 해서 의논을 했다라고 하지만 공무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명백한 법리적인 위반을 했던 것이거든요.

이건 감성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물론 인정은 했습니다마는 변명하는 그 부분들이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건 분명히 충분히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이 된다는 측면이죠. [앵커] 검찰이 얘기하는 게 2013년 12월부터 2년간 2092차례 연락을 했다. 확인 문자는 237건에 달했다. 이 정도면 하루도 안 빼놓고 전화를 해도 평균 세 번이고 하루쯤 거를 수도 있다고 가정하면 어마어마한 수치 아니에요?

[인터뷰]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도 집사람과 이렇게 통화를 안 합니다.

[앵커]
결혼한 지 오래돼서 이렇게 통화하면 비정상인 거죠.

[인터뷰]
카톡으로만 하고 그러는데 사실 보면 세 번씩 정도 했다는 것은 물론 몰아서 했을 때는 많이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여러 차례 했고 또 정호성 비서관이 본인이 전화기에다 녹음앱을 깔아놨지 않습니까?

특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가 왔다는 것이죠. 본인이 최순실하고만 이렇게 전화하는데 문제는 또 박 대통령의 전화가 꽤 많습니다. 박 대통령의 전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박 대통령이 불면증이 있으셔서 새벽 한두 시 같은 때에 전화를 꽤 많이 한대요. 그러면 정호성 비서관은 자다가도 전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그걸 기억할 수 없으니까 녹음앱을 깔아서 녹음을 해 놨던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정호성 비서관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 자체를 최순실과 박 대통령의 통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전달 이 작업에 몰두해 왔던 것인데 더군다나 최순실이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돌아가는 국정에 대해서 일일브리핑을 거의 받고 있었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거의 알 수 있었던 그런 위치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거의 최순실이 청와대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 전화를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 받는 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식으로 자주 했다는 것 자체를 보면 최순실이 정말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손바닥 안에 다 알고 있었다, 이걸 입증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매일 평균 3회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휴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공휴일도 있는 거고.

[앵커]
대통령의 집무는 24시간이라고 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최순실 씨하고의 통화 내용이니까. 최순실 씨도 가끔 해외도 나가죠. 또 딸 때문에 돌아다니고 그런 걸 빼면 거의 하루에 곱하기 2 내지 3 정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훨씬 더 많이 했겠죠. 그러면 하루 종일 거의 전화통화를 24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열 몇 시간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리고 횟수도 중요하지만 시간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아마 굉장히 장시간 통화했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봐요.

최순실 씨 그동안의 녹취록을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밑에 사람들한테 지시하는 내용들을 보면 아주 깨알지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야말로 모든 지시를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이 되는 거고요. 정호성 전 비서관이 또 박근혜 대통령하고 통화하지 않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저거보다 훨씬 더 많지 않았겠어요?

[인터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오늘 흥미로운 증거를 제출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낸 시점과 그런 다음에 이메일을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에 보낸 시점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메일을 보낸 다음에 선생님, 이메일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어떤 피드백이 오면 그거에 대해서 결국 그런 식으로 했을 때에, 그거로 미뤄봤을 때 태블릿PC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와 같은 휴대폰 문자나 이런 것의 시점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태블릿PC가 최순실 씨 거라고 볼 여지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점에서 오늘 있었던 재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정에서 했다고 하지만 객관적인 물증을 통해서 상당 부분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재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재만, 안봉근 행방이 아직도 묘연한데 경찰이 이걸 찾아야 되는데 경찰 출신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인터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재만 씨 같은 경우에는 종로 자택에서 1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한 장소를 경찰이 확인을 해 보니까 텅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안봉근 씨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잠적을 했는데 문제는 헌재로부터 소재탐지촉탁서를 경찰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력팀이나 지구대 파출소를 통해서 하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제수사가 안 됩니다. 어떤 경우냐. 수사대상이 아닙니다. 증인출석 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라든가 아니면 통화내역 수사라든가 또 CCTV를 확보해서 경로를 추적한다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허울 좋은 소재탐지촉탁서지 실제로 경찰이 강제력을 동원해서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하지만 경찰이 지구대에 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 동네 제일 확실히 알고 정보도 다 듣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런가요?

[인터뷰]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또 이런 일부 야당이나 언론에서 주장하는 알고도 찾지 않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앵커]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인터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지금 고영태 씨라든가 더블루K의 류상영, 이런 사람들까지 소재탐지촉탁을 다 받았거든요. 전혀 강제수사가 안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탐문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거지라든가 예상 지역을 잠복근무한다고 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 돈이 없어서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도 변호사 비용이 없어서. 이게 지금 차기환 변호사가 하는데 이분도 자원봉사 같은 거고. 이 두 사람도 거의 집세를 대출 받아서 쓴 게 많아서 사실 이 사람들 검찰에 잘 안 나오는 이유도 보면 변호사 쓸 돈이 없대요.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는 모양이에요.

[앵커]
갑자기 숙연해지는데. 그런데요, 어쨌든 지금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인가 원래 이 부분인데 좀 힘들 것 같죠. 하지만 기다려봐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