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소위 회부

미방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소위 회부

2017.01.18. 오후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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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추천 방식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에 넘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K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정원을 13명으로 늘리고, 이사는 대통령이 속하거나 속했던 교섭단체에서 7명을, 그 외 교섭단체에서 6명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영방송 사장 임명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다수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청회에서 야당 측은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방송의 공정성을 해치는 주된 원인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여당 측은 언론의 독립성과 관련된 주요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석 달 이내에 개정된 법에 따라 현행 사장을 교체하고 새로운 사장을 추천하게 돼 있어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 쟁점 법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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