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형성 신고 의무화...'제2의 진경준 막는다'

고위공직자 재산형성 신고 의무화...'제2의 진경준 막는다'

2017.01.11. 오후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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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고위공직자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이나 주식을 가질 경우 재산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재산을 숨진 정황이 포착될 경우 계좌 추적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웅래 기자입니다.

[기자]
진경준 전 검사장은 친구인 넥슨 김정주 대표에게 비상장 주식 만 주를 무상으로 받고, 이 가운데 8천5백 여주를 교환해 12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렸습니다.

국민적 공분에도 법원은 1심에서 직무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며 진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의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정부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방식을 한층 강화합니다.

우선 고위공직자들이 비상장 주식과 부동산, 개인 간 채권 등을가질 경우 이같은 재산을 갖게 된 경위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은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실제가치를 반영해 신고해야 합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에게 무상을 받은 주식들도 장외 우량주로 평가받았지만, 비상장이라는 이유로 액면가로만 이뤄져 조기에 검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한 겁니다 .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숨긴 정황이 있을 경우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이를 적발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김동극 / 인사혁신처장 : 특정 재산의 경우는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며 재산 은닉이 의심되면 계좌추적 등을 통해 적발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부정하게 재산을 늘린 것을 의심될 경우 재산을 어떻게 늘리게 됐는지 밝혀야 할 대상도 확대합니다.

지금까지는 1급 이상 공무원만 소명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4급 이상으로 범위가 늘어납니다.

이밖에 도덕성과 인품 면에서 논란이 있는 후보자를 미리 가려내기 위해 주변인 조사 등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자질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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