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침통함 속 후속 대책 논의

청와대, 침통함 속 후속 대책 논의

2016.12.09. 오후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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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청와대는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참모진은 침통함 속에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김웅래 기자!

어느 정도 예상은 했겠지만 충격이 클 것 같은데요, 지금 청와대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종일 정치권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워온 이곳 청와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3차례에 걸친 대국민 담화와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회동 등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사실상 무위로 돌아가자, 매우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참모진은 설마가 현실이 됐다며 망연자실한 모습이고, 청와대 직원들도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도 관저에서 TV 생중계를 통해 탄핵안 가결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청와대는 내심 탄핵안 부결에 기대를 걸어왔습니다.

표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안 내용에 '세월호 7시간' 문제가 포함되는 등 여러 이유로 이탈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탄핵안 가결을 피하지 못하게 되면서 박 대통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표결 결과가 나온 만큼 박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곧바로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되는 건가요?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추의결서가 박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그 즉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길게는 180일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모두 잃게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행합니다.

국군통수권과 조약 체결권 등 대통령의 권한이 모두 황교안 국무총리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청와대는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국무총리실과 긴밀하게 접촉하며 권한 대행 체제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이 시각에도 수석비서관급 이상은 물론, 참모진 대부분이 내부 회의를 열어 대책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되면 대통령 비서실도 총리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정부조직법상 비서실은 대통령 개인이 아닌,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무가 정지된다고 해서 대통령의 신분까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박 대통령은 의전과 경호를 받고, 청와대 관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월급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김웅래[woongra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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