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착역 다다른 탄핵 열차...숨죽인 대한민국

종착역 다다른 탄핵 열차...숨죽인 대한민국

2016.12.09.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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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안갯속을 달리던 탄핵열차. 이제 종착역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3시, 이제 6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의 찬반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건 간에 우리 정국에, 우리 역사에 큰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마 오늘만큼 많은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분위기가 엄중한 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상을 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탄핵이 가결됐을 때와 부결됐을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결은 조금 있다 얘기하도록 하죠.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표차이로 가결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일단 몇 표차이가 나지 않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220표 안쪽으로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숫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모든 가능성은 지금 열려 있습니다. 우선 가냐 부냐. 예측하기로는 가결 가능성이 높다. 한 90%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해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200표로 가결될 수도 있는 거고요. 199표로 부결될 수 있는 거고요. 201, 202표로 가결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안정권은 어디냐, 한 210표 정도는 돼야 그래도 이게 확실하게 가결이구나 하는 느낌을 국민들이 전달받을 수 있을 거고요.

[앵커]
그 기준을 210표로 보는군요?

[인터뷰]
네. 그리고 야권에서는 230표 이상도 자신하는데 이건 너무 낙관적인 전망입니다. 새누리당 내 비주류 측에서도 최대 220표는 될 것 같다, 가결은 될 것 같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210표 이상, 220표 이상 된다면 확실하게 대통령에 대한 민의는 국회가 대리해서 유죄 혐의로 내려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탄핵이라는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으니 대통령을 파면하겠다라고 하는 통보에 크게 다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게가 실리겠지만 200표에서 왔다 갔다 하는 턱걸이 가결 혹은 턱걸이 부결,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후폭풍, 정국에 대혼란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느 표 차이, 그러니까 적어도 몇 표가 나와야 큰 혼란이 없는. 어찌됐든 혼란은 예상됩니다마는 그래도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220표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20표가 넘으면 압도적인 가결인 거고요. 220표 미만으로 내려간다면 아슬아슬하게 가결이 된다라고 기준을 보통 잡고 싶은데 저는 아까 정치적인 의미보다 법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일반 법원의 재판과달리 정치적인 성격을 띕니다.

그러니까 일반 법원은 순전하게 법리를 기초로 해서 인용, 기각여부를 결정하지만 여기는 국민 여론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세월호 7시간 관련한 내용도 이 탄핵소추안 안에 들어갔는데 이런 국민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을 해서 헌재에 보내면 헌재에서 기각하기가 더 힘듭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압박도 분명히 받는 거죠.

국민여론에다가 국회의원들까지도 거의 대부분 압도적으로 이건 탄핵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서 최장 180일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220일, 250일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압도적인 가결의 경우에는 이 날짜 안에 나올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아슬아슬하게 가결이 되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대통령을 탄핵 가결이 돼서 나중에 무조건 인용이 돼야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조금 더 안정적으로 탄핵 정국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다수의 표가 나오는 게 그래도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헌법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민법, 형법과는 달리 정치적인 성격, 헌법이라는 개념 하에 주권이라는 말이 헌법에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정치적인 건데 그래서 촛불의 민의도 중요하지만 정치권에서 이게 어느 정도의 표 차이로 가결이 됐느냐가 헌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터뷰]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치 행위는 벌어져 있죠. 왜냐하면 지금 야 3당 공조해서 탄핵을 꼭 가결시켜야 한다, 이게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집권여당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사실 대통령을 창출한 그런 정당에서 지금 두 파로 갈려 있는 거예요. 주류, 비주류. 혹은 친박, 비박. 그래서 지금 비박계가 주도하고 있는 탄핵에 찬성하는 정국에서 결국은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정당하다, 명분이 명확하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정치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이 시간에도 그러면 한 표라도 더 찬성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친박 지도부는 사실 이정현 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부결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부결시키기 위해 한 표라도 반대를 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난 밤새 저는 어디선가 유선으로 무선으로 만나서 이뤄졌다고 보는데 그것이 오늘 3시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각각의 한 표로 행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하나의 신뢰를 가지고 있죠. 국회의원 개개인이 정말 걸어다니는, 독립적인 입법기관이니까 양심에 따라서 민의를 대변해서 투표를 해 주기를 바라는데 여기에 또 어떤 이해관계가 정치적으로 오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냉철하게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정말 쉬운 예단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전체적인 흐름, 우리가 이야기하는 87년 6월 이후 정말 거의 30년 만에 이런 시민명예혁명이 일어난 상황에서 어떻게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할 것인가, 이것을 숫자로 오늘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 숫자에 대한 예견과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부결이라는 상황도 가정을 해야 됩니다. 부결됐을 경우 이게 한 표차이라도 부결인 거고 표 차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부결이 되는 순간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 부결이 되면 이론적으로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다시 발의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회기가 달라져서 다시 임시국회 소집해서 재발의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이렇게 부결이 된 상황에서 다시 또 탄핵을 밀어붙인다? 그건 정치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친박계가 어느 정도 회생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 이정현 대표 얘기는 부결돼도 4월 퇴진, 6월 대선 로드맵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그건 계약서에 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그 상황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더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연 지금 현재 성난 촛불민심이 어떻게 표출될까. 저는 이게 상상하기 싫은 정도의 수준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정치적인 부담들 때문에 비박계에서도 어쩔 수 없이 세월호 7시간이 탄핵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하는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탄핵안이 오늘 부결이 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일단 새누리당 비박계는 사실상 공중분해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 가장 정치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게 될 것이고 또 오늘 야당 의원들 전부 다 의원직 사퇴한다고 썼잖아요.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정세균 국회의장이 다시 본회의에 넘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그런 정도까지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건 나중에 보궐선거로 가야 되니까 그 정도로 야당에서 전부 의원직 사퇴를 내걸 정도의 상황까지 극단적으로 야당도 많은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앵커]
마지막까지 혹시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세월호 7시간의 포함 여부였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포함을 시켰죠. 여기에 대해서 우상호 그리고 이정현, 김무성, 이 세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막판까지 세월호 7시간을 놓고 어떤 기류가 바뀔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각 진영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 새누리당 대표]
그 7시간이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대통령이 연애했다, 그래서 온 국민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7시간에 굿판을 했다, 국민들이 다 연애, 굿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또 시술을 했다,국민들이 그 7시간에 시술하는 것으로 전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탄핵의 사유라고 넣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탄핵을 전부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알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김무성 / 前 새누리당 대표]
저는 개인적으로 세월호 부분은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야당 측에게 이것을 빼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탄핵 가결률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에 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만 야당에서도 그것을 설왕설래하다가 결론이 제대로 안 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세월호 7시간 수정도 더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월호 문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40명 이상 공동발의에 참여해준다는 전제하에 협상을 해왔습니다만,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것이 결정되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수정 여부는 더이상 협상하지 않고 원안대로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앵커]
혹시 부결된다면 바로 이 7시간을 넣은 것에 대한 책임소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미용사의 등장.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세월 7시간이 탄핵소추에 들어간다, 아니다. 이게 민감한 문제로 가다가 어제 갑작스럽게 보도된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머리를 손질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방문한 미용사의 존재가 확인됐고요.

매체가 인터뷰도 했고요. 이것이 어제 하루 종을 매체를 덮으면서 국민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참담한 심정을 다시 한 번 맛본 상황입니다.

아까 이정현 당대표가 이야기한 것이 친박 입장에서는 하나의 주장일 수 있지만 국민들이나 혹은 탄핵을 저지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굿판 이야기, 시술 이야기, 연애 이야기가 청와대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무성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박계 의원들이나 야당도 이걸 뺄까 넣을까 얘기를 하던 것이 어제 바로 이 사안 때문에 다 무마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서 이제는 의미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인터뷰]
법적으로만 놓고 보면 세월호 7시간이 탄핵안에 들어가면 심리가 복잡해집니다. 확정된 사실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7시간 중에 머리 손질을 했다라는 시간이 들어간 것 때문에 저도 이 7시간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넣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나 지금 민의는 세월호 7시간을 다 탄핵안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민의를 반영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야당에서 밀어붙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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