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 감도는 국회...탄핵안 3시 표결·4시 반쯤 결과 나올 듯

긴장 감도는 국회...탄핵안 3시 표결·4시 반쯤 결과 나올 듯

2016.12.09. 오전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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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원 / 정치부 기자]
오늘 오후 3시 국회에서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앞서 어제 본회의에서 탄핵안 내용이 보고가 됐는데요.

이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만큼 탄핵안 표결도 자연스레 오늘 하게 된 겁니다.

국회 취재하는 임성호 기자도 나와 있는데요. 탄핵안이 발의된 이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임 기자, 이번 탄핵안이 왜 발의된 거죠?

[임성호 / 정치부 기자]
최근에 온 나라를 뒤흔든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이번 박 대통령 탄핵안 표결로 직결됐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여러 국정농단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졸속으로 설립된 문화재단에 대기업이 수백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정황이 있고 또 민간인인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 열람하고 또 수정했습니다.

또 최씨 일가가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했는데 여기에 박 대통령이 눈에 띄게 개입한 정황이 속속 확인되면서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비판이 걷잡을 수 없이 거세졌습니다.

민심도 뜨겁게 타오르자 야권은 지난 3일 공동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부여한 신임과 책임을 박 대통령이 내버리고 민주주의를 해친 만큼 탄핵으로 박 대통령을 파면하고 헌정 질서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형원 / 정치부 기자]
대통령이 이렇게 법률을 위배했다는 주장인데요. 이를 근거로 해서 탄핵안에도 여러 가지 탄핵 사유가 포함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비선실세를 국정에 개입시켜서 헌법상 대의민주주의를 위배했다는 것과 뇌물죄를 비롯해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이 드러나지 않았다, 즉 참사 대응을 부실하게 했다라는 점이 탄핵 사유로 들어가 있는 건데요. 차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임성호 / 정치부 기자]
먼저 헌법 위배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하게 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이 탄핵안에 들어갔습니다.

또 최 씨의 사익을 위해서 공무원을 해임하거나 임명하는 등 공무원 임면권과 평등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포함됐습니다. 또 대기업에 수백억 원의 재산 출연을 강요하면서 헌법이 보장한 자산권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12개의 헌법 조항을 어겼다는 건데요.

법률 위배 부분도 살펴보면 최 씨에게 국가 기밀을 누설했고 또 기업에 출연금을 강요하면서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죄와 뇌물죄를 저지르는 등 4개의 위반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이 모호했는데요. 이에 대해 참사 초기 대응이 부실하면서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형원 / 정치부 기자]
이렇듯 탄핵안에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이 포함되면서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탄핵에 애초 동참할 방침이었던 새누리당 비주류 일부도 이 탄핵안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지기도 했는데요. 임 기자, 어떤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됐나요?

[임성호 / 정치부 기자]
이미 세월호 7시간 내용이 포함된 탄핵안이 어제 국회에 보고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야권과 여당 비주류의 협상으로 세월호 7시간의 내용을 탄핵안에서 삭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앞서 어제 야당이 세월호 7시간의 내용을 탄핵안에서 삭제하지 않겠다고 확정을 했을 때 여당 비주류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탄핵안 통과에 대해서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비주류 내에서조차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에 대해서 야권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인데요. 비주류는 그러면서도 탄핵안 표결에 동참해서 찬성표를 던진다는 방침은 거듭 재확인했습니다.

[이형원 / 정치부 기자]
사실 저희가 이 부분을 살펴본 것도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표계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 탄핵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현재 재적 의원 300명입니다. 그러니 20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만 오늘 탄핵안이 가결되게 되는 건데요. 현재 키는 새누리당 비주류가 쥐고 있는 거죠.

[임성호 / 정치부 기자]
여야 각 당의 의석수를 살펴보면 오늘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표가 대강 계산이 되는데요. 먼저 탄핵에 찬성하는 야권의 표부터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21명, 국민의당이 38명 또 정의당 6명에 무소속 7명이 있습니다. 다 합하면 172명인데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의원들은 128명입니다. 야권이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200명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하려면 새누리당 28표 이상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결국 친박 지도부와 반목하고 있는 새누리당 비주류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새누리당 내 계파 분포를 보면 친박계가 80~90명 또 비주류가 40여 명으로 분류됩니다. 탄핵 동참을 선언한 비주류는 가결정족수를 채우는 데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형원 / 정치부 기자]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 비주류가 가결 정족수 확보를 자신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표결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루어지는 데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탄핵안에 담긴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적에 대해서는 비주류 의원 일부도 찬성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만큼 이탈 표가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만일 표가 잘 결집이 돼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후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임성호 / 정치부 기자]
만약에 오늘 오후에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자동으로 탄핵소추위원을 맡게 됩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맡고 있는데요. 권 의원은 탄핵의결서를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탄핵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또 탄핵의결서등본은 박 대통령에 전해지는데 이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가 됩니다. 헌재는 최대 6개월 동안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결정되는데요. 이 경우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또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합니다. 만일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한다면 탄핵안은 폐기되고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형원 / 정치부 기자]
탄핵심판이 시작돼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기자, 설명해 주시죠.

[임성호 / 정치부 기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사건 심리를 최대 6개월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데요. 헌법 71조에는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대행할 수 있는 직무 범위를 다룬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정부의 사례를 참고해서 총리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판단해야 하는데요.

2004년 3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 권한을 대행했던 고건 전 총리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당시 고 전 총리는 국방과 외교, 치안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챙겼고 내치 등에 대해서는 청와대 비서실 보좌를 받으면서 유지에 신경을 썼습니다.

[이형원 / 정치부 기자]
지금까지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탄핵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가결 정족수 200명 이상을 채우는 데 실패하게 된다면 야권이 다시 탄핵안 발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임성호 / 정치부 기자]
야권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만약에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다시 발의를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데다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한 회기에 부결된 안건을 다시 심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탄핵안이 부결되고 다시 발의하려면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하는데요. 이 탄핵안이 부결되면 그 전에 촛불 민심의 반발 등 거센 후폭풍이 정국에 몰아칠 가능성이 커서 재발의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입니다.

[이형원 / 정치부 기자]
말이 나온 김에 오늘 탄핵안 표결 결과에 따른 향후 정국 전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게 되면 야권과 새누리당 비주류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에 미칠 영향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임성호 / 정치부 기자]
먼저 이 탄핵안이 가결되면 새누리당의 친박계는 몰락할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또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탄핵안까지 가결되면 이 책임 추궁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수세에 몰린 이정현 대표 등 친박 지도부가 오는 21일 퇴진 시기를 못 박았지만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때까지도 버티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충성도가 높은 친박계는 비주류로부터 해당행위자로 몰려서 출당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비주류는 세를 회복할 것 같은데요. 탄핵안 가결로 친박계를 막다른 곳으로 몰고 비대위 체제를 구성해서 당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유승민 의원이 공개적으로 인적 청산을 거론했던 만큼 친박계 2선 후퇴는 물론 출당 조치도 진행될 공산이 큽니다.

이를 통해 보수를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새누리당을 향하는 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야권은 그야말로 순풍에 돛단 듯한 형국이 될 겁니다. 향후 특검과 국정조사 정국을 주도하고 이와 함께 여느 때보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기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원 / 정치부 기자]
반대로 탄핵안이 부결되면 정국은 그야말로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은 이미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소속 의원들 모두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초강수를 둔 상황이라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는 건데요.

탄핵을 요구해 온 촛불민심이 야권을 거세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리한 고지에 섰는데도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들을 수 있고요. 촛불민심에 올라탔던 야권의 대선 주자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임 기자,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되나요?

[임성호 / 정치부 기자]
먼저 새누리당은 당의 존립 자체를 정말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결이 된다면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갈려서 책임공방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더는 당을 혁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비주류가 탈당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탈당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여기에 합류해서 향후 대선을 앞두고 정계 개편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최근 신당창당을 시사한 반기문 UN 사무총장도 끼어들어서 판을 더욱 벌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형원 / 정치부 기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따라서 여야 정치권에 미칠 영향은 엄청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 오후 3시로 예정돼 있고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는 1시간 뒤쯤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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