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도 거부한 최순실..."국회모욕죄 적용"

'동행명령'도 거부한 최순실..."국회모욕죄 적용"

2016.12.08. 오전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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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2차 청문회가 열렸지만, 정작 최순실 씨 본인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여러 핵심 증인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동행명령까지 내렸지만, 최 씨는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라는 말이 무색하게 핵심 당사자인 최순실 씨는 끝내 청문회장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우병우·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자리도 비었습니다.

증인 27명 가운데 불참한 이는 14명, 대부분 증인 출석 요구서를 회피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여야 합의로 이들에게 동행명령까지 내렸지만, 출석에 응한 것은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뿐이었습니다.

[장시호 / 최순실 씨 조카 :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숨김이나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증언대에 서지 않은 증인들을 성토하며, 이들이 출석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태 / 국조 특위 위원장 : 이들의 출석거부에 대해서는 국회 모욕죄를 적용하고 이와 별개로 증인들이 청문회장에 나오는 그 순간까지 출석을 요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에 호응해 국회의 출석요구서를 회피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우병우 소환법'도 발의됐습니다.

증인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피하면 관보 등으로 출석 요구 의사를 전달해 출석 거부를 원천적으로 막도록 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출석을 거부한 증인을 강제로 구인할 수 있게 하는 등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입니다.

YTN 임성호[seongh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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