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순실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정부, '최순실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2016.11.22. 오전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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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순실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특검법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105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별검사는 준비 기간 20일과 수사 기간 70일, 연장 기간 30일 등 최대 12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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