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vs 별도특검...무엇이 다른가?

상설특검 vs 별도특검...무엇이 다른가?

2016.10.28. 오후 4: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야당이 특검 협상을 중단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특검 방식에 대한 견해차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상설특검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별도특검을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상설특검은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일단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특검추천위원회가 꾸려지는데요.

여야 추천 인물 4명과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이렇게 7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특검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야당은 이럴 경우, 결국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특검으로 지정하는, '셀프특검'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특검을 주장해왔습니다.

여야 합의로 추천된 특검 1명을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야당의 의사가 더욱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겠죠.

누가 특검이 되느냐 뿐만 아니라, 수사대상을 놓고도 여야 입장이 엇갈렸는데요.

야당은 대통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특검의 형식을 둔 논란은 대통령을 자유로이 수사할 수 있느냐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